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2015. 9. 15.자 사기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858
판결선고
2019. 8.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기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9.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기능성 워킹화 3,000족을 2개월 안에 납품할테니 신발 대금 1억 3,500만 원 중 계약금 3,000만 원을 먼저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원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신발을 제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발 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A의 사실확인서, 상품공급계약서, 입금표
수사보고(참고인 H와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고소인 수감사실 확인)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지급받은 3,000만 원은 'I' 상표의 사용대금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워킹화의 제작대금이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선수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워킹화를 생산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워킹화 중 2,000족을 제작하였고 1,000족은 가피와 밑창까지 완료하였다. 결국 피고인에게 위 워킹화를 제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판단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한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워킹화 제작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② 피고인은 2015. 7. 29. 상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같은 날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사실확인서에는 '㈜C는 2015. 7. 29.부로 J회사 E 대표에게 신발 3,000족을 발주받아 품질관리와 납품날짜를 준수할 것이며, 2015. 9. 5.까지 J회사가 지정한 물류창고에 납품하겠습니다. J회사 E 대표와 약속을 이행못할시 J회사에서 신발을 판매하지 못하여 손해입은 부분을 J회사가 인지한 3천만 원 부분을 배상할 것이며…'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만약 위 3,000만 원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워킹화 제작대금과 별개의 상표 사용대금이라면 피고인이 워킹화 제작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손해액으로 위 3,000만 원을 기재할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④ 양도대금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표권 양도와 관련된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는 '신발대금'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2015. 6. 9.자 영수증을 수령한 점(수사기록 173면), ⑤ 당시 경리 직원이었던 H 역시 위 3,000만 원을 계약금을 인식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78면)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워킹화 제작 관련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5. 6.경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워킹화를 2015. 9. 5.까지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2015. 6.경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워킹화를 2015. 9. 5.까지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피해자 D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5. 7. 29.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C는 2015. 7. 29.부로 J회사 E 대표에게 신발 3,000족을 발주받아 품질관리와 납품날짜를 준수할 것이며, 2015. 9. 5.까지 J회사가 지정한 물류창고에 납품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도 2015. 9. 5.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워킹화를 제작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수사기록 161면).
2016년경 K라는 회사를 운영한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2015년 경 화이트, 블랙, 와인색의 워킹화 가피를 봤고, 2016년 말경 피고인이 운영한 C로부터 의뢰를 받아 워킹화를 생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G이 워킹화를 생산한 시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워킹화를 제작하기로 합의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였다.
C의 공장장이었던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2015. 11.경부터 2016. 3.경까지 C에서 근무하였는데,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와인색 워킹화 가피는 약 1,000족이 있었고 검정색 워킹화 가피는 조금 있었으나 완성된 워킹화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가 수차례 워킹화의 납품을 촉구하였고 약정된 이행시점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워킹화 완성품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아래 5)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에 관한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워킹화 제작과 관련하여 제출한 대부분의 거래명세표는 2015. 8. 말경 또는 9. 초경 작성되었다(2015. 6. 13. 작성된 거래명세표가 하나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5. 9. 5.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워킹화 3,000족 완성품을 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9.경 또는 2015. 10.경(수사기록 161, 246) 판시 범죄사실 기재 워킹화 중 2,000족을 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G, F의 각 증언과 배치되어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선수금, 장비비, 로얄티 등을 제대로 주지 않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워킹화를 제작할 수 없었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이 작성한 2015. 7. 29.자 사실확인서의 내용과 배치되어 믿을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D가 구속되어 위 워킹화를 제작하는데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가 구속된 시점은 2015. 9. 9.로(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단1119호, 이후 피고인은 2015. 12. 16. 보석결정으로 석방되었다) 피고인이 위 워킹화의 제작을 거의 완료하였어야 하는 시점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5. 9.까지 워킹화 완성품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의 구속이 위 워킹화 제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5.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신발 납품을 종용하러 온 위 D의 아들인 피해자 L에게 "내가 자금이 없어서 공장 운영이 안 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카드로 자재를 구매해서 신발을 만들어 주겠으니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신발자재를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1매를 교부받아 2015. 9. 23. 경남 고성군 M에 있는 N주유소에서 600만 원을 결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 대금 6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의료용 건강용 자석 대금 명목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O를 통하여 L이 준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600만 원을 받았다. 이후 자석 12,000개를 구입하였다. 자석 8,000개는 신발 2,000족에 삽입되었고 나머지 4,000개는 창고에 보관 중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8. 내지 2015. 9.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워킹화 제작과 관련하여 일부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바, 확약서(수사기록 231면)의 기재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워킹화에 사용될 자재를 구매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위 O가 실존하는 인물인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N주유소가 O가 운영하거나 관련이 있는 주유소인지, 피고인이 의료용 건강용 자석 12,000개를 실제 구입하였는지, 2016년 내지 2017년 일부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워킹화에 위 의료용 건강용 자석 중 일부가 삽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다. 비록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망행위 및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구체적인 기망행위의 시기 및 내용이 다른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 및 고의까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윤동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