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3. 30. 선고 2019가단103834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7,829,941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고 B(이하 ‘B’이라 한다)은 ‘F’이라는 상호로 통신설비 설치업체를 운영하면서 통신회사로부터 통신설비 설치작업을 위탁받아 수행하였다.

B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9. 11. 26. 사망하였고, 그의 자녀인 피고들이 1/3 지분씩 상속한 다음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B의 근로자로서 2002. 3. 13. F에 입사하여 2018.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B은 원고에게 퇴직금 53,649,699원, 임금 1,799,700원, 연차휴가수당 4,642,364원 등 60,091,763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20. 8. 14. 피고들에게서 23,614,320원을 변제받았는데, 이를 변제충당하면 원금 59,815,584원이 남는다.

피고들은 B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각 19,938,528원(= 59,815,584원 / 3)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원고는 F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일이 있을 때마다 근무일수에 따른 노임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B에게 종속되어 상근하거나 계속적으로 근무한 적이 없다. 원고의 근무형태에 비추어 볼 때 종속성, 상근성, 계속성이 없어 B의 근로자가 아니다.

3.

판단

가.

원고가 B의 근로자인지 여부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고용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 등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어떠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2)

을 제1호증(근무현황표, 매월 작성된 것으로 해당 근로제공자의 성명, 노임단가, 근무한 날이 기재되어 있다), 을 제2호증(노임지급대장, 매월 작성된 것으로 해당 근로제공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지급액, 공제액, 실수령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수령인 사인이 되어 있다), 을 제3호증(연도별 근로일수, 원고에 대해 작성된 것으로 노임단가, 근로일수, 지급액, 공제액, 실수령금액이 기재되어 있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2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원고의 근무현황을 다음과 같이 인정할 수 있다.

○

2002년 3월, 4월의 근무현황표는 없다.

○

원고는 2002년 5월부터 2002년 7월까지 G이 작성한 근무현황표의 근로제공자에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2002. 5. 17.부터 2002. 7. 31.까지 근무하였고, 노임단가는 95,000원이며, 근로일수는 2002년 5월의 경우 14일, 6월의 경우 24.5일, 7월의 경우 19일이다.

○

2002년 8월 근무현황표는 없다.

○

원고는 2002년 9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G이 작성한 근무현황표의 근로제공자에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2002. 9. 2.부터 2002. 11. 30.까지 근무하였고, 노임단가는 10만 원이며, 근로일수는 2002년 9월의 경우 8일, 10월의 경우 27.5일, 11월의 경우 14.5일이다.

○

2002년 12월부터 2003년 7월까지의 근무현황표는 없다.

○

원고는 2003년 8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G이 작성한 근무현황표의 근로제공자에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2003. 8. 1.부터 근무하였고, 노임단가는 10만 원이며, 근로일수는 최저 23.5일, 최고 29일이다.

○

원고는 2003년 12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H가 작성한 근무현황표의 근로제공자에 포함되어 있다. 노임단가는 2004년 1월까지는 10만 원, 2004년 2월부터는 11만 원이다. 근로일수는 최저 22.5일, 최고 32.5일이다.

○

원고는 2005년 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H 팀 근무현황표의 근로제공자에 포함되어 있다. 노임단가는 2007년 4월까지는 11만 원, 2007년 5월부터 2009년 12월까지는 115,000원, 2010년 1월은 125,000원, 2010년 2월은 13만 원이다. 근로일수는 2005년 7월의 경우 12.5일, 8월의 경우 0일, 9월의 경우 7.5일인 것을 제외하고 최저 22일, 최고 37.5일이다.

○

원고는 2010년 3월경 팀장이 되었고 그때부터 2018년 9월까지 A(원고의 이름이다) 팀 근무현황표에 포함되어 있다. 노임단가는 2014년 12월까지는 13만 원, 2015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는 135,000원, 2018년 4월부터 2018년 9월까지는 145,000원, 2010년 2월은 13만 원이다. 근로일수는 2011년 5월의 경우 15일, 6월의 경우 14.5일, 10월의 경우 2일인 것을 제외하고 최저 18일, 최고 33.5일이다.

○

원고는 2018. 9. 30.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2002. 5. 17.부터 2002. 7. 31.까지 근무하다가 2002년 8월에는 근무하지 않았고, 2002. 9. 2.부터 2002. 11. 30.까지 근무하다가 2002년 12월부터 2003년 7월까지는 근무하지 않았으며, 2003. 8. 1.부터 2018. 9. 30.까지 계속적으로 근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와 B 사이에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은 2003. 8. 1.부터 2018. 9. 30.까지이다.

원고는 2002. 3. 13. F에 입사하여 B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갑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B에게서 2003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는 노임단가에 근로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갑근세(갑종 근로소득세), 주민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받았고, 2012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는 노임단가에 근로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받았다.

○

F의 노무팀은 직영팀 3개와 도급팀 6개로 구분되는데, 직영팀은 B에게서 일당으로 계산한 급여를 받았고, 도급팀은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B에게서 지시받은 작업을 한 후 공사금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노무제공의 대가를 받았다.

○

원고는 2010년 3월경 F의 노무팀 중 직영팀의 팀장이 되었다. 원고는 팀장으로서 매일 F 사무실로 출근하여 작업지시서를 통해 작업지시를 받고 관련 자재를 수령하여 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과정에서 지출한 식비, 주유비, 통신비, 차량수리비 등 비용에 관한 지출내역서를 작성 제출하여 B에게서 그 비용을 지급받아 왔다.

○

B은 2012. 7. 1.부터 원고를 포함한 F의 근로제공자들을 위한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불입하여 왔다. F의 급여지급명세서(을 제10, 11, 12호증의 각 1부터 12)에는 2012년 1월부터 기본급 250만 원에 수당을 합한 금액에서 갑근세 등 세금과 4대 연금보험료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급여가 책정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F의 노임지급대장(을 제2호증)에 따르면, B이 원고를 위해 퇴직연금을 불입한 2012년 7월 이후에도 원고는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노임단가에 근로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급여로 받았다.

○

F 노무팀 중 도급팀의 일원이던 I은 F을 퇴직한 후 B을 상대로 1999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근무한 것에 관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B이 I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2018. 8. 20.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29036호).

○

원고의 팀원인 J는 F을 퇴직한 후 B을 상대로 2010. 7. 1.부터 2018. 9. 30.까지 근무한 것에 관한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들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21. 2. 4. J가 B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가단103896호). 피고들이 항소하였지만, 항소심 법원은 2022. 2. 16. J가 B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유지하면서 피고들이 변제한 금액을 추가로 인정하여 제1심 법원의 인용금액을 일부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21나46254호).

위 인정 사실과 위 2)항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03. 8. 1.부터 2018. 9. 30.까지 B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B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퇴직금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F의 취업규칙 제74조는 퇴직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회사의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였을 때에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다만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퇴직금의 계산은 입사일부터 기산하고 계속 근무연수 1년을 초과하는 1년 미만의 근속기간은 기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원고는 2018. 7. 1.부터 2018. 7. 31.까지 31일간 임금 406만 원을 받았고, 2018. 8. 1.부터 2018. 8. 31.까지 31일간 임금 3,262,500원을 받았으며, 2018. 9. 1.부터 2018. 9. 30.까지 30일간 임금 261만 원 등 총 92일 동안 합계 9,932,500원을 받았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107.961.96원(= 9,932,500원 / 92일,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올린다)이고, 원고의 퇴직금은 49,159,665원(= 107.961.96원 × 30일 × 2003. 8. 1.부터 2018. 9. 30.까지 5,540일 / 365일, 원 미만은 버린다)이다.

다.

임금

1)

갑 제5호증의 1부터 3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36개월 동안 원고의 임금 중 월 25만 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공제함으로써 임금 합계 900만 원(= 25만 원 × 36개월)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B에게서 2012. 7. 27. 1,220,300원, 2016. 2. 1. 600만 원 등 7,220,3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원고의 임금은 1,779,700원(= 900만 원 – 7,220,300원)이다.

2)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B이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월 25만 원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합계 900만 원을 공제한 것이 아니라 합계 893만 원(= 2012년도 합계 310만 원 + 2013년도 합계 283만 원 + 2014년도 합계 300만 원)을 공제하였을 뿐이다.

B이 공제한 금액이 합계 900만 원임은 위에서 보았고, 을 제10, 11, 12호증의 각 1부터 12, 을 제1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연차휴가수당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F의 취업규칙 제39조는 연차휴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회사는 연간 8할 이상 출근한 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준다. 3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근속연수 2년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전항의 휴가일수에 가산한다. 휴가의 총일수가 25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일수에 대해서는 유급휴가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원고가 2003. 8. 1.부터 B의 근로자로 근무하였음은 위에서 보았다. 원고의 연차휴가일수는 2016년의 경우 21일, 2017년의 경우 21일 등 총 42일이다.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할 때 1일 평균임금을 적용한다는 점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연차휴가수당은 4,534,402원(= 1일 평균임금 107.961.96원 × 42일, 원 미만은 버린다)이다.

마.

변제충당

원고는 2020. 8. 14. 피고들에게서 합계 23,614,320원(= 21,864,320원 + 175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이를 ① 임금 1,779,700원과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2015. 3. 1.부터 2020. 8. 14.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퇴직금 49,159,665원과 이에 대한 2018. 10. 15.부터 2020. 8. 14.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③ 연차휴가수당 4,534,402원과 이에 대한 2018. 10. 15.부터 2020. 8. 14.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충당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퇴직금 원금 48,972,671원, 연차휴가수당 원금 4,517,154원 등 53,489,825원이 남는다.

바.

인용금액

피고들은 B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각 17,829,941원(= 53,489,825원 / 3, 원 미만은 버린다)과 이에 대하여 피고들의 변제일 다음 날인 2020. 8.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장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