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2,963,491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3.부터 2020. 12.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와 관계
원고 A은 2012. 1. 2.부터 피고 회사의 신평공장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였다.
원고 B은 원고 A의 자녀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어머니이다.
사고의 발생과 이후 경과
원고 A은 2017. 6. 22. 14:40경 피고 회사의 신평 공장에서, 철재 절곡, 밴딩 작업 기술자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밴딩기 뒤편으로 이동하던 중 공장 바닥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 돌출 부위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오른쪽 어깨가 탈구되었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상완골 전 탈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삼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이라는 상해를 입었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2017. 6. 22.부터 2018. 5. 18.까지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8. 7.경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장해등급 일반 12급 09호 판정을 받았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 신체감정신청에 따른 신체감정결과, 이전에 이 사건 사고로 수술받은 회전근개가 재파열되었음이 확인되었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
사고 당시 작업진행 형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이 작업을 보조하던 밴딩기는 반자동 작업기로서, 작업자 2명이 호이스트를 통해 제공되는 철판을 밴딩기 틈새에 집어넣고, 그 철판에 대한 밴딩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작업자 1인은 밴딩기 뒤쪽으로 돌아가서 밴딩기를 거쳐 나오는 제품이 휘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받쳐 들고 있다가 제품 분출이 완료되면 그 제품을 적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은 위와 같은 작업을 하면서 보조작업자로서 뱅딩기 앞쪽과 뒤쪽을 오가면서 밴딩기에 철판을 공급하고 분출된 제품을 받쳐 드는 작업을 반복하고 있었다.
피고 회사의 신평공장에 설치된 밴딩기 주변에는 밴딩기의 진동을 방지하기 위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외에도 작업을 위한 철판이나 자재들이 바닥에 놓여 있었으며, 밴딩기 뒤편으로 가기 위하여는 설치된 밴딩기 옆을 돌아서 밴딩기와 뒤편 작업대, 그 적치물 사이의 틈을 지나 밴딩기 뒤로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넘어가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부산대학교 벙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피고는 원고 A의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전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한 안전조치를 위하는 등으로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및 사고예방의무를 부담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은 밴딩기 앞, 뒤를 오가는 작업을 하다가 바닥에 돌출된 구조물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로서는 밴딩기의 앞, 뒤를 오가면서 진행되는 작업 형태와 밴딩기의 구조를 고려하여 밴딩기 주변에 발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경로에 있는 자재나 적치물 등을 정리하고 구조물 높이를 고려하여 경사면을 설치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밴딩기 주변이나 공장 바닥에 자재나 적치물 등을 정리하지 아니하고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다. 피고의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 등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 A도 피고 회사의 신평 공장에서 상당 기간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작업환경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동 시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다소 부주의하게 통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원고 A의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 사항
생년월일 E, 가동연한 만 65세(가동종료일 2030. 4. 17.)
직업, 소득
이 사건 사고일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2018. 5. 18.까지는 피고 회사에 재직 당시 소득인 월 평균 2,457,880원을 기준으로, 이후 만 65세까지는 철공 노임에 월 평균 가동 일수 22일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노동능력상실율 : 회전근개 재파열로 인한 수술 후 영구장해 9%
피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가 완료되고 향후 악화 또는 후유증으로 인한 재요양 사유가 발생하지 않음이 확인된 이후 나타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 없이 원고 A의 부주의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인한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면서 제출한 2018. 5. 18.자 장해진단서에는 '향후 6개월 이내 악화 또는 재발가능성은 없고 잔존하는 장해 상태 등으로 보아 향후 상태가 악화되어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8. 7. 25. 원고 A에게 장해등급을 결정하여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는 2018. 8. 17. 이 사건 추가상병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신체감정신청을 통한 신체감정촉탁과정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18년 하반기에 이루어진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상병으로 수술받은 부위에 대한 재파열로서, 회전근개건 봉합수술 후 재파열되는 빈도는 10~80%이고, 일상생활만으로도 재파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고 A의 경우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대한 치료 이후 물리적 충격 등 외부적 요인이 발견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 이후 재파열된 것으로서 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계산
향후치료비 등
향후치료비
회전근개 재파열로 인한 수술비 등 향후치료비 518만 원을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날 지출한 것으로 보아 사고 당시로 현가한 금액 4,440,000원
보조구
보조구에 필요한 비용 20만 원을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날 지출한 것으로 보아 사고 당시로 현가한 금액 171,428원
합계 4,611,428원
책임 제한 후 재산상 손해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 16,822,001원(24,031,430원×0.7)
휴업기간 후 일실수입 26,735,732원(38,193,904원×0.7)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 3,227,999원(4,611,428원×0.7)
공제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참조).
공제 후 재산상 손해
휴업급여의 공제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 16,822,001원에서 휴업급여 21,000,160원 공제
공제 후 잔액 : 없음
장해급여의 공제
휴업기간 이후 일실수입 26,735,732원에서 장해급여 일시금 14,000,240원 공제
공제 후 잔액 : 12,735,492원
공제 후 재산상 손해 15,963,491원
일실수입 12,735,492원 + 향후치료비 등 3,227,999원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원인과 경위, 이 사건 상병 및 추가상병의 정도, 원고 A의 나이와 과실 정도,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A의 위자료는 700만 원, 원고 B, C의 위자료는 각 50만 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22,963,491원(15,963,491원+7,000,000원), 원고 B, C에게 위자료 각 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7. 6.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24.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현의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