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0. 13. 선고 2019가단11060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월 5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회사에게 고용되어 2017. 5. 8.부터 2018. 5. 18.까지 피고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였음에도, 피고회사로부터 급여 63,202,125원 및 퇴직금 5,195,695원 합계 68,397,8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5, 10, 11호증,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자신이 주장하는 급여 등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회사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원고가 피고회사 법인등기부상 2017. 5. 8.부터 2018. 5. 18.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급여와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달리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나.

원고가 피고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 4.경 피고회사가 2014. 4. 30. C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5억 원에 대한 대출계약 연장신청서에 피고회사의 대표자로서 서명,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피고회사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으면서 근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회사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가 2018. 8. 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피고회사로부터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회사 사내이사이던 D을 진정하였으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2019. 4.경 근로기준법상 원고를 피고회사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적용제외로 행정종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0.경 피고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던 D에게 ‘원고와 D은 2017. 5. 4. 피고회사에 대한 법인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가 D에게 토지매매대금으로 28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피고회사에 대한 모든 권리가 D에게 있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교부하였고, 이는 원고가 피고회사를 양수하기 위하여 피고회사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는 피고회사의 주장내용에 부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춘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