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내용
원고는, 원고가 2011. 12. 28.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을 당시 C에게 원고의 계좌, 당시 건축 중이던 마산 및 김해공장의 관리, 원고가 운행하던 제네시스 차량을 위탁하였는데,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가 C로부터 원고의 계좌, 위 각 공장의 관리, 위 차량의 관리를 넘겨받아 아래와 같이 횡령하거나 절취하여 결국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횡령과 절도로 인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출소한 2012. 3. 15.부터 2019. 3. 15.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241,875,972원과 그 중 원금 합계 117,988,320원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금
피고는, 원고가 구속되어 있는 기간 동안 원고가 C에게 관리를 위탁한 원고의 농협계좌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C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목적으로 원고 농협계좌에 대한 비밀번호를 받았음에도 C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원고의 농협계좌에 관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2012. 1. 3.부터 2012. 3. 6.까지 10회에 걸쳐 6,060만 원을 인출하고, 2012. 1. 20. 원고의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원고 소유의 김해공장에 관한 매매대금으로 매수자 D으로부터 4,000만 원을 수령하여, 그 중 원고의 변호사 비용 등으로 지출한 69,032,618원을 제외한 나머지 61,567,382원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하였다. 피고의 횡령금 내지 부당이득금 61,567,382원에 대하여 2012. 3. 15.부터 2019. 3. 15.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는 64,645,728원에 이른다.
절도로 인한 손해배상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구속 이후 원고가 운행하던 가액 56,420,937원 상당의 E 제네시스 승용차량의 할부금을 C로 하여금 원고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지불할 수 있게 하여 주고, 위 차량을 원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보관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피고는 C로부터 자신이 위 차량을 보관하겠다면서 차량을 인도받은 후 2012. 1. 6. F 주식회사에게 반납함으로써,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의 차량에 대한 점유를 배제한 채 F 주식회사에 반납한 것이므로 절도에 해당한다. 피고의 절도로 인하여 원고는 위 차량의 가액 56,420,938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그에 대하여 2012. 3. 15.부터 2019. 3. 15.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59,241,924원에 이른다.
판단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금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부분 주장에 관한 증거로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 갑 제14호증을 제출하고 있다. 을 제1, 2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원고는 2012. 3. 15. 출소하면서 피고로부터 금원의 사용처가 기재된 메모 형식의 거래내역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원고가 구금되어 있는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 계좌에서 출금한 돈과 사용내역을 비교하여 피고의 금원 사용이 적정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었음에도 그 당시 피고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위와 같이 금원 사용내역을 알게 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17년경에서야 피고를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을 받았고[부산고등법원(창원) 2018초재171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음], 2018년경 다시 피고를 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을 받았던 점[부산고등법원(창원) 2019초재82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음]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횡령 내지 부당이득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절도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9호증 내지 갑 제14홍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절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피고는 원고가 운행하던 제네시스 차량을 리스 회사인 F 주식회사에게 반납하였는데,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에게 C에게 전달하여 달라면서 'B(피고)에게 연락하여 차 수리 할 수 있게 보험회사에 신고가 되어 있으니 수리하여 반납 바란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갑 제8호증의 편지를 교부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의사에 따라 리스 회사에 차량을 반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② C가 2012년경 피고를 제네시스 차량 반납에 따른 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2012. 8. 7. '차량 반납에 따른 정산금액은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의 계좌로 입금되어 그 회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등 피고가 차량반납으로 이익을 얻지 않았고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을 받았고, 원고가 2018년경 제네시스 차량 횡령으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동일내용에 대한 고소'라고 하여 각하처분을 받았을 뿐이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현의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