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6. 18. 선고 2019가합36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해당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별지 표 해당 원고별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준설선 제작 사업자인 피고에게 각각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임금을 각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미지급 임금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별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 B, C와 사이에서 제3자에게 자신이 제작한 준설선을 매도하여 계약금을 받을 때까지 미지급 임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아직까지 위 계약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당사자들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임효량(재판장) 김해마루 정예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