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541,2019
판결선고
2020. 11.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2541』
피고인 A은 2016. 9.경부터 2017. 4.경까지 C 주식회사에서, 2017. 4.경부터 2018. 1.경까지 C의 지위를 승계한 D 주식회사에서 건설하는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현장 인근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5.경 위 공사현장 인근에서 피고인 B에게 가공의 F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D 주식회사로부터 유로폼 임대료를 지급받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제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위 모의에 따라 공모하여 그 무렵 존재하지 않는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피고인의 도장을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2017. 6. 15.경 위 공사현장에서 마치 F이 유로폼을 D 주식회사에 임대한 것처럼 공급자 'F B', 공급받는자 'D', 공급가액 '10,020,440원', 품목 '자재임대비' 취지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6,826,200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7. 25.경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269번길 16에 있는 동래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D 주식회사에 유로폼을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가액 합계 10,020,440원 상당의 유로폼을 임대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고, 2018. 1. 2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가액 합계 66,805,760원 상당의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A은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고발장
수사보고(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첨부),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F), 계좌이체내역, 세금계산서(G), G 점포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거짓기재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실제로 D 주식회사에 유로폼 자재를 임대하였는바, 이는 세금계산서 및 그 합계표에 기재된 수량의 재화 등을 기재된 가격으로 공급한 것이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않고, ② 설령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에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은 예정되어 있으므로 두 행위는 일반적·전형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그 불법과 책임의 내용이 서로 중복되고, 보호법익도 동일하므로 흡수관계로 보아야 한다.
판단
①주장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한 자가 자신이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는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자가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제3자의 위임을 받아 제3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제3자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제3자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및 제3자 명의로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3자가 위 세금계산서 수수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제출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가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이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 범행의 정범이 되고,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는 가담 정도에 따라 그 범행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F)는 세금계산서상 거래상대방인 D 주식회사와 사이에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 내지 F의 명의를 빌려 D 주식회사와 거래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F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F의 대표인 피고인 B로서는 F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정부에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 B가 아니라 피고인 A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가 자신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거래에 관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자신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자신이 공급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그 스스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므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위반행위의 정범에 해당하고, 피고인 B와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함께 위 범행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봄이 옳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주장에 대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행위자들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수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지만, 같은 항 제3호는 행위자가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제1호와 제3호는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객체(수단) 등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각기 별개로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행위는 원칙적으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7. 4.경까지 C 주식회사에서, 2017. 4.경부터 2018. 1.경까지 C의 지위를 승계한 고소인 D 주식회사(이하 '고소인 회사'라고 한다)에서 건설하는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B는 위 현장 인근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경 가공의 업체를 내세워 공사자재인 유로폼을 피해자에게 임대한 것 같은 외양을 갖춘 뒤 고소인 회사로부터 그 임대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지인인 B로 하여금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2017. 6. 초순경 위 공사현장에서 성명불상의 고소인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F에서 2017. 5.경 피해자에게 11,022,484원 상당의 유로폼을 임대하였으니 그 임대료를 지급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F은 피고인이 임대료를 편취하기 위하여 만든 가상의 업체였고, 피고인과 F에서 고소인 회사에게 유로폼을 임대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달 19.경 B 명의 농협 계좌로 11,022,484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4,798,92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 회사에 실제 유로폼을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유로폼을 임대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사기간을 2016. 9. 12.부터 2019. 9. 30.까지로 하여 계약금액 8.717.968.000원(부가세 포함)으로 '부산 H(주) E'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 중 골조공사를 시행하던 C 주식회사는 2017. 4. 21.경 H 주식회사에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였고, 고소인 회사는 그 무렵 H 주식회사와 사이의 협의를 거쳐 C 주식회사가 시공하던 위 골조공사 부분을 승계하였는데, 고소인 회사 역시 2018. 1.경 위 공사를 포기하였다.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위 골조공사를 시공한 C 주식회사에서 현장책임자로 근무하였는데, 위 C 주식회사의 공사포기에 따라 해당 공사를 승계한 고소인 회사는 2017. 5. 30.경 피고인과 사이에 '외주 이사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인을 위 공사현장의 총 책임자로 선임하여 '부산 H(주) E' 골조공사 등을 시행하였다.
고소인 회사 측은, 'F'에 대한 건설자재 임대료를 지급하던 중 세금계산서와 임대명세서 사이의 불일치를 발견하였고, 'F'의 사업자 'B'가 공사현장에서 함바집을 운영하는 'B'와 동일인임을 알게 된 사정 등을 기초로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자재를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재를 임대한 것처럼 고소인 회사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2018. 3.경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고소인 회사가 근거로 삼은 위와 같은 정황은 일응 혐의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되나, 그 자체로 실제 피고인이 건설자재를 전혀 투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실제 C 주식회사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유로폼 등 건설자재를 대물로 변제받아 이를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골조공사에 제공하였고, 다만 그 대금의 청구만을 B가 사업자등록을 마친 'F'의 명의로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2016. 10. 1. 실제 C 주식회사에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입금내역증, 증거목록 순번 13), C 주식회사가 2017. 4. 10.경 피고인에 대한 위 1억 원 채무의 변제에 대체(갈음)하여 건설자재를 매도하기로 하면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I의 확인에 의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자재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자재매매계약서, 증거목록 순번 11), 이에 따라 위 I의 지시에 의하여 C 주식회사의 소유였던 해당 자재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반입된 사실(자재운반명세서, 증거목록 순번 14)이 일부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피고인과 C 주식회사 사이의 위와 같은 금전 및 자재거래의 경위 및 내역에 관하여 당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I, 이사였던 J, 관리부장이었던 K이 한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위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
고소인 회사의 이사 L는 고소대리인의 자격에서 C 주식회사의 상무이사 M조차 그 존재를 알지 못하는 위 자재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3) 자체를 믿을 수 없고, 이 사건 공사현장을 고소인 회사가 인수할 당시 C 주식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 자재대금 3억 원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들어갔으므로, C의 자재가 고소인 회사의 자재로 배속되므로, 피고인 소유 자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위 M조차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 주식회사에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다만, 그 채무의 대물변제에 관한 자재매매계약에 대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위 M가 자재매매계약이 이루어지기 이전인 2017. 3. 경 C 주식회사를 그만두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고소인 회사가 C 주식회사가 포기한 이 사건 공사현장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상위도급자인 H 주식회사와 사이에 협의 또는 계약을 거쳤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C 주식회사와 사이에 직접 어떠한 약정을 한 바도 없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던 자재의 소유권 등이 당연히 고소인 회사에 귀속된다고 볼 별다른 근거도 찾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 C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C 주식회사 소유의 유로폼 등 건설자재를 인수하였고, 이후 이 사건 공사현장을 인수한 고소인 회사의 현장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인수한 건설자재를 제공하여 골조공사를 진행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세금계산서의 성실한 발급과 수취를 담보하고자 하는 조세범 처벌법의 취지에 반하여 사적인 필요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가 전혀 없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어 이른바 전형적인 자료상과는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 B는 범행을 일체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본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여 상대적으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