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65,323,216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5.부터 2021. 7.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에 관해서는 그중 10%는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에 관해서는 원고 B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
원고들의 주장
원고 A
원고 A는 2018. 10.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전무이사라는 직함으로 영업 분야를 총괄하다가 2020. 2. 29.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을 때까지 1년 이상 근속하였고, 2019. 6. 24.부터 사내이사로 등기하여 재직하였으므로, 피고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지급규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이다.
원고 A의 퇴직금은 10,314,000원(=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4,584만 원 × 1/10 × 9/12 × 3)인데, 피고는 5,261,102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A는 미지급 퇴직금 5,052,898원(= 10,314,000원 – 5,261,102원)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 B
원고 B는 2018. 1. 2.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20. 2. 29.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을 때까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 B의 퇴직금은 3,981,553원[= 1일 통상임금 61,397원 × 30일 × (총 재직일수 789일 / 365일)]인데, 피고는 3,420,606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B는 미지급 퇴직금 560,947원(= 3,981,553원 – 3,420,606원)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원고 A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정관과 이 사건 지급규정은 별지1 기재와 같고, 원고 A는 2019. 6. 24.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등기한 다음 2020. 2. 29. 퇴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지급규정 제4조는 퇴직금의 지급조건으로 근속기간 만 1년 이상 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의 정관 제40조 제2항, 제44조의2, 이 사건 지급규정 제2조 제1항, 제2항, 제6조 제3항 제2호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급규정 제4조에서 정한 ‘근속기간’은 등기임원으로 근속한 기간을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 A는 2019. 6. 24. 등기임원이 되었고, 그로부터 1년이 되기 전인 2020. 2. 29. 퇴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규정 제4조에서 정한 지급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A는 이 사건 지급규정 제4조는 반드시 임원으로 근속한 기간이 만 1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입사하여 퇴사할 때까지 근속기간이 만 1년 이상이면 직원이 임원이 된 경우에 임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 위 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규정 제2조는 이 사건 규정이 등기임원으로서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면서 미등기 실무임원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것이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사 등 임원이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 이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급규정 제4조를 원고 A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기 어렵다.
원고 B의 주장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 B가 2018. 1. 2.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20. 2. 29. 퇴사할 때까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 A의 대여금 청구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부터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가 피고에게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2017. 10. 23.부터 2019. 12. 3.까지 합계 3억 6,6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원고 A에게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2017. 10. 30.부터 2019. 12. 23.까지 합계 270,815,954원을 변제한 사실, 피고가 원고 A를 대신하여 D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상계한 2,100만 원을 공제해야 한다는 점, 피고가 2020. 3. 14. 원고 A에게 700만 원을 송금하여 추가로 변제한 사실은 원고 A가 자인하고 있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67,184,046원(= 3억 6,600만 원 – 270,815,954원 - 2,100만 원 - 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의 대표이사 E이 2019. 3. 14.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 A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여 변제하였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 5,000만 원은 E이 원고 A에게 대여한 돈이고, 이 사건에서 공제 또는 상계를 통해 정산되어야 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E이 2019. 3. 14. 원고 A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5,000만 원이 E이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 A에게 변제한 돈이라는 점에 관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5,000만 원이 E이 원고 A에게 대여한 돈이라는 점에 관해서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공제될 근거가 없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다른 이상 상계할 수도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들은 원고 B가 피고에게서 140만 원을 받으면 그중 100만 원을 다시 피고에게 돌려주기로 하였다. 원고 B는 2019년 3월분부터 2020년 3월분까지 13개월 동안 매월 140만 원을 받았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공제 또는 상계를 통해 정산되어야 한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B가 피고에게서 140만 원을 받으면 그중 100만 원을 원고들이 다시 피고에게 돌려주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019. 1. 23. 210만 원, 2019. 2. 25. 210만 원, 2019. 3. 25. 210만 원, 2019. 4. 24. 2,163,626원 등 8,463,626원을 변제하였고, 2019. 4. 9. 310,01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을 제5,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 A에게 위 8,463,626원과 310,010원을 변제하였다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 A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채권으로 원고 A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소송비용 부담과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2020. 8. 11.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가합101152 해고무효확인 사건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은 각 1,860,830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카확100255호),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 A에 대한 1,860,830원의 소송비용액확정채권이 있고, 이를 원고 A의 대여금채권 원금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남은 원금은 65,323,216원(= 67,184,046원 – 1,860,830원)이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인용금액
피고는 원고 A에게 65,323,21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3.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7.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장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