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4. 14. 선고 2020가단11406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14,76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두고 배전반,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15.부터 2020. 6.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이다. 피고가 미지급한 원고의 임금은 21,124,000원[= 2019년 10월분부터 2020년 5월분까지 2,000만 원(= 매월 250만 원 × 8개월) + 2020년 6월분 1,124,000원]이고, 퇴직금은 12,990,760원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34,114,760원(= 임금 21,124,000원 + 퇴직금 12,990,76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2020. 7. 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금형 임가공비 수십만 원을 착복하고 200만 원 이상의 도장기계를 빼돌렸는데, 이를 체불금액 일부와 상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가 금형 임가공비를 착복하거나 도장기계를 빼돌렸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장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