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는 창고업, 하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의 대표자 이사인 F은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 이후 2019.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3조에 따라 G본부로부터 부산 강서구 H 소재 G본부 내 검역대상 축산물 보관창고(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한다)의 보관관리인으로 지정되어 해외에서 수입된 검역물을 인출, 입고, 보관, 출고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원고들은 I노동조합(이하 ‘I노조’라고 한다) 창고지부에 소속된 조합원들로서 원고 C, A은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 원고 B은 2017. 10. 1.부터 2018. 12.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출고 상차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는 화주로부터 받은 출고상차요금 중 5.4%를 공제한 금액을 1:1로 나누어 절반은 피고의 수익으로, 절반은 I노조에게 조합원들의 노임으로 지급하였고, I노조는 여기에서 지게차사용료, 조합비 등을 공제하고 조합원들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7. 2.경부터 I노조와 사이에 입출고비 수납 방법 및 노임 단가, 출고료 배분율 등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갈등을 빚었고, I노조는 2017. 2.경부터 피고에게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2. 20.경 I노조에게 근로자공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갈등이 지속되던 중 피고는 2018. 10. 31. 원고들에게 2018. 12. 31.자로 I노조와의 위임을 종료하니 퇴거하라는 내용의 내용 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내지 3, 갑 31호증의 1 내지 갑 32호증, 을 8호증의 1 내지 6, 을 9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쌍방의 주장 요지
원고들
퇴직금청구
원고들은 2017. 1. 1. 또는 2017. 10.경부터 2018. 12. 31.까지 피고와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해양수산부에서 인가한 항만하역요금표에 의거하여 근로자퇴직충당금 5.4%가 포함된 출고상차요금을 승인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화주로부터 출고상차요금의 일부를 퇴직충당금으로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으로 퇴직충당금 상당액인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가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충당금은 항만근로자의 퇴직 후 생계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관계법령, 관습법, 조리 및 신의칙상 이는 원고들에게 귀속된 금액으로 피고는 이를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고 원고들에게 동액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충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청구
마찬가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종전의 관습법, 조리, 신의칙에 따라 원고들과 사이에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함에도 단체협약 교섭을 거부하고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결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퇴직충당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들은 2019. 2. 1.에야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이전인 2018. 12. 31.까지는 근로관계가 없었으므로 피고에게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할의무가 없고, 퇴직충당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도 없었으며, 그 밖에 피고가 퇴직충당금을 지급해야 할 근거가 없다.
판단
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라 함은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까지 진다고 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17호증 내지 갑 2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장, 국민 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 B은 2017. 11. 1.부터 2018. 11. 30.까지 피고 사업장에 국민연금보험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 원고 A, C은 2017. 1. 1.부터 2018. 11.경까지 피고 사업장에 국민연금보험 및 건강보험의 가입자로 각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 C, A은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피고사업장에 산재보험 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는 원고들의 원천징수의무자로 세액 등을 징수하여 납부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5, 6, 9, 10, 11, 12, 28, 29, 30호증, 을 1, 3, 4, 5호증, 을 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들이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을 이유로 한 퇴직충당금 상당액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는 작업량이 정해지면 I노조에게 인원수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당일 작업할 사람, 휴무일 등은 원고들이 자체적으로 협의에 의하여 순번을 정하거나 I노조가 조합원 중에 임명한 반장이 정하였으며, 작업시간은 고정시간이 아니라 작업량에 따라 정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I노조의 창고지부장이었던 J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들이 연월차를 사용할 때 따로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상용이 아니라 도급형태이다 보니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전무에게 개인 볼일이 있어 늦게 출근한다거나 오후에 작업이 많이 없어 볼일을 보러 나간다고 말하고 나갔다’고 증언하였고, ‘2019. 1.초경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도급에서 상용으로 바뀌는 과정이었다’고 증언하였다.
원고들은 업무담당자, 작업순번, 개인별 근무일과 휴무일 등을 피고와의 협의나 지시 없이 자체적으로 조합원들의 협의에 따라 정하여 출퇴근을 하였고, 근무 시간 및 휴무일 등에 있어 피고의 승인에 구애받지 아니하여 피고의 근태관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는 조합원들인 원고들의 근무태도 등에 대하여 I노조의 규율에 의존할 뿐 스스로 조합원들을 규율하거나 제재를 가할 방법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9.경 근로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원고들이 피고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도 아니하였다.
피고는 화주로부터 받은 출고비용 중 퇴직충당금을 공제한 나머지의 1/2을 I노 조에게 일괄하여 지급하고, I노조는 그 중 일정비율의 조합비나 지게차사용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조합원들에게 작업시간과 작업일수에 따라 분배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진 바가 없고, 작업일수나 작업량에 비례하여 I노조를 통하여 노임을 지급받았으며, 출고업무시 부수작업, 난작업, 작업 지연 등이 발생하는 경우 화주로부터 직접 추가 작업분에 대한 비용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또 원고들은 갈고리, 장갑 등의 개인 작업도구, 테이프, 비닐랩 등의 보수작업 용품 등을 구매하여 작업에 사용하였고, I노조는 조합원들이 지급받을 노임에서 지게차사용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등 지게차사용료도 피고가 아닌 원고들이 부담하였다.
1978년경 실시된 퇴직충당금 제도에 따라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항만운송사업자들의 경우에는, 항만이용자로부터 기본요금에 해양수산부의 인가를 받은 ‘항만하역요금표’에 따라 산정된 퇴직충당금을 부가한 금액을 항만하역요금으로 징수한 다음, 그 중 퇴직충당금 상당액을 항만근로자들에게 납부함으로써 항만근로자들에게 지급할 퇴직금 재원을 적립하여 왔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항만운송사업자들의 경우에는, 개별 항만이용자와 사이에 합의된 금액을 항만하역요금으로 정부에 신고를 하였는데, 이들 항만운송사업자들은 위와 같이 신고된 항만하역요금 중 항만이용자로부터 기본요금에 정부의 인가를 받은 ‘항만하역요금표’에 따라 산정된 퇴직충당금을 부가한 금액을 항만하역요금으로 징수한 다음 항운노동조합과의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합의된 요율의 금액을 퇴직충당금 명목으로 항만근로자들에 납부하여 왔고, 항만물류협회의 소속사인 경우 퇴직금충당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 적립, 지급하는 절차를 하여 왔다.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보관관리인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식회사 K가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주식회사 L가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각 보관관리인으로 지정되어 업무를 수행하였다.
주식회사 K는 2013.경 I노조와 사이에 퇴직충당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연말에 조합원들에게 지급토록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퇴직충당금을 지급하였고, 주식회사 L도 2015.경 I노조와 사이에 퇴직충당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매월 조합원 명의로 된 계좌로 퇴직충당금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이나 이 사건 사업장의 보관관리인은 항만운송사업법이 적용되는 항만이나 항만운송사업자, 항만물류협회의 소속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I노조의 조합원들은 퇴직충당금을 지급받을 절차나 규정이 없는 관계로 기존 보관관리인과 사이에 단체협약을 통하여 퇴직충당금을 지급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I노조와 사이에 갈등을 빚던 중 2019. 1. 18.에 이르러서야 I노조 위원장 M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의 조합원들에 대한 근로조건(임금 포함)에 대하여 I노조 조합원들과 개별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월급제(상용)로 고용형태를하기로 하며, 임금, 특별위로금, 인원 등을 명시하되, 상호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을 통해 보완토록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2. 1. 원고 A, B 등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9. 2. 1.부터 2019. 12. 31.까지로 하고 계약해지 사유가 없는 한 정년까지 매년 자동 연장하며, 기본급을 4,400,000원으로 하고 복리후생비는 300,000원으로 정하며, 근로시간, 연차휴가 등을 명시하여 월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 B은 2019. 6. 26. 피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입사일자를 2019. 2. 1. 또는 2019. 1. 2.로 각 기재하였다.
원고들은 2018. 9. 4.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F을 상대로 인출료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019. 2.경 원고들이 I노조 노조원으로서 피고와 사이에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근거가 없고, 진정인들이 요구하는 인출료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위반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진정사건을 행정종결처리하였다.
근로복지공단 부산북부지사는 2019. 3. 8. 피고에게 원고 C은 고용보험을 부과하지 않는 I노조 조합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이므로 원고 C의 고용보험 취득을 취소한다는 회신을 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F이 화주로부터 퇴직충당금을 포함한 출고상차비를 수금하여 원고들을 위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F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19. 8. 27. F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보관관리인 지정 및 검역물 작업료 승인 신청에 관한 관계 법령
살피건대, 갑 15, 27호증, 을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은 이 사건 사업장의 보관관리인으로 지정되면서 2017.경과 2018.경에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G본부장에게 검역물 작업료 승인을 요청한 사실, 당시 F은 G본부장에게 위 규정에 따른 검역물 작업료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였는데, 2017.경에는 2016년 대비 1.5% 인상된 검역물 작업료를, 2018.경에는 2017년 대비 2.2% 인상된 검역물 작업료를 각 신청한다고 기재하면서 이러한 요금인상의 근거자료로 2017.경에는 N협회에서 항만하역요금 중 육상요금을 발췌하여 작성한 ‘특허보세창고 2017년도 부대요율인상통보’와 2017년도 항만하역요금표를, 2018.경에는 N협회에서 작성한 ‘특허보세창고2018년도 부대요율 인상분’과 2018년도 항만하역요금표를 각 첨부한 사실, 항만하역요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O협회의 인가요청에 의하여 해양수산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변경 인가한 것인데, 당시 제출된 항만하역요금표의 일반하역요금 중 육상요금의 기본요금의 비고란에는 ‘수입물품의 출고상차요금에는 근로자퇴직충당금 5.4%가 포함되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이 검역물 작업료 승인 요청을 하면서 그 인상근거 또는 작업료 산정의 참고자료로 항만하역요금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나아가 F이 항만하역요금에 따라 직접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충당금을 승인신청한 것이라거나, G 본부가 작업료 자체를 승인한 것에서 나아가 근로자의 퇴직충당금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설사 F이 퇴직충당금을 포함하여 검역물 작업료를 승인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급받은 퇴직충당금을 보관하거나 지급하는 절차나 방법, 시기, 기준 등을 규정한 관련 법령이 없으므로, F이 퇴직충당금을 포함하여 작업료를 승인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위퇴직충당금 명목의 금액이 바로 원고들에게 귀속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I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퇴직충당금을 지급받을 관련 법령이 없는 관계로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기존 보관관리인들과 별도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I노조 소속 조합원들에게 퇴직충당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관습법이나 관례 등이 있다거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충당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들에게 관계 법령, 관습법, 조리, 기타 약정 등에 따라 퇴직충당금이 귀속됨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관습법, 조리, 신의칙 등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들과 사이에 근로계약 체결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