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1. 17. 선고 2020가단11803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9,1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부산 강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금속 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8. 1. 9.부터 2020. 8. 17.까지 제관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2,412만 원, 퇴직금 6,889,100원 등 합계 31,009,1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31,009,1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0. 9. 1.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장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