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5. 31. 선고 2020가소10032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 요지

원고는 2016. 8. 30. - 2019. 5. 30.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나, 임금 6,139,446원을 못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불 임금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을 보아 ①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을 기초로 업무 내용을 정하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지휘, 감독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 구속하는지, ③ 근로자가 제3자를 고용하는 등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는지, ④ 비품, 원자재, 작업 도구 등 소유 관계, ⑤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성을 띠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정하였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⑥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이나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정도, ⑦ 관계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참조).

그런데 ① 이 사건 위촉계약서(을 제1호증)에서는 원고가「독립된 개인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 등 또한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해두었고(제2조), 이를 전제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② 불기소결정서(갑 제2호증)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한 근무 시간과 장소를 공지하고, 출퇴근에 대한 지시를 내리기는 하였으나, 그 위반에 대한 징계 등 제재를 예고, 시행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어 사실상 구속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또한, ③ 이 사건 위촉계약서(을 제1호증)에서는 원고가 제3자를 고용하는 등 업무를 대행시키는 행위를 금지한 바 없다. ④ 불기소 결정서(갑 제2호증)에 따르면, 피고가 비품, 작업 도구 등을 제공해주었으나, 이것은 근무 장소에서 제공한 편익일 뿐, 전후 사정에 비추어 근로관계 유무를 좌우할 만한 사정이라고까지는 보기 어렵다.

아울러, ⑤ 이 사건 위촉계약서(을 제1호증)에서는 기본급, 고정급이 아닌 수수료를 지급함을 명시하였고(제18, 19조), 불기소 결정서(갑 제2호증)에 따르면, 실제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본급, 고정급이 아닌 일정한 수수료를 산정, 지급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만 원천징수하였음은 물론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등 근로관계를 전제로 삼은 보험에도 가입한 바 없다.

더불어 ⑥ 이 사건 위촉계약서(을 제1호증)에서는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이를 연장할 수 있으나(제3조), 쌍방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며(제11조), 원고에 대한 겸직금지의무를 정한 바 없으므로,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⑦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1항, 시행령 제125조 제1호 (가)목에서도 원고와 같은 업종인「보험설계사」를「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업종으로 정한다.

이처럼 이 사건 위탁계약의 실질을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근로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백광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