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47,199,802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31,466,53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는 중장비 부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4. 3. 1.부터 2017. 8.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이다.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은 망인의 아들이다.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망인이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퇴직금은 78,666,336원이다.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원고 A은 3/5, 원고 B은 2/5의 상속분을 갖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퇴직금 중 47,199,802원(망인 퇴직금의 3/5)을, 원고 B에게 31,466,534원(위 퇴직금의 2/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다음과 같은 망인(이를 상속한 원고들)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권과 상계하고, 아래 금액 중 상계하고 남은 금원의 지급을 반소로 구한다.
피고는 망인과 퇴직금을 분할하여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매월 급여와 퇴직금을 함께 지급하였는바, 망인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설령, 피고가 망인에게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돈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망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퇴직금 명목의 돈만큼 이익을 얻고, 피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고가 망인(이를 상속한 원고들)을 상대로 가지는 퇴직금 명목의 돈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2006. 6.경부터 2017. 8.경까지 망인에게 지급한 퇴직금 상당액은 52,303,341원이나, 이 중에서 2010. 10. 1.부터 2017. 8. 10.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지급한 퇴직금으로 지급된 액의 합계는 38,801,764원이다(이하 ‘이 사건 제1채권’이라 한다).
망인이 피고의 계좌에서 경비 명목(계좌에 경비라고 기재되어 있음)으로 임의로 가져가 횡령한 돈은 66,941,889원이다. 이 중에서 2010. 10. 1.부터 현재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당이득반환청구금 또는 손해배상청구금은 14,718,619원이다(이하 ‘이 사건 제2채권’이라 한다).
망인이 피고의 계좌에서 어떠한 항목도 없이 임의로 인출한 돈은 피고 농협계좌에서의 19,989,822원과 276,198,649원이다. 이 중에서 2010. 10. 1.부터 현재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당이득반환청구금은 19,989.822원과 234,640,359원이다(이하 ‘이 사건 제3채권’이라 한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을 구할 수 있는 돈은 시효 소멸하지 않은 퇴직금 상당액인 38,801,764원과 기업은행에서 경비라고 인출해 간 14,718,619원과 농협에서 임의로 인출해 간 19,989,822원과 234,640,359원으로 총 합계 284,067,419원이다. 위 금원 중에서 원고 A의 상속분에 따라 분담을 해서 피고에게 반환해야 하는 돈은 170,440,451원(=284,067,419 × 1.5/2.5)이고, 원고 B이 분담해서 피고에게 반환을 해야 하는 돈은 113,626,967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청구하는 퇴직금액 중 1/2(원고 A은 23,599,901원, 원
고 B은 15,733,267원이다)에 대해서 위 반환금 채권으로 상계를 하고, 남은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는 반소로서 부당이득금의 반환 및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청구로서 그 배상을 구한다. 따라서 위 청구금액을 상계를 하고 남은 돈으로서 원고 A은 피고에게 146,840,550원, 원고 B은 피고에게 97,893,7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망인의 퇴직금청구권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퇴직금 액수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78,666,336원이다(아래 계산 방식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➀ 계속근로기간 : 2004. 3. 1.부터 2017. 8. 31.까지 관련 4,931일
➁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 : 17,857,200원
➂ 평균임금 : 194,100원(= 17,857,200원 ÷ 92일, 원 미만 버림)
➃ 퇴직금 : 78,666,336원(= 194,100원 × 30일 × 4931일/365일, 원 미만 버림)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원고 A은 3/5, 원고 B은 2/5의 상속분을 갖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퇴직금 중 47,199,802원(78,666,336원 × 3/5, 원 미만 반올림)을, 원고 B에게 31,466,534원(78,666,336원 × 2/5, 원 미만 반올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제1, 2, 3채권으로 위 퇴직금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각 채권이 자동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항을 나누어 살펴본다.
이 사건 제1채권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비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과 피고 사이에 2011. 4. 1.부터 2012. 3. 30.까지 12개월 사이의 계약기간에 대하여 체결된 연봉근로계약서(을 제1호증의 2)에서 ‘퇴직금은 5,010,288원’이고 총 65,133,804원의 연봉금액 중 퇴직금 이외에도 연장, 휴일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약정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퇴직금을 임금과 구별하여 특정하고 있는 사실, 망인이 2012. 8. 1.부터 2013. 7. 31.까지 매월 임금 지급시 퇴직금액을 12개월 분할 지급받고 ‘상기 본인은 퇴직금을 위의 내용과 같이 수령할 것을 요청하옵고 요청 서류 제출 이후 법적, 개인적으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취지의 퇴직금 지불요청 각서를 작성한 사실, 망인의 급여수령내역서에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가족수당, 연차수당, 상여금 등과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특정되어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 등)만으로는 망인과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돈을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기로 하는 유효한 퇴직금 분할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에서 망인의 근로기간 중 위 2011. 4.경부터 2013. 7.경 이외의 다른 근로기간(2004. 3.경부터 2011. 3.경까지 및 2013. 8.경부터 2017. 8.경까지)에 관한 연봉근로계약서나 퇴직금 지불요청 각서 등에 관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 근로자인 E도 망인과 유사하게 사전 퇴직금 정산을 받았으나 이는 실질 임금의 성격이라고 주장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 진정을 하였고, 추후 퇴직금 4,500만 원을 정산받기도 하였다.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회사 초창기에 당시 피고의 직원 수는 적었고 근무시간은 길었으며 직원을 뽑으면 직원이 많이 교체되다 보니 F 사장에게 월급을 올려달라고 하였는데 F 사장이 지금은 돈이 없다 하며 월급이 많아 보이게 부풀릴 방법을 강구한 게퇴직금을 나누어주면 안 되나 라고 한 것이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기도 하였다. 이에 반하는 ‘피고로부터 임금 받을 때 퇴직금을 미리 같이 받을지 퇴직할 때 나중에 받을지 선택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증인 G의 증언은 2010년 이후 피고 회사 사정이 좋을 때의 일이라 초창기와는 다르다는 증인 E의 증언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제2, 3채권의 경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제3호증의 1 내지 4 등)만으로는 망인이 피고의 돈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퇴직금 중 47,199,802원(78,666,336원 × 3/5), 원고 B에게 31,466,534원(78,666,336원 × 2/5) 및 각 이에 대하여 망인이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7.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반소청구채권이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세현(재판장) 이은혜 김라미
각주1) 피고가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종기가 일응 판결 선고일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