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861
판결선고
2021. 7.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고, C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인은 2014. 4. 말경 부산 남구 D 오피스텔의 신축공사를 E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4. 5. 31.경 위 오피스텔의 부지 및 신축 중인 건물을 E로부터 9억 400만 원에 인수하여 공사를 직접 시행·시공하기로 하면서, 자기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여 공사를 진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1.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3일만 사용하고 변제할 테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2014. 11. 11.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부산 남구 D 오피스텔 중단 공사를 인수할 것인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이자를 포함하여 5,000만 원을 주고, 돈을 갚지 못하면 대물로 위 오피스텔 H호를 분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C는 주식회사 B 대표 C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자기 자본이 없이 위 오피스텔 공사를 인수하여, 2014. 12. 24.경 위 오피스텔 부지 및 건물을 담보로 I조합에서 29억 원의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를 포함하여 제3자에게 돈을 빌려 공사비 또는 토지매입을 위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으로,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하거나 위 오피스텔 H호를 대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7. J 명의 K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2014. 11. 24. 주식회사 B 명의 계좌로 2,7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금표, 분양계약서, 금융거래내역,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E와 전화통화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석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