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491,2020
판결선고
2021. 2.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2491』
피고인은 산업기계 제조업체인 B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7.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동 공장과 F동 1층 사무실을 임차하려고 한다. 보증금 80,000,000원 중 1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70,000,000원은 2018. 6.말경 거래처로부터 미수금을 받을 수 있으니 늦어도 2018. 7. 7.까지는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및 월 차임, 관리비를 제대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거래처와 미수금 관련 분쟁이 있어 2018. 6.말경까지 이를 받기가 어려웠고, 직전에 임차하여 사용하던 공장의 월 차임 및 관리비 27,000,000원 상당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어 직전 공장의 임대인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110,000,000원 상당의 세금도 체납되어 있었고, B 소속 직원들에게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공장을 임차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 및 월 차임,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8. 6. 7.경 위 공장 건물에 대해 보증금 80,000,000원, 월 차임 9,350,000원, 계약기간 2년(2018. 6. 7. ~ 2020. 6. 7.)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E동 공장과 F동 1층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도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과 월 차임 46,750,000원(9,350,000원 X 5개월)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 및 위 46,7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49』
피고인은 산업기계 제조업체인 B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G은 유한회사 H의 대표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말경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B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의 화물을 운송해주면 매달 말 한달 동안의 운송료를 정산하여 월말에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임차하여 사용하던 공장의 월 차임 및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못하여 공장의 임대인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에다가 110,000,000원 상당의 세금도 체납되어 있었고, B 소속 직원들에게 임금도 제때 지불하지 못하고 있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물건을 운송하도록 하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2. 1.경부터 2018. 12. 28.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물류 운송하게 하고도 운송비 10,901,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9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본건 이전에 임차했던 공장 임대인측 통화내용, 첨부된 미납 월세 관련 자료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한 사실 확인, 첨부된 약식명령 및 판결문 포함), 수사보고(주식회사 N이 B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사건진행내용 등 편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채권압류통지(갑),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미납관련,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49059 부당이득금반환등)
『2020고단34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자세금계산서, B 거래내역, 부산지검 서부지청 2019년 형제12126호 증거기록 사본 발췌본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0고단349 사건의 범행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공장을 임차하거나 피해자 G에게 물품의 운송을 의뢰한 것인데, B에 대한 발주자인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O(이하 ‘O’라고 한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피해자 D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 피고인은 2017. 4. 28.경 주식회사 P으로부터 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450만 원으로 정하여 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은 주식회사 P에게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그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월차임 및 관리비 역시 지체하여 2018년 초순경부터 주식회사 P으로부터 퇴거를 요청받던 중 피해자 D과 2018. 6. 7.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을 이전하게 된 것이며, 한편 그 무렵 주식회사 P에 대한 연체 월차임 및 관리비가 2,000여 만 원을 상회하고 있었던 점, ②피고인은 2018. 3.경부터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기도 하였고, 그 납부기한이 2018. 4. 25. 이전인 체납세액의 누적 합계가 1억 원을 상회하였으며, 2018. 2. 1.경부터 발생한 피해자 G에 대한 운송비 역시 전혀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 D에게는 ‘다른 업체로부터 금방 받을 돈이 있고, 큰 물량의 공사가 있다’는 등의 취지로 말하면서 판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③피고인은 N으로부터 지급받을 미수대금이 7,000여 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위 금액은 공사도급계약서상 전체 공사계약금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단순 공제한 것인데, B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잔여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도급계약이 종료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위 잔여금 전부를 미수대금으로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당시 위와 같은 금액으로 상호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그 가능성을 신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정황도 엿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확정된 민사판결(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49059)에 의하면, 오히려 B가 공사대금을 초과 지급받아 부당이득하였다는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④피고인은 D로부터 풍력발전기 사업에 관한 하도급 약속을 받고 새로운 사업을 위해 피해자 D으로부터 공장 등을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가 약속하였다는 사업의 내용이 매우 모호하고 추상적이고, 그 사업의 시기, 규모,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된 바도 없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그 내용과 실현가능성 등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D의 약속에 대한 피고인의 신뢰나 막연한 기대만으로 피고인이 위 하도급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이행의 가능성을 믿었다거나 그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⑤피고인은 N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2018. 1. 8.경부터 2018. 3. 15.경까지 합계 187,4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2018. 2.경부터 발생한 피해자 G에 대한 운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비롯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일부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했다는 점이나 O로부터 지급받을 대금이 있었다는 점 등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이를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이득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미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그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의 의사와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에서 피해회복의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판사 김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