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9. 22. 선고 2020고단771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Seagate 500GB HDD(사본) 1개(증 제3호), 사업계획서 출력물 1부(증 제4호), AXXEN USB 사본 1개(증 제17호), TRUMPF USB 사본 1개(증 제18호), CCTV 폴 상세도 등 도면출력물 1부(증 제19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3, 6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및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삼성 HDD 500GB 사본 1개(증 제5호), 업체리스트 출력물 1부(증 제6호), F(피해회사) 회사소개자료 1부(증 제7호), 작업지시서 출력물 1부(증 제8호), SUS POLE 사양 출력물 1부(증 제9호), 도면출력물 1부(증 제10호), CCTV 운영현황 출력물 1부(증 제11호), MZ-76E250 SSD 사본 1개(증 제12호), WD10EZEX HDD 사본 1개(증 제13호), Seagate 외장하드 사본 1개(증 제14호), MS-700-128GB SSD 사본 1개(증 제15호), Seagate ST500DM002 HDD 사본 1개(증 제1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3, 6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및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3, 6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E]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