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1. 10. 선고 2021가단10076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3,184,697원, 원고 B에게 33,691,359원, 원고 C에게 20,515,81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1.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제과, 제빵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들은 별지 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와 같이 해당 기간 동안 근무한 피고의 근로자인데, 피고에게서 별지 표 중 합계란 기재와 같이 임금과 퇴직금을 합산한 해당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 A에게 33,184,697원, 원고 B에게 33,691,359원, 원고 C에게 20,515,81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2020. 11. 10.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의 대표이사 E는, 자신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원고들의 체불임금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실제 대표인 F에게 있다고 주장하지만,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위 각 돈의 지급을 구하는 상대방은 법인인 피고이고, 대표이사 개인이 아니다).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장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