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5. 18. 선고 2021가단10466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408,1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북구 C, 6층에서 ‘D 덕천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7. 3. 2.부터 2019. 5. 8.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음식조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시간 10시부터 22시까지(휴게시간 15시부터 17시까지), 근무일 주 6일(주휴일 매주 월요일), 월급 1,800,000원(매월 15일 지급)인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약3633호로 기소되어 2020. 8. 13.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4호증, 제5호증, 제16호증, 제4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은 매일 15시부터 17시까지 휴게시간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피고는 매출이 적다는 이유로 휴게시간에도 손님을 받도록 하면서 CCTV를 통하여 원고의 근로를 지휘․감독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휴게시간 중 1시간에 해당하는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기재와 같이 다시 계산한 최저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합계 30,366,6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도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14호증, 제17호증, 제19호증, 제4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으로 지정되어 있는 15시부터 17시 사이에 몇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카카오 톡을 이용하여 업무보고를 한 사실, 이 사건 근로계약상 휴게시간 중에 이 사건 사업장에 손님이 있을 경우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본 사실, 갑 제6 내지 13호증, 제16호증, 제47호증, 제4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근무하였는데 그 동안 피고와 사이에 몇 차례의 카카오 톡을 주고받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근무기간 내내 휴게시간 중 1시간을 근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은 이 사건 사업장의 브레이크 타임이기도 했는데 피고가 명시적으로 브레이크 타임에도 손님을 받으라고 지시하였다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 시간대는 점심식사 시간 이후이면서 저녁식사 시간 이전이어서 식당 이용자가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들은 물론이고 원고 스스로도 피고가 위 사업장에 거의 나오지 않는 등으로 그 운영을 등한히 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그러한 피고가 CCTV를 통해서 원고를 감시하면서 지속적으로 업무지시를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일반음식점이라는 이 사건 사업장의 특성상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 다소 느슨할 수 있고, 따라서 원고가 휴게시간에 일부 업무를 처리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근무시간 중에도 때때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근무기간 내내 휴게시간 중 1시간 동안을 추가 근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2017. 3. 2.부터 2019. 5. 8.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한 사실, 매년 고시된 최저임금 시간급에 따라 피고가 미지급한 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계산하면 기재와 같이 합계 17,408,114원이 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7,408,11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