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E, AG에게 각 3,069,350원, 원고 AQ에게 3,231,7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 3. 24.부터 2024. 2.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중 ‘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AE, AG, AQ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2019. 11. 25. AS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로 AS공사로부터 AT, AU공항을 포함한 10개 공항의 시설관리 및 운영관리 업무를 수탁하여 담당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7년 하반기부터 별지 표 기재와 같이 AT공항과 AU공항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2019년까지는 AS공사가 위탁한 용역업체 소속이었다가 AS공사가 시설 및 운영 분야 업무를 피고에 위탁하면서 2020. 1. 1. 피고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현재 위 각 공항의 시설 및 운영 분야에서 미화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2017. 7. 20.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이 사건 정부지침’이라 한다)을 발표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2. 정규직 전환 대상 비정규직
2-2-3. 용역근로자
용역업체 소속이면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용역업체의 지휘·명령을 받는 자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
4-2. 파견·용역: 노사 및 전문가 협의
정규직 전환 방식
5-2. 파견·용역
조직 규모·업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사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관별로 직접고용·자회사, 사회적 기업 등 전환방식 결정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체계
7-1. 원칙
정규직 전환 이후의 임금체계는 전문가 자문 및 노·사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하되, 직종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이 사건 정부지침에 따라 AS공사는 2017. 9. 22. 파견·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회」(이하 ‘이 사건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약 9개월에 걸쳐 직접고용 범위, 정년, 처우개선 범위 등을 논의하였고, 원고들이 소속된 시설·운영 업무에 대하여는 AS공사가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자회사를 설립하여 업무를 위탁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자회사 채용방식 및 절차는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피고는 2017. 7. 20. 이전 용역업체 입사자(피고 설립 이전에 AS 공사와의 용역계약이 종료되는 용역업체에 소속되어 AV 주식회사에 고용되었다가 피고에게 고용 승계된 근로자 제외, 이하 ‘제한경쟁 전환자들’이라 한다)들에 대하여는 제한경쟁방식, 2017. 7. 20. 이후 용역업체 입사자인 원고들에 대하여는 공개경쟁방식으로 각 채용절차를 진행하여 2020. 1. 1. 정규직으로 채용하였다.
원고들과 제한경쟁 전환자들은 피고에 채용된 2020. 1. 1. 이전에는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 입사시기와 무관하게 동일한 급여를 지급받아 왔는데, 2020. 1. 1.부터 2021. 12. 31.까지 원고 AE, AG, AQ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 표 중 ‘2020년’, ‘2021년’ 기재 기본급 및 고정성과급 합계 금원 상당, 원고 AE, AG은 각 3,069,350원, 원고 AQ은 3,231,700원을 제한경쟁 전환자들보다 적게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제한경쟁 전환자들과 종전부터 동일한 업무를 하였고, 피고에 채용된 이후에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제한경쟁 전환자들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바,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균등처우 원칙에 위배되고, 근로 내용과는 무관한 사정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대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한경쟁 전환자들과의 차액 상당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제한경쟁 전환자들은 이 사건 정부지침에 따른 정규직 전환대상이었지만 원고들은 정규직 전환대상이 아니었고, 이에 피고가 입사경로를 달리 하여 공개경쟁방식에 따라 원고들을 신규 채용한 것인바, 제한경쟁 전환자들과 원고들은 위와 같이 차이에 따라 임금에 차등이 발생한 것이어서 이를 위법하다거나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판단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동일 가치의 노동’이라 함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동일 가치의 노동인지 여부는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101011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그 밖에 근로계약상의 근로 내용과는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을 뜻한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급부의 실제 목적, 고용형태의 속성과 관련성, 업무의 내용 및 범위․권한․책임, 노동의 강도․양과 질,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갑 제1 내지 20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제한경쟁 전환자들 사이에 임금을 차등하게 지급한 것은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근로계약상의 근로 내용과는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한경쟁 전환자들보다 적게 지급받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과 제한경쟁 전환자들은 용역업체 입사시기가 2017. 2. 20. 전인지 후인지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 2020. 1. 1. 이전에는 용역업체에 소속되어 동일한 장소에서 혼재되어 동일한 미화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1. 1. 피고에게 채용된 이후에도 근무장소, 업무 등의 변경 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미화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원고들과 제한경쟁 전환자들 사이에 미화업무 수행에 있어 입사시점의 차이 외에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 등의 차이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즉 원고들과 제한경쟁 전환자들은 피고에게 입사하기 전후로 용역업체 소속인지 자회사인 피고 소속인지,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등의 차이가 있을 뿐 근무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변경이 없이 모두 동일한 업무를 이전과 같이 수행하였다.
이 사건 정부지침에 의하면 직종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이전보다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고 있고, 이 사건 협의회의 합의에서도 임금체계와 관련하여 정부 가이드라인 및 법적 테두리 내에서 기존 근로자의 급여저하가 없도록 할 것을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정부지침상 발표시점인 2017. 7. 20.에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명시하고 있으나, 그 이후 채용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금지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2017. 7. 20. 이전, 이후라는 입사시점이 원고들이 수행하는 미화업무라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숙련도 등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도 보기 어려우며, 위 시점을 기준으로 차이를 둔 이유는 정부지침 발표 이후 입사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을 목적으로 용역업체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채용을 하게 되는 사태 및 이로 인한 기존 정규직 및 구직자와의 형평성 논란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 직렬의 경우 위와 같은 우려가 있다거나 실제로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볼 구체적인 자료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정부지침상 정규직 전환에 따른 채용방식으로 전환채용과 공재경쟁채용 모두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협의회 합의에 의하더라도 ‘임시자회사 전환근로자 채용방식 및 절차 합의’라는 내용 아래 2017. 7. 21. 전후라는 입사시점에 따라 제한경쟁과 공개경쟁으로 채용방식을 구분하고 있고, 전환대상자를 항공기취급업 등 직종을 제외하는 외에 입사시점으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파견·용역근로자 채용 관련 유의사항 추가 알림’ 내용에 의하더라도 2017. 7. 21. 이후 입사자들은 정규직 전환 의무대상은 아니고 추후 공개경쟁 채용절차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원고들 및 제한경쟁 전환자들을 포함한 같은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들 거의 대부분이 채용에 응시하였고, 한 명의 탈락자도 없이 모두 피고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같이 수행하였다.
피고는 입사 경로에 따라 다른 임금체계가 존재하여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임금격차가 생기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혀 2020. 9. 22.경 임금통합개편위원회를 구성하여 하나의 임금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고, 2021. 12. 16.자 임금협약을 통해 2022년 1월부터는 원고들을 포함한 모든 미화 근로자들의 임금체계를 입사일자가 아닌 경력과 직능단계에 따라 단일화 하기로 합의하였다.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판단
2020년 및 2021년
2020. 1. 1.부터 2021. 12. 31.까지 원고 AE, AG, AQ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 표 중 ‘2020년’, ‘2021년’ 기재 기본급 및 고정성과급 합계 금원 상당, 원고 AE, AG은 각 3,069,350원, 원고 AQ은 3,231,700원을 제한경쟁 전환자들보다 기본급 및 고정성과급으로 적게 지급받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원고 AE, AG, AQ은 위 금원을 초과하여 ‘비계공’으로 차등 지급받은 별지 표 ‘총 청구금액’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나, 위 원고들이 다른 원고들과 다른 ‘비계공’으로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미지급 차등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2년(원고 AL)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AL은 2018. 1. 4. 채용되었음에도 제한경쟁 전환자들과 달리 그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2020. 1. 1.을 입사일로 보아 6급 갑 2단계가 아닌 6급갑1단계로 적용되어 2022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매월 직능급 10,000원, 조정수당 74,945원 합계 849,450원{(10,000원 + 74,945원) × 10개월}을 제한 경쟁 전환자들보다 적게 지급받았고,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불합리한 차별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되는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합치에 기초한 것이어도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 AL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E, AG에게 각 3,069,350원, 원고 AQ에게 3,231,7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3. 3.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4. 2.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표 중 ‘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3.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E, AG, AQ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