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9. 23. 선고 2021가단107341 판결

2021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①

원고는 2008. 6. 26.부터 2019. 10. 27.까지 피고가 부산 북구 C건물 10층에서 운영하던 교과학원인 ‘B학원’에서 수학강사로 근무하였다.

②

원고는 2019년 11월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9. 11. 25. 위 진정사건에 관하여 대질조사를 받은 후, 2019년 12월경 피고가 퇴직금으로 4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③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1. 6. 원고에게 그중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20. 1. 20. 원고에게 ‘22,000,000원 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④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0년 3월말까지 나머지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2020. 1. 30.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다.

⑤

피고는 2020. 3. 31. 원고에게 ‘약속을 지키려 했는데 힘드네, 매매가 되면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⑥

한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근로감독관이 원고의 고소사건 조사시 확인한 원고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퇴직금은 4,038,408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한 퇴직금 중 미지급금 22,000,000원(=42,000,000원 –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퇴직금이 36,643,428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에 2019. 8. 26. 5,107,500원, 2019. 9. 24. 2,935,350원, 2019. 10. 24. 2,664,45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과 비율제를 따르지 않고 자신만 개인 비율제로 급여를 챙겨 2019년 4월경부터 2019년 8월경까지 매월 800,000원 상당을 초과하여 급여를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2019. 8. 26. 지급한 5,107,500원에서 800,00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퇴직 전 3개월분 임금은 합계 9,907,300원(=5,107,500원 – 800,000원 + 2,935,350원 + 2,664,450원)이 되므로, 원고의 퇴직금은 36,643,428원이 된다.

나)

판 단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원인은 원고와 피고가 상호 합의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실제 지급하였어야 할 퇴직금의 액수가 약정한 퇴직금의 액수보다 더 적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합의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수가 감액된다고 할 수 없다[한편 앞서 인정한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실제 지급하였어야 할 퇴직금의 액수는 44,422,488원(=1년분 퇴직금 4,038,408원 × 11년)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가 지급한 4,494,9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9. 11. 2. 원고에게 4,494,9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금원이 해고예고수당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스스로 퇴직하였으므로, 위 금원은 해고예고수당이 아니다. 따라서 위 4,494,900원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 단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지급한 위 4,494,900원은 그 명목이 일주일치 임금 850,400원과 해고예고수당 3,644,5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① 피고가 당시 원고의 요구에 응하여 위 4,494,900원을 별다른 이의 없이 지급하였던 점, ②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자신이 원고에게 사실을 확인한 후 학원을 그만두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약정 퇴직금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0.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이율의 범위 내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신뢰하여 학원의 총괄 업무를 원고에게 위임하였으나, 피고는 위임계약 내지 근로계약상 의무 내지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하여 아래와 같이 전횡하여, 강사들이 사직하거나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의 학원은 강사들 간의 불화와 싸움이 있는 학원으로 이미지가 실추되었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자료 4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①

피고의 학원에서 2019년 1월경부터 ‘과 비율제’[강사별로 기준인원 25명을 초과하는 학생의 수강료의 25%(100,000원)는 해당 강사가 받고, 25%(100,000원)는 수학과 전체 강사들에게 균등 배분하는 시스템]가 적용되자, 원고는 총무과 실장 직책을 이용하여 자신의 반의 학생 수를 늘렸고, 자신이 월급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을 이용하여 자신에게는 ‘과 비율제’를 적용하지 않은 채 2019년 2월경부터 2019년 8월경까지 기준 인원 초과 학생들의 수강료의 50%를 자신이 모두 차지하였고, 이 때문에 2019년 10월경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수학 강사들과 사이에 큰 싸움이 발생하였다.

②

원고는 2019년 3월경 신학기에 신규 학생을 소개하는 학생과 등록 후 1개월 이상 수강한 학생들에게 50,000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하였는데, 실제로는 상품권 지급 대상자가 소수였음에도 피고에게 상품권 구매를 위하여 2,000,000원이 소요된다고 거짓말하여 피고로부터 위 금원을 수령하였다.

나.

판 단

1)

수강료를 독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주 7일 모두 출근하여 강의 및 학원 업무를 수행할테니 기존 고정급여를 조금만 내리고 개인 비율제를 병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가 이에 동의함에 따라 원고는 다른 강사들과 달리 ‘과 비율제’가 아닌 ‘개인 비율제’를 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몰래 임의로 수강료를 독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제출한 피고와 주고받은 메세지(갑 제6호증)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가 학원에 많이 나가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2018년 2월경 이후에도 원고에게 학원 운영과 급여 지급에 관하여 지시하고 원고로부터 보고를 받은 내용이 확인된다.

②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이 자신에게만 ‘과 비율제’를 적용하지 않던 것이 우연히 발각되면서 강사들 사이의 싸움과 불협화음이 발생하여 원고로 하여금 학원에서 그만두게 하였다는 것임에도, 피고는 그 직후인 2019. 11. 2.경 원고가 요구하는 일주일분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아무런 이의 없이 지급하였고, 노동청에서 퇴직금 미지급으로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위와 같은 원고의 비위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근로감독관의 퇴직금 산정 결과를 토대로 원고와 퇴직금 지급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2020. 3. 31.경까지도 원고에게 그 지급을 약속하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2)

피고를 기망하여 상품권 구입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