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전국에 지점을 두고 보험업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 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고와 사이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피고는 각 지역별로 지점 교육센터를 구성하여 그 산하에 육성팀장, 육성실장 등을 두었고, 육성팀장 등은 신규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교육, 관리, 강의 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원고들은 이러한 육성팀장, 육성실장 등(이하 ‘육성팀장 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을 2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각 지점 교육센터의 육성팀장 업무를 위임받은 후 신규 보험설계사 교육 업무, 관리 업무, 강의 업무 등 피고가 영업교육 운영기준에서 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등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으로 별지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7호증, 을 3호증 내지 을 5호증, 을 9호증의 1 내지 을 17호증의 6, 을 20호증의 1 내지 을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를 위하여 육성팀장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당사자 간의 기본적 계약관계
원고들 중 원고 B은 2020. 1. 16. 피고와 사이에 육성팀장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육성팀장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전속보험설계사로 활동하던 중 또는 직전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기존 계약상의 조건(이 사건 위촉계약서에 따르면,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외에도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 회사가 위탁한 업무가 ‘위탁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에 따라 육성팀장으로 위촉되어 육성팀장 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결국 원고들은 이 사건 위촉계약을 매개로 피고와 기본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한 다음, 이에 부수하여 피고로부터 육성팀장으로서의 업무를 추가적으로 위촉받았다고 볼 수 있다.
업무수행 내용에서의 지휘감독 여부
원고들은, 육성팀장들은 피고가 지정통보한 강의 대상자, 강의 과목 및 시간표에 따른 강의를 나누어 진행하였고, 피고가 지정한 교육과정, 교육자료에 따라 강의 내용도 정해졌으며, 피고에게 피고가 정한 표준양식에 따라 업무수행과정을 보고하였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정기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등으로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육성팀장 등의 업무에 활용되도록 할 목적으로 영업교육운영기준을 마련하였고, 여기에는 육성팀장 등이 수행하는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교육의 내용과 방식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원고들을 비롯하여 육성팀장들은 스스로 제작한 강의자료나 배포된 강의안을 수정하여 활용한 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영업교육운영기준의 준수 여부를 검사・감독하였다거나, 실제의 교육운영 방식이 이와 다르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실제로 피고가 원고 B, 다른 육성팀장 I, J과 2020.경 체결한 육성팀장 위탁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수탁자는 피고가 제공하는 커리큘럼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수탁자의 재량 하에 위탁업무 전반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월간 운영일정 및 강의일정의 내용과 일정을 자유롭게 수립할 수 있고,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수탁자가 입과자별 교육진척도, 시간, 난이도, 성취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으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운영기준 등은 육성팀장 등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참조하도록 할 목적으로 제작된 자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고들의 업무내용이나 방식에 있어 구속력을 갖는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가 육성팀장들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사항을 피고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피교육자들의 보험설계사시험 합격을 위한 교육업무를 위탁받았으므로, 교육업무의 처리상황의 보고를 위임관계에서 수임인이 부담하는 보고의무 등과 특별히 구분할 이유는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육성팀장들을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교육은 보험설계사들을 대상으로 한 피고의 여타 교육들과 마찬가지로 관련 업무수행상의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서 이를 두고 종속적 관계의 존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근무시간, 근무장소, 비품 제공 등 업무수행 형태의 지휘감독 여부
원고들은, 피고가 정한 교육일정 및 교육시간에 따라 교육을 진행하였으므로, 출퇴근시간이나 휴가사용이 자유롭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들이 출근과 동시에 피고의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K라는 사내메신저에 접속하게 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평가권한이 있는 센터장이 원고들의 근태상황을 감시할 수 있게 하였으며,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강의에 필요한 강의 및 사무실 공간을 제공하고 강의실, 사무실 운영을 위하여 집기, 비품 등도 제공하였고, 원고들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하여 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식대, 간식대, 문구대, 도서대 등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내역을 보고 받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육성팀장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체로 일정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교육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교육일정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은 육성센터 Ⅰ과정의 경우 한 달 중 15일간 하루 평균 6시간 가량 교육을 수행하였고, 육성센터 Ⅱ과정의 경우 2주차부터 4주차까지 하루한 시간 정도의 강의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나머지 시간은 오후 현장실습으로 보험설계사 영업활동인 현장 활동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시간만으로는 근로자의 통상적인 근로시간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의 준수 여부를 징계나 수수료 산정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이를 강제하였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원고들이 교육 일정에 따라 출・퇴근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종속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의 직원의 경우 전산시스템을 통해 근태상황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진 반면, 원고들과 같은 육성팀장의 경우 출퇴근을 관리하거나 기록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고, K가 일상적인 대화나 소통의 수단에서 나아가 근태상황을 감시하였다는 수단으로 사용되었거나 메신저에 접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는 자료가 없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식재, 문구대 등을 지급하거나 법인카드 등을 교부하고 교육장소, 사무실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탁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위임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수수료의 성격
피고가 원고들에게 육성팀장의 활동에 따라 지급한 수수료는 교육시간에 따른 강의수수료와 피교육대상자의 합격률, 평가점수, 실적 등에 따라 지급한 수수료로 구별되었고 별도로 고정급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원고들은 육성팀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설계사로서의 영업을 할 수 있었고, 일부 원고들은 실제로 신규 보험 모집 또는 기존 보험 유지․관리 업무를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영업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의 이러한 보험설계사로서의 영업행위를 금지하거나 이를 이유로 원고들에게 육성실장 등 업무 수행에 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처럼 원고들은 육성팀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피고와 사이에서 개인사업자로서 다른 영업 활동을 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었는데, 육성팀장 업무 수행에 있어서만은 피고에게 종속된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타 사정
원고들은, 피고가 정한 업무수행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자격을 정지하고 자격정지기간 중 성과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가 원고 B을 육성팀장으로서 일방적으로 해임하고 영업팀장으로 발령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영업교육운영기준에는 좌식역량교육 미준수시 경고장 발송, 집합교육실시, 자격정지 부여 또는 성과수수료 부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 운영기준을 위배하였다고 하여 징계나 불이익을 가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이것만으로 위임계약상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할 때를 정한 것에서 나아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종속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피고의 직원이 작성한 대내문서에 원고 B을 육성실장에서 해임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다른 육성팀장들이 배치전후로 교육업무를 담당하여 ‘육성Ⅱ/관내, 전략’이라고 기재한 것과 달리 원고 B은 교육업무가 아닌 다른 영업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해임’이라고 표시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달리 피고가 원고 B을 일방적으로 영업팀장으로 발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에게는 피고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원고들은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