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2,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8. 1.부터 2022. 10.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피고 C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4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특고, 저압 수배전반 및 전동 제어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9. 5. 3.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부산 기장군 E 외 1필지상 F호텔 증축공사 중 전기, 통신, 전기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9. 5. 4.부터 2019. 9. 30.까지, 공사대금을 24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20. 1. 9.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175,1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공사기간을 2019. 5. 4.부터 2019. 12. 31.까지(준공기한은 2020. 1.경)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9. 12.경부터 공사를 중단하였다. 원고나 발주자인 D은 2019. 5. 20.부터 2020. 1. 3.까지 피고 회사에게 합계 156,5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D과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소방전기설비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2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 2019. 6. 20.자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고, D은 2020. 1. 23. G에게 2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2020. 1. 29.자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와 D에게 요구하여 H조합으로부터 ‘추후 D이 대출받을 금원에서 피고 회사에 대한 공사비 175,120,000원 중 잔금 75,820,000원을 대출은행인 H조합에서 피고 회사에게 직접 지불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직접지급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20. 2. 28. D으로부터 D이 대출받은 금원 중 75,82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18,620,000원이 이 사건 공사대금이고, 나머지 57,200,000원은 피고 회사가 D으로부터 별도로 도급받은 전기변전실공사의 공사대금이었다.
D은 2020. 2. 12.경 부산 기장군 E 외 1필지상 F호텔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갑 5호증, 갑 17, 18호증, 을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쌍방의 주장 요지
본소청구 요지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았고, 특히 피고 C은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공사를 책임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D으로부터 도급받은 F호텔 증축공사의 규모가 기존 7층에서 3층으로 축소되면서 원고는 2019. 6. 중순경 이미 피고들과 사이에 계약금액을 242,000,000원에서 175,120,000원으로 감액하는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감액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피고들의 오시공, 미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가 2019. 12. 1.경부터 2020. 12. 1.경까지 직접 공사를 하여 그 노임 및 자재대금 등 공사비로 별지1, 2 목록 기재 금원의 합계 89,099,2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D은 G에 대한 22,000,000원을 별도로 정산하기로 하고 이를 지급하였고, G가 D으로부터 전기소방공사대금 22,0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피고들은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위 22,000,000원을 이중으로 지급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111,099,200원(=89,099,200원+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소청구에 대한 피고들의 주장 및 반소청구 요지
본소청구에 대한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 중 전기소방공사 부분은 피고 회사에 소방공사 면허가 없는 관계로 계약 체결 이후에 공사 범위에서 제외되었고, D은 G에게 전기소방공사 부분을 별도로 하도급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전기소방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공사대금 중 22,000,000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반소청구 요지
원고는 공사계약 체결 후 수시로 설계를 변경하고 추가공사를 요청하여 피고 회사가 레이스웨이 작업 및 배선 작업, 분전함 설치 작업 등의 추가공사를 시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추가공사대금으로 92,232,850원(=지하1층 레이스웨이 및 전선류 자재비 26,153,150원+레이스웨이 및 전선 설치 인건비 27,000,000원+배선작업 인건비 22,000,000원+분전함 제작비 17,079,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 C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서나 변경계약서 모두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C이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를 실제로 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와 피고 C이 공동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았다거나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공사계약상 의무를 보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갑 8호증의 확인서를 근거로 이 사건 공사계약상 책임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2019. 5. 3. “계약서 특기사항 중 1항 수변전설비 별도공사 부분 중 인입공사는 차후 한국전력공사 측과 협의하여 최단거리 시공 요망사항으로 본인 피고 C이 책임시공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특기사항 1항에는 ‘옥상 수변전 설비 기계별도(인입공사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 C이 수변전설비 별도공사 중 인입공사를 책임시공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에는 인입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위 확인서를 근거로 공사계약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본소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피고 회사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전기소방공사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제외되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2호증의 2, 갑 10,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7층에서 3층으로 층수가 변경되어 공사규모가 축소되면서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이 감액된 점, 이 사건 변경계약서에는 별첨설계서, 시방서, 도면, 공정표에 의하여 시공키로 하고 계약금액을 감액하고 공사기간을 증액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전기, 통신, 전기소방공사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 회사는 2020. 1.경 I단체에 전기공사 실적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금액 175,120,000원 중 22,000,000원을 전기소방공사 금액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계약이나 변경계약에서 전기소방공사가 제외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전기소방공사대금 22,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상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지 보건대, 원고나 발주자인 D은 2019. 5. 20.부터 2020. 1. 3.까지 피고 회사에게 합계 156,5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사실, 피고 회사는 2020. 2. 28. H조합을 통하여 D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75,82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57,200,000원은 변전실공사대금이고 나머지 18,620,000원이 이 사건 공사대금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변경된 공사대금인 175,120,000원(=156,500,000원+18,62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법원의 주식회사 J에 대한 2022. 7. 27.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20. 1. 23. G로부터 20,9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는 전기소방공사의 계약서상 계약자인 G의 날인이 있어야 준공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 G가 계약서상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날인을 해 주지 않는다고 하여 추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기로 하고 부득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설사 D이 G와 사이에 작성한 공사계약서상 계약금액을 G에게 지급하고, G가 그 금원 중 일부를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D과 피고 회사 사이에 G가 지급받은 금원을 피고 회사의 공사대금에서 공제 또는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G가 D으로부터 지급받은 22,000,000원을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사의 범위에 전기소방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전기소방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 회사가 전기소방공사금액을 포함하여 변경계약상 전체 공사대금을 받은 것을 두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미시공, 오시공으로 인한 노임 및 자재대금 상당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5호증 내지 갑 7호증의 3, 갑 9호증, 갑 12호증의 1, 갑 14호증 내지 갑 15호증의 2, 갑 16호증, 을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회사는 2019. 12. 초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2019. 12. 25.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는 등기구 등 조명, 피뢰도선, 내화충전제, 각층 스위치, 콘센트 커버, 계단실 감지기, 지하 접지함 커버 등이 설치되지 않았고, 각층 계단실의 스위치, 3층 천정 설치부 등기구, 소방기구 설치, 지하 부분의 스위치 콘센트, 간접 조명부, 소방 수신함 상부 벽면 등이 마무리되지 않는 등 미시공된 부분이 다수 있었으며, 결선누락 또는 결선불량으로 재시공해야 하는 부분도 있었던 점, 원고는 피고 회사가 공사를 중단한 2019. 12.경부터 사용승인이 있었던 2020. 2.경 무렵까지 사용승인을 받기 위하여 피고 회사가 고용하던 인부 등을 통하여 피고 회사가 미시공, 오시공한 부분을 대신 시공하거나 재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회사가 고용한 인부(기술자)였던 K은 2020. 1. 11. 전기공사 작업의 노임으로 1,6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2020. 1. 11.경 이전의 전기공사 작업에 대한 노임으로 보이는 점, L, M은 피고 회사 측의 N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 작업에 투입되었다가 2020. 1. 11.부터 2020. 2. 26.까지 기간 중 32일간 작업에 대한 노임을 지급받지 못하여 2020. 5. 11. 원고로부터 각각 6,400,000원을 지급받은 점, K, O, P는 2019. 12. 16.부터 2020. 2. 20.까지 소방전기공사 작업을 하고 2020. 7. 3. 원고로부터 그에 대한 노임으로 각각 2,600,000원, 2,200,000원, 3,200,000원을 지급받은 점, N 등은 피고 C이 2019. 11. 1.부터 2019. 11. 12.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전기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N의 2019. 11.경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6명의 임금 합계 5,450,000원을 미지급하였다며 피고 C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하였고, 이후 N 등이 고소를 취소하여 불기소결정이 내려진 점, Q도 피고 회사로부터 2019. 11.경부터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N, Q은 2020. 12. 1.에서야 원고로부터 피고 회사가 미지급한 노임 각 5,000,000원씩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회사가 지급하지 못한 인부들의 노임을 지급하거나, 피고 회사가 미시공한 부분을 시공하거나 오시공으로 인한 부분을 재시공하고 그 노임을 지급하는 등으로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32,4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내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32,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밖에도 원고는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오시공, 미시공으로 인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56,699,2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11호증의 1, 2, 갑 12호증의 2, 4, 5, 6, 갑 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전력공사 기장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19. 12. 2. R에게 전기노임으로 2,127,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R는 원고가 직접 조달한 노무기술자이고, 피고 회사는 2019. 12. 초순경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R가 2019. 12. 2. 지급받은 금원이 피고 회사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노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변경계약서 작성일로부터 몇 일 후인 2020. 1. 13. 전기사용신청이 있었고, 2020. 2. 5. 전기송전이 개시되어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2020. 2. 12. 이루어진 점, 전기공사는 내외장 공사 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점에서 사용승인 전후 무렵에는 전기공사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므로 사용승인으로부터 한 달 가량 이후인 2020. 3.경부터 2020. 9.경까지 R, S, T, U 등에게 지급된 전기 관련 노임은 그 지급일자에 비추어 보아도 사용승인 전후에 피고 회사의 오시공, 미시공에 대한 시공, 하자보수 등의 작업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특히 2020. 3.경부터 2020. 9.경까지 지급된 금원은 원고가 아닌 D이 직접 송금한 것으로서 위 기간 동안의 노임이 이 사건 공사의 작업으로 인한 것인지, D이 직영한 별도의 공사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고, 나아가 원고가 직접 조달하였다는 노무자들인 R, S, U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도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또한 금융거래내역이 아닌 영수증이나 거래명세표만으로는 원고나 D이 이를 직접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별지2 목록 순번 4, 5, 7항 기재 일부 전기물품대에 관하여 공급받는 자를 D으로 하여 발급되었으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특기사항에서 ‘등기구는 별도’라고 기재하여 건축주가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므로, D이 그 금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 회사가 지출하였을 금원을 원고가 대신 지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2 목록 기재 금원을 원고가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시공하거나 오시공으로 인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별지2 목록 기재 금원을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으로 구하는 원고의 주장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회사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와 2020. 1. 9. 변경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사기간을 2019. 12. 31.까지로 하여 변경계약시점을 기준으로 공사계약을 종료하고 현재 기성고까지 공사가 모두 완료된 것으로 보고 기존 공사대금에서 66,880,000원을 감액한 금액을 공사잔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이고, 이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가 완성된 이후의 등기구, 콘센트 덮개 등 설치 마무리 작업은 공사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원고는 오시공, 미시공 등을 이유로 한 노임, 자재대금 등의 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2020. 1. 9.자 변경계약서에서 공사기간을 2019. 12. 31.까지로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변경계약은 공사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계약금액을 감액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12. 25.을 기준으로 상당 부분이 미시공되어 있거나 오시공 부분이 있어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나머지 공사 부분을 면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변경계약서에는 계약금액을 감액하고 준공기한을 2020. 1.경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공사를 타절한다거나 정산한다는 취지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20. 1. 9.자 변경계약의 체결만으로 원고가 이후 피고 회사의 시공이나 공사 완료 여부와 관계 없이 변경된 공사계약상 계약금액을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공사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마무리 작업을 비롯한 미시공 부분을 공사범위에서 제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구하는 것은 미시공, 오시공 등으로 인한 재시공, 하자보수 등에 지출된 공사비 청구가 대부분이라고 할 것인데, 변경계약의 체결로써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으로 32,4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회사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8. 1.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2. 10.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와 사이에 추가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피고 회사가 피고 회사 주장 금액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다거나, 피고 회사가 시공한 공사가 이 사건 공사와는 별도의 공정에 해당하는 추가공사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반소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피고 C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회사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