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사다리차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B는 2018. 5. 12.부터 2020. 10. 31.까지 원고에게 고용되어 사다리차 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 C은 2019. 4. 30.부터 2021. 8. 15.까지 원고에게 고용되어 사다리차 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분쟁
원고는 피고 B에게 2020. 11. 1.자로 해고한다고 통지하였다. 이에 피고 B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위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20. 11. 10. 다음과 같은 화해조항으로 화해가 성립되었다.
그 후 피고 B는 원고의 합의조항 위반 및 부당한 합의임을 주장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0. 11. 23. 피공탁자를 피고 B로 하여 위 8,500,00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 B는 원고를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검사는 2021. 8. 11. 원고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은 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를 근거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휴게시간 미부여, 유급휴일 미보장, 연장근로 제한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22. 8. 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피고 B에 대한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휴게시간 미부여, 유급휴일 미보장, 연장근로 제한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정81호),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B는 원고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고소하였다.
검사는 2021. 6. 23.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2019. 12. 7.자 산업재해 발생 사실은폐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피고 B가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 C의 2020. 6. 6.자 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원고가 피고 C의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피고 B는 2021. 9. 10. 근로복지공단에 '2019. 12. 7. 17:00경 회사 사무실 마당에서 사다리차 영업에 필요한 작업도구 만드는 과정에서 그라인드에 왼손가락 그라인드 날에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 B는 2021. 10. 22. 원고를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가단6172호).
위 법원은 2022. 5. 17. '이 사건 소는 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를 통해 성립된 부 제소합의에 위배되어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 B의 항소와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분쟁
피고 C은 2021. 8. 21. 원고에게 '원고가 4차례나 누명을 뒤집어 씌워 사직을 집요하게 강요하고 업무적 가혹행위로 괴롭혔다'는 등의 사유를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피고 C은 2021. 9. 1. 근로복지공단에 '2020. 6. 6. 13:00경 사업장 소재지에서합판 작업중 그라인더가 침입하여 우측 엄지발가락 손상으로 수술 등 처치를 하였으나 엄지발가락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 C은 2021. 9. 7.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피고 C은 원고를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원고는 2023. 6.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피고 C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정749호). 위 사건은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원고는 2023. 7.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피고 C에 대한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휴게시간 미부여, 유급휴일 미보장, 연장근로 제한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정967호). 위 사건은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한편 원고는 2021. 12. 22.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근로복지공단이 2021. 10. 5. 피고 C에게 한 요양급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2023. 5. 2. '원고에게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22구단6830호). 한편 위 법원은 그 판결이유에서 예비적으로 본안에 관하여 '근로자 C의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위 사건은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내지 10, 12 내지 14, 18, 20 내지 22, 26호증, 을나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사적인 일로 그라인드 작업을 하다가 손을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에 허위로 산재신청을 하였다.
피고 B는 노동위원회에서 원고와 화해를 하였음에도, 노동위원회 화해조서가 무효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 B는 원고를 형사고소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 처분이 되었다.
피고 C은 사적인 일로 그라인드 작업을 하다가 발가락을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에 허위로 산재신청을 하였다.
피고 C은 원고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원고의 직원인 E를 음주운전으로 고발하였다.
피고 C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원고를 고소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악감정을 품고서 원고의 사업체를 곤경에 빠뜨릴 목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은 행위들을 함으로써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또한 피고 B의 부주의로 사다리차가 전복되어 사다리가 구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그 수리비로 3,269,2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C은 근무기간 동안 3번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원고에게 많은 손실을 입혔다.
피고들의 고의적인 업무방해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10,000,000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입게 되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33,269,200원(=수리비 3,269,200원 + 영업손실 10,000,000원 + 위자료 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판 단
피고 B가 원고를 형사고소하고 허위로 요양급여를 신청하며 원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행위가 원고의 어떤 업무를 어떻게 방해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 ·증명이 없다.
또한 피고 C이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며 원고를 형사고소함으로써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행위가 원고의 어떤 업무를 어떻게 방해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 증명이 없다.
한편 피고 C이 E를 음주운전으로 고발함으로써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C이 E를 음주운전으로 고발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증인 E는 이 법정에서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 보니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음주운전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범죄인 점을 감안하면 음주운전자를 신고한 행위가 그 음주운전자의 고용주에 대한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피고들이 사다리차 전복사고 내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그 구체적인 사고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 증명이 없다.
피고들의 업무방해행위로 인하여 10,000,000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어떠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 · 증명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