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별지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급채무는 아래 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13,0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9.부터 2022. 7.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 및 보조참가비용을 포함하여 그 중 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보조참가인은 자동차종합보험 등 손해보험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업자이고,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원고의 피용자인 D은 2019. 5. 9. 14:1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구평동 소재 교차로상(1, 2차로가 좌회전차로, 3, 4차로 직진차로)을 좌회전 1차로에서직진하던 중 좌회전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고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좌측 운전석 백미러부분과 원고차량의 우측 조수석 범퍼부분이 접촉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보조참가인은 2019. 6. 27.부터 2020. 1. 16.까지 사이에 의료기관에 피고의 진료비 및 치료비로 합계 3,875,020원을 지급하였고, 차량수리비 등으로 443,2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쌍방의 주장 요지
본소청구 요지
이 사건 사고는 단순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사고로서 차량 간의 차체에 직접적인 충격이 거의 없어 차내 운전자인 피고에게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야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상해와 이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반소청구 요지
원고의 피용자인 D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는 제5요추-제1천추간추간판탈출증 및 요통, 하지 방사통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30,738,323원(=일실수입 9,186,963원+기왕 치료비 1,151,360원+요추 보조기 비용 400,000원+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피용자인 D이 좌회전차로에서 직진주행을 하는 등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756조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실수입 손해 주장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요통, 하지 방사통의 상해를 입었고, 향후 3년간 6.9%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으므로, 9,186,963원의 일실수입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노동능력상실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E병원장,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고등학교 3년학년 때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후 2003.경 허리통증으로 F병원에서 척추고정수술을 받았고, 2012.경 G병원에서 척추고정 나사못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점, 또 피고는 2015. 9. 1.경부터 2017. 3.경까지 사이에 흉추 통증, 좌골신경통, 요통, 경추통,경추염좌, 요추염좌 등으로 수차례 치료를 받아 온 점, 피고가 주장하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9. 1. 25.자 H병원에서의 MRI 결과에서도 관찰되고 피고는 이를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점, 이 사건 사고 후인 2019. 6. 18.
자 I병원에서의 MRI 결과에서도 사고로 인한 심한 악화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고, 요추 2번 진구성 압박골절 및 요천추간 추간판 퇴행변성 소견이 보이며, 이를 포함하여 그 밖의 소견 등은 급성 외상성 추간판 탈출이라기 보다는 퇴행변성 소견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던 기왕증으로 보이는 점, 다만 부산대학교 신경외과 감정의는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부 염좌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적극적 가료기간은 2주 정도이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4주가 경과하면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노동능력 6.9%를 상실하였다거나 후유장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다만 사고발생일로부터 가료기간 4주 정도 기간인 2019. 6. 5.까지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소득에 대한 판단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연 소득 47,725,307원에 기한 일실수입 손해를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 표 중 ‘주휴수당’, ‘유급수당’, ‘유급휴가’, ‘무사고’, ‘가스수당’, ‘교육수당’, ‘기타수당’ 항목의 소득은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거나, 근로의 질, 양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어서 은혜적,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거나 또는 지급기준도 정하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급여소득자가 장래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관한 것이므로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근거가 급여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이에 포함되지만, 지급 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거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된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참조). 또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12,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J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해인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K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근무하면서 아래표 기재와 같이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중 구체적인 항목의 일실수입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다.
교육수당과 기타수당 : 불인정
이 법원의 K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2018년 4월, 5월에 교육수당을, 2018년 1월, 5월, 7월, 9월, 11월, 12월에 기타수당을 불규칙한 금액으로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교육수당과 기타수당은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무사고 포상금 : 불인정
이 법원의 K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각 회사로부터 임금협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L조합과 각 회사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인 M노동조합은 매해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2021.경 체결된 단체협약서 제38조는 매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무사고 승무집조합원에 한하여 회사가 공로를 감안하여 월 125,000원을 무사고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전의 단체협약서도 같은 내용일 것으로 추인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무사고 포상금은 지급 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으로서 일실수입 계산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유급휴가 : 불인정
이 법원의 K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유급휴가수당으로 2018년 5월 226,872원, 9월에 78,44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 L조합과 M노동조합 사이에 2021.경 체결되어 소외 회사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서 제20조는 본인, 자녀 결혼, 배우자 출산, 부모, 배우자 등 당상, 행정지시에 의한 교육기간 왕복일수, 직무 관련 사건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소요시간, 근무시간에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에 동원되었을 때 소요시간의 경우 이를 유급휴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전의 단체협약서도 같은 내용일 것으로 추인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장래에 피고에게 단체협약서 제20조 소정의 유급휴가 사유가 발생하여 유급휴가수당을받으리라는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는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유급수당 : 인정
이 법원의 K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유급수당으로 2018년 1월, 2월, 3월, 5월, 6월, 8월, 9월에 합계 889,442원을 지급받은 사실, L조합과 M노동조합 사이에 2021.경 체결된 임금협정서 제4조 제3항은 유급휴일 수당은 호봉별 임금표에서 정한 1일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앞서 본 단체협약서 제19조는 노동절(5월 1일), 교섭대표노동조합 창립기념일, 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3. 1.절, 현충일(6월 6일), 광복절(8월 15일), 추석(음력 8월 15일), 관공서의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전의 임금협정서와 단체협약서도 같은 내용일 것으로 추인되는바, 위와 같은 사유로 발생되는 유급휴일은 매년 같으므로, 위 유급수당은 일실수입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휴수당, 가스수당 : 인정
이 법원의 K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급여체계는 기본급 이외에 연장근로수당, 야근근로수당, 주휴수당, 초과근무분 등을 포함한 제수당과 상여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앞서 본 임금협정서 제4조는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따라 부여하되, 세부적인 내용은 회사 배차표에 의하고, 주휴수당은 호봉별 임금표에 의하여 지급하며, 매월 통산 근무일수에 따라 각 1 내지 4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8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2018. 4.경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매월 ‘주휴수당’, ‘가스수당’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주휴수당, 가스수당은 피고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2018.경 월 평균 3,824,094원(= 1년간 총 급여액 47,725,307에서 유급휴가수당 313,760원, 무사고수당 1,375,000원, 교육수당 29,416원, 기타수당 118,000원을 제외한 위 표 기재 1년 급여 총 합계액 45,889,131원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원 미만 버림)의 소득을 얻었고, 그 이후의 급여도 이와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구체적인 일실수입 계산
생년월일 및 가동종료일 : N생(남자), 2049. 10. 4.(만 65세)
소득 : 월 평균 3,824,094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2019. 5. 9.부터 2019. 6. 5.까지 : 1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계산(원 미만 버림) : 아래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3,808,032원이다.
기왕 치료비 주장
또 피고는, 2019. 5. 14.부터 2020. 12. 22.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 및 후유장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합계 1,151,360원의 치료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 4호증, 을 10호증 내지 을 1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 5. 14.부터 2020. 12. 22.까지 사이에 치료비 등으로 합계 1,151,36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치료 시점이나 기간, 치료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O마 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지출한 2019. 5. 25.자 진료비 70,000원, 2019. 5. 28.자 70,000원, 2019. 5. 29.자 70,000원, 2019. 6. 5.자 70,000원의 합계 280,000원(=70,000원 +70,000원+70,000원+70,000)만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밖에 피고가 지출한 치료비에 관하여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요추 보조기 주장
또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400,000원 상당의 요추 보조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에게 400,000원 상당의 요추 보조기가 필요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피고의 기왕증에 의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로 4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만이 인정되는 점 등에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요추 보조기 지출 상당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공제 주장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치료비 명목으로 의료기관에 3,875,020원을 지급하였는데, 설사 피고의 청구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지급금액 중 기왕증 기여도 만큼은 손해배상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2019. 6. 27.부터 2020. 1. 16.까지 사이에 의료기관에 피고의 치료비로 합계 3,875,02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요추부 염좌상으로 인하여 피고가 정상적인 근로를 할 때까지 4주 정도가 소요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4주가 경과한 이후인 2019. 6. 27.부터 2020. 1. 16.까지 의료기관에 지급한 피고의 치료비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공제 주장은 이유 있고, 재산상 손해 4,088,032원(=일실수입 3,808,032원+기왕치료비 280,000원)에서 원고가 기지급한 치료비 3,875,020원을 공제하면 재산상 손해는 213,012원(=4,088,032원-3,875,020원)이 남게 된다.
위자료 주장
피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충격 정도, 피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자료는 7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913,012원(=재산상 손해 213,012원+위자료 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발생일인 2019. 5. 9.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2. 7.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지급채무는 위에서 인정된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한 이익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