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D, E, F, G, H, I의 배당이의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K의 물품대금 채권
주식회사 K은 L회사에 대하여 합계 154,376,559원의 물품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있다.
피고들의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및 채권압류
피고 B은 청구금액을 15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21카단15220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21. 10. 1. L회사에 송달되었다.
피고 C은 청구금액을 20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타채11614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21. 10. 5. L회사에 송달되었다.
주식회사 K의 채권양도 및 통지
주식회사 K은 2021. 9. 15. L회사에 대한 이 사건 채권 중 154,370,000원을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였고, 그 양도통지서가 2021. 10. 7. L회사에 도달하였다.
L회사의 공탁
L회사은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채권양도가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2021. 10.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금제1161호로 154,376,559원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기하여 집행공탁하였다.
채권배당 절차의 진행 경과 및 배당표에 대한 원고의 이의
L회사의 공탁사유신고에 따라 위 공탁금에 대한 채권배당 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2021. 10.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J로 개시되었다.
원고는 2021. 11. 12. 집행법원에 문서제출 명의인을 ‘배당요구채권자(선정당사자) 원고’라고 기재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K의 근로자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은 K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있고, K은 위 채권의 지급 명목으로 이 사건 채권을 원고 및 선정자들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양도하였는바,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채권은 결국 임금 및 퇴직금 채권으로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원고는 위 채권계산서에 선정자들의 이름을 기재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으며, 2021. 11. 11.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도 각 첨부하였다.
위 법원은 2021. 12. 29. 배당기일을 열어 배당할 금액 154,401,613원(공탁금과 이자 합계액)에서 집행비용 425,445원을 공제한 153,976,168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확정한 후 가압류권자인 피고 B에 대한 배당액을 65,989,786원 및 추심권자인 피고 C에 대한 배당액을 87,986,382원으로 각 정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2021. 12.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제10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D, E, F, G, H, I의 배당이의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판단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을 가진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제151조 제3항).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무자 및 채권자가 그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데,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가 선정되면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만이 이러한 채권자와 같이 배당받을 지위에 있으므로, 선정당사자만이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는 주체 및 상대방이 되고, 배당이의의 소의 당사자적격을 가진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다6150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는 선정자들의 선정당사자로 선정되었다는 취지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를 배당받을 채권자로 하여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배당기일에서도 원고만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을 뿐,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은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선정자들은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선정자들의 배당이의 부분은 부적법하다.
다만,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가 선정되면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만이 채권자의 지위에 있게 되나, 이러한 지위는 선정당사자 본인이 가지는 채권자로서의 지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정자들로부터 소송수행권을 수여받은 채권자로서의 지위까지 포함하는 것이고, 선정당사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당사자가 채권자 본인으로서 이의를 진술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선정자들로부터 수여받은 소송수행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의를 진술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이는 본인의 채권자 지위뿐만 아니라 위 선정자들로부터 소송수행권을 부여받은 채권자의 지위에서도 이의를 진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원고 본인과 위 선정자들에게 귀속될 부분까지 모두 포함하여 이 사건 소로써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다.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및 선정자들은 K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로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최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피고들보다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우선하여 배당되어야 한다.
원고 및 선정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 여부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갑 제10호증 중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부산진세무서장의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및 선정자들은 K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들로서 K에 대하여 합계 343,533,478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보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가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 참조).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의 배당요구는 채권(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1항), 그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하는데(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의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공탁사유신고를 한 때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L회사의 공탁사유신고에 따라 이 사건 배당절차가 2021. 10. 21. 개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그 이전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제출한 채권계산서를 배당요구서로 보더라도 그 제출시기는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인 2021. 11. 12.이므로 원고의 배당요구는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채권계산서에 원고의 배당요구 자격(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에 관한 소명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L회사의 집행공탁사유인 이 사건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채권양도는 이 사건 채권의 소유권을 K에서 원고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으로 그에 의하면 원고는 L회사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권을 갖게 된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는 K이 L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K의 채권자들이 K의 재산인 위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을 구하는 절차이고, 원고가 배당요구를 주장하는 채권은 물품대금 채권이 아니라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다.
따라서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의사표시인 이 사건 채권양도를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한 의사표시인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의 배당요구로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 자체에 압류나 가압류와 같은 효력이 있다거나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이 사건 채권양도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와 채권가압류, 압류 등의 경합이 있을 경우 그 우열은 가압류, 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채권가압류결정 및 압류명령이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보다 L회사에 먼저 송달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로써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도 아울러 밝혀 둔다.
결 론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D, E, F, G, H, I의 배당이의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유기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