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C에게 26,873,578원, 원고 D, E에게 각 24,285,7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3. 1.부터 2023. 6.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C은 어선 G(4.98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고,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 C의 배우자로서 원고 C과 함께 어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며, 원고 D, E는 원고 C과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어선 I(29톤)의 선장이다.
선박 충돌사고의 발생
I는 2020. 2. 3. 11:00 피고 포함 총 8명이 승선하여 부산 감천항을 출항한 후 경주시 감포 앞 해상으로 향하던 중이었고, G는 2020. 2. 3. 06:00경 원고 C과 망인이 승선하여 부산 사하구 다대포항에서 출항한 후 부산 오륙도 북동방 조업지에 07:00경 도착하여 조업을 하던 중, I가 같은 날 12:13경 부산 동백섬 남동방 약 3.2마일 해상(북위 35도 07분 30초, 동경 129도 12분 26초)에서 G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해상에 추락하였고, 이후 구조되었지만 사망에 이르렀다(갑 제2호증).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피고는 2021. 2. 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20고합161호)에서 ‘피고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견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위 G의 진로를 주시하여 G의 진로를 피해 항해하는 등 선박의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로 2020. 2. 3. 12:12경 I 구상선수 부위로 G의 좌현 선미 부위를 충돌하여 G를 파괴함과 동시에, 그 충돌의 충격으로 위 G의 우현에서 양승작업을 하던 원고 C을 갑판에 넘어지게 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원고 C과 함께 양승작업을 하고 있던 망인을 바다에 빠지게 하여 같은 날 14:20경 J병원 응급실에서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업무상 과실선박파괴죄 등으로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갑 제4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피고는 어선 I의 선장으로서 전방을 잘 살피고 어로에 종사 중인 선박을 피하여 운항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과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망인과 원고들의 손해 범위는 ① 망인의 일실수입 349,017,091원, ② 원고 C의 1년간 일실수입 68,705,880원, ③ 장례비 46,945,900원, ④ 원고 C의 치료비 4,425,340원, ⑤ G 선박수리비 56,770,000원, ⑥ 망인, 원고 C의 위자료 각 50,000,000원, 원고 D, E의 위자료 각 30,000,000원이고,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은 원고들에게 각 상속되므로, 피고는 원고 C에게 329,148,564원(= 상속금액 171,007,324원 + 장례비 46,945,900원 + 선박수리비 56,770,000원 + 치료비 4,425,340원 + 위자료 50,000,000원), 피고 D, E에게 각 144,004,883원(= 상속금액 114,004,883원 +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배상을 구하는 손해들은 K단체(이하 ‘K단체’라 한다)의 어선원등의 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재해보상보험<1>에 따른 보험급여 및 피고가 원고 C 앞으로 공탁한 일부 손해배상금 50,000,000원으로써 전부 회복되었다.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2마일 전에 G를 발견하였으나, 정지해 있는 것으로 예단하여 충돌할 때까지 G의 움직임이나 위치 등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항해함으로써 결국 경계를 소홀히 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1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L어촌계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이 법원의 K단체 부산본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망인의 일실수입
⑴ 기초사항
생년월일 및 성별 : M<2> 여자 (사고 당시 연령 59세 4개월)
여명종료일 : 2049. 3. 25. (기대여명 29.16년)
⑵ 가동연한 : 만 65세가 되는 2025. 10. 2.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만 65세까지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달리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7091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망인의 가동연한을 만 67세 또는 만 66세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L어촌계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 C은 L어촌계 계원이지만 망인은 계원이 아닌 사실, 2020. 2.경 기준으로 L어촌계 어업종사자들의 평균연령이 만 66세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먼저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L어촌계 소속 어업 종사자들의 평균연령이 만 67세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법원의 위 L어촌계에 대한 각 회신결과를 살펴보더라도, 망인은 L어촌계 소속 계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L어촌계 계원은 총 218명이고 그중 연안복합어업 종사자들은 110명에 불과한데 특정 지역의 어촌계 소속 계원들의 단순 평균연령만으로 망인과 같은 연안복합어업 종사자가 만 66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경험칙상 인정되는 가동연한인 만 65세를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가동연한을 만 65세까지로 보고 이를 초과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⑶ 소득 : 농촌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5일
원고들은, 망인과 원고 C의 월 평균소득이 N조합 위탁판매 실적(갑 제6호증) 및 위탁판매 외 소득(갑 제7호증)에 기초하여 산정한 각 5,725,490원이고, 적어도 K단체에서 인정한 승선평균임금(갑 제11호증)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3>.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월 소득은 2019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상 어업숙련직(여성) 근로자 통계소득 월 2,138,000원<4>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과 원고 C의 수입액이 어느 정도 확인되기는 하나, 근로의 대가에 상당하는 소득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어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공제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과 원고 C의 월 소득이 각 5,725,490원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은 망인의 월 수입으로 승선평균임금 4,583,140원을 주장하기도 하나,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5> 규정 취지 및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월 4,583,140원의 승선평균임금은 어선원등의 재해보상 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위 법 조항에서도 승선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급여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어 피해 당사자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망인이 실제로 그러한 소득금액을 얻고 있었다거나 그러한 소득금액을 얻을 수 있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위와 같은 추정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망인의 장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 당시 망인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적어도 어촌지역 보통인부 일용노임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일반적으로 어촌지역의 노임은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의 노임과 유사할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소득액은 농촌일용노임(여성)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6>.
⑷ 구체적 계산
원고 C의 일실수입
⑴ 기초사항
생년월일 및 성별 : O 남자 (사고 당시 연령 64세 8개월 28일)
여명종료일 : 2040. 2. 19. (기대여명 20.06년)
⑵ 구체적 판단
원고 C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1년간 소득활동을 할 수 없었으므로, 월 소득 5,725,490원을 전제로 1년간의 일실수입 68,705,880원(= 5,725,490원 × 12개월)의 지급을 구한다.
먼저 원고 C의 월소득에 관하여 보건대, 앞선 가)⑶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C의 월 소득이 5,725,490원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 C의 일실수입은 농촌일용노임(남성)을 기초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갑 제1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K단체 부산본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접수번호 7656)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C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2. 4.부터 2020. 2. 21.까지 총 18일간 입원한 사실이 인정될 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C이 위 18일을 초과하여 소득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입원치료 기간이 월 미만인 18일이므로 별도의 중간이자 공제 없이 계산하고, 해당 기간의 일실수입은 1,810,086원(= 116,650원 × 25일 × 100% × 18/29)이 된다.
적극적 손해
장례비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에 대한 장례비로 46,945,900원이 지출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건전가정의례준칙의 규정 내용, 일반적인 장례식장 비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지출한 장례비 중 경험칙상 인정되는 범위 내인 5,000,000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부분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장례비 손해는 5,000,000원에 한하여 인정함이 타당하다.
원고 C의 치료비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C의 치료비로 4,425,340원이 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G 선박 수리비
원고 C은 G 선박 수리비로 총 56,77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C이 K단체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해당 손해가 전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무선송수신기 1,000,000원 및 자동조타기 4,290,000원 부분은 P의 영수증 7,480,000원과 중복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원고 C이 G 선박 수리비로서 합계 51,480,000원(= Q 35,000,000원 + R 1,200,000원 + S 7,800,000원 + P 7,48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공제 및 책임의 제한
어선원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공제
⑴ 어선원재해보험법 제31조 제2항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어선원등의 재해로 인하여 이 장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어선원재해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다3958 판결 등 참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피해자가 K단체로부터 어선원재해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⑵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K단체로부터 망인 사망에 대한 유족급여 178,742,000원, 망인에 대한 장례비 16,499,280원<7>, 원고 C에 대한 부상 및 질병급여<8> 2,164,537원, 원고 C에 대한 진료비‧요양비<9> 합계 1,032,259원, 선박수리비 합계 48,467,19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서로 대응관계에 있는 손해 항목과 사이에 서로 공제함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망인의 일실수입, 망인에 대한 장례비, 원고 C의 일실수입, 치료비, 선박수리비의 각 손해액과 지급된 각 항목별 보험급여를 비교하여 손해액이 보험급여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피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K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를 공제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망인의 일실수입, 장례비, 원고 C의 일실수입은 전부 보전되었다고 보아야 하지만, 원고 C의 치료비 3,393,081원 및 선박 수리비 3,012,810원은 피고에게 여전히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0>
책임의 제한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G의 선장인 원고 C에게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는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원고 C의 과실 및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위자료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 진행 중에 피공탁자를 원고 C으로 하여 50,000,000원을 공탁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일부라는 취지로 주장한다<11>.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1. 1. 19.경 원고 C을 피공탁자로 하여 50,000,000원을 공탁한 사실, 위 2021. 1. 19.자 금전공탁서상 공탁원인사실에 ‘공탁자(피고)는 피해자이자 망인의 배우자로서 주요 상속인인 피공탁자 C(원고)에게 상당한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나, 그 금액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우선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피공탁자 C에게 50,000,000원을 현실제공하였으나, 수령거절하므로 변제공탁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는 재산상 손해배상금이 아닌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공탁사실은 망인 및 원고 C의 위자료 참작사유로 고려함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공탁사실과 더불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쌍방의 과실 정도, 망인과 원고 C의 연령, 직업 및 소득,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망인과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를 아래와 같이 정한다.
망인 : 50,000,000원
원고 C : 0원
원고 D, E : 각 10,000,000원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 C에게 26,873,578원[= 5,445,007원{(잔여 치료비 3,393,081원 + 잔여 선박수리비 3,012,810원) × 85%} + 21,428,571원(망인의 위자료 50,000,000원 × 3/7)], 원고 D, E에게 각 24,285,714원[= 14,285,714원(망인의 위자료 50,000,000원 × 2/7) + 고유의 위자료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3.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6.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세현(재판장) 이진아 김동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