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공동주택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부산 강서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2019. 1. 1.부터 2019. 9.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반장으로 24시간, 2교대 격일제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4,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2019. 1. 1.자로 최하 2년 이상 근무를 보장하는 일명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가 유효하고, 나머지 근로계약서는 처 음부터 조작된 무효인 계약서로 효력이 없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계약 종료나 해지해제, 계약취소, 철회, 기타 그 어떠한 면직처분장 원본을 통지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를 경비반장으로 발령하였다가 실제 근로는 청소, 풀베기, 폐기물수거분리작업 등으로 변경시켜서 근로임금과 휴식시간 등을 착취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휴게실, 복리시설이 없이 경비실에서 대기 근무와 휴식 근무를 병행시켰으므로 경비원 휴게실과 근무요건,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등을 위반하였고, 원고는 경비실에서 밤낮 24시간 대기하면서 온갖 민원을 처리하는 근무를 하였다. 원고는 억울한 누명으로 감봉 1월의 징계를 당하고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2019. 10. 1.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면서 출근한 경비실에서 밀려나오는 등으로 손해를 당하였다. 원고는 경비업법한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다278873 판결,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5두4857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각 청구가 양립불가능하다거나 선택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각 청구는 단순 병합으로 본다.
에 정해진 바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와 피고 사무를 도급 내지 위탁받은 무자격자인 관리사무소장이 온갖 병행 노동, 잡무를 공갈, 협박, 강요하였고, 누명보고서와 누명불법징계, 단독차별 면직, 해지(종료)처분장불고지, 기타 2중 5중의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경비업법, 기간제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고, 피고가 원고를 해고나 계약종료 등을 주장하면서 다른 경비원과 차별한 것은 불법행위가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를 경비원에서 불법해고 내지 불법종결한 것 등에 따른 원상회복과 복직발령을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가 경비원으로서 근무한 실질근무시간에 대한 임금, 경비원의 업무와 환경미화업무, 조경업무, 폐기물과 음식찌꺼기수거업무, 재활용품 분리업무, 기타 2중 3중 노동에 대한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 내지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노임채권’ 또는 ‘부당이득금 내지 손해배상금’은 합계 159,359,427원{= 미지급 임금 소계 53,119,809원<4>[= 임금 합계 58,602,500원(= 월 임금5,327,500원<5> × 2018. 12. 28.부터 2019. 10. 2.까지 근무기간 11개월) - 피고가 원고의 통장에 송금한 돈 16,138,891원 + 해고수당 1월분 4,828,100원 + 취업패키지 1년 성공수당 2,000,000원 + 퇴직금 1년 4,828,100원]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차별적 손해에 관한 3배<6>}이다.
따라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의 고용해지는 무효임에 대한 확인, 예비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임금, 손해배상금 내지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고용해지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11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7>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와 피고는 증거로 여섯 가지의 서로 다른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 2019. 1. 1.자 근로계약서인데 기간의 정함이 없고 피고의 날인이 없는 것(갑 제2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제1 근로계약서’라한다), ㉡ 2019. 1. 1.자 근로계약서인데 기간의 정함이 없고 복사된 피고의 날인이 있는 것(갑 제11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제2 근로계약서’라 한다), ㉢ 2019. 1. 1.자 근로 계약서인데 계약기간이 2019. 1. 1.부터 2019. 3. 31.까지이고 피고의 날인이 있는 것(을 제1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제3 근로계약서‘라 한다), ㉣ 2019. 4. 1.자 근로계약서인데 기간의 정함이 없고 복사된 피고의 날인이 있는 것(갑 제2호증의 2, 갑 제13호증, 이하 ’이 사건 제4 근로계약서‘라 한다), ㉤ 2019. 4. 1.자 근로계약서인데 계약기간이 2019. 4. 1.부터 2021. 4. 1.까지이고 복사된 피고의 날인이 있는 것(갑 제12호증, 이하 ’이 사건 제5 근로계약서‘라 한다), ㉥ 2019. 4. 1.자 근로계약서인데 계약기간이 2019.4. 1.부터 2019. 9. 30.까지이고 피고의 날인이 있는 것(을 제1호증의 3, 이하 ’이 사건 제6 근로계약서‘라 한다)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는 “2019. 1. 1.자로 최하 2년 이상 근무를 보장하는 일명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에만 서명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이 사건 제1 근로계약서가 있는데, 이 사건 제1 근로계약서는 피고의 날인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와 피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한편 이 사건 제2 근로계약서도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고, 복사된 형태이지만 피고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제2 근로계약서는 소장이 접수될 당시에는 제출되지 않다가 뒤늦게 증거로 제출되어 그 제출 경위에 의문이 든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제2 근로계약서와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제3 근로계약서(계약기간이 2019. 1. 1.부터 2019. 3. 31.까지이다)의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 의 법인인감의 인영과 원고가 수기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원고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서명이 그 위치, 형태가 정확히 일치한다. 원고와 피고가 각 보관하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유사할 수는 있으나 이와 같이 정확히 일치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이 사건 제4 근로계약서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기간으로 작성되어 있기는 하다. 그런데 이 사건 제4 근로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19. 4. 1.자로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또 다른 이 사건 제5 근로계약서(2019. 4. 1.자)는 계약기간이 2019. 4. 1.부터 2021. 4. 1.까지인데, 이와 같이 원고가 같은 일자에 작성된 다른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보유하게 된 경위를 알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제6 근로계약서(2019. 4. 1.자)는 계약기간이 2019. 4. 1.부터 2019. 9. 30.까지인데, 피고가 위와 같이 각기 다른 세 종류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리는 없어 보이고, 이 사건 제5 근로계약서와 이 사건 제6 근로계약서도 원고가 수기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원고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서명의 위치와 형태가 정확히 일치한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제4, 5 근로계약서의 내용도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피고의 관리부장이 작성한 원고에 관한 각 보고서(을 제1호증의 8, 11)의 ‘2. 계약기간 및 고용촉진대상자’ 목차에는 ‘③ 기간의 정함이 없음:19.01.15 신호 윌 더 순회 점검 시 작성’이라는 기재가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19. 1. 15.경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이 사건 제1 근로계약서는 피고의 날인이 없고, 이 사건 제2 근로계약서도 그 외형, 증거로 제출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 각 보고서의 기재에 부합하는 근로계약서의 존재는 인정되지 않는데, 위 각 보고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확정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근로 계약 해지 통보(을 제1호증의 5)가 원고에게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고용해지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3, 6 근로계약서에 따라 각 계약기간을 2019. 1. 1.부터 2019. 3. 31.까지와 2019. 4. 1.부터 2019. 9. 30.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피고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달리 특별히 피고의 해고 등이 필요하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임금, 손해배상금 내지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5호증, 을 제10,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사용하는 경비근무일지에는 ‘근무 중 활동사항(주변청소, 재활용품정리, 주차장 점검 등)’ 항목이 인쇄되어 있고, 원고가 경비근무일지에 ‘경비업무 외에 주변청소, 재활용품 분리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휴게시간은 경비실에서 대기 근무를 하였고 휴게실 설치를 건의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각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을 제9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넘어 청소 등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휴게실 등을 제공하지 않고 휴식시간에도 계속 근무를 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해고예고수당, 취업패키지 1년 성공수당,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불법행위책임 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앞서 본 경비근무일지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반장으로 근무할 당시 주 업무인 경비업무에 부수하는 정도를 넘어 청소, 재활용품 정리 등의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였다거나 청소 업무 등을 겸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의 관리부장은 2019. 2. 7. 원고로부터 ‘원고가 관리사무소로부터 청소 업무를 요구받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자 같은 날 원고에게 ‘관리사무소에 확인하여 추후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답장을 보냈다(을 제16호증 4 내지 6쪽).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청소 업무를 지시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는 2019. 1. 10.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장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외승인을 신청하였는데, 위 신청서에는 경비원 휴게실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을 제9호증11쪽). 따라서 앞서 본 경비근무일지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휴게실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휴식시간에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계속 근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원고는 2020. 7. 17. 피고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하였는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은 2020. 8.경 피고에 대하여 법 위반 사항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종결처분을 하였다(을 제1호증의 17).
원고는 2018. 12. 19. 피고가 모집하는 경비반장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여 2018. 12. 24. 합격전화와 사전지시를 받았고 2018. 12. 27.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반장으로 출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직접 작성한 시말서(을 제1호증의 10)에는 ‘1. 본인은 2018. 12. 29. 강서구 C아파트 경비반장으로 근무인수인계하여 다음해인 2019. 1. 1.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시말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2.
27.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반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세현(재판장) 김도완 김동민
각주1) 원고는 ‘2018. 10. 1.’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2019. 10. 1.’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2) 원고의 2021. 10. 5.자 준비서면에 기재된 예비적 청구취지에 따른다.
각주3) 병합의 형태가 단순 병합인지 선택적 또는 예비적 병합인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각주4) 원고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54,119,809원이 되나, 원고가 제출한 2021. 8.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4쪽에 기재된 53,119,809원으로 계산하기로 한다.
각주5) = ① 4,759,500원 + ② 주·월차수당 334,000원[= 약 5일(= 주차 3 일 + 월차 1일 + 교육 1일) × 일급 66,800원] + ③ 유급휴일수당 334,000원[= 유급 5일(= 토요일 2일 + 일요일 3일) × 일당 8시간 66,800원]을 계산하면 5,427,500원이 되나, 원고가 제출한 2021. 8.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3쪽에 기재된 5,327,5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기로 한다.
각주6) 원고는 2021. 8.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4쪽에 ‘법13조②항·차별손해3배’라고 기재하였는데, 이는 기간제 및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손해액의 범위에 관한 기준인 3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7) 원고는 을 제1호증의 2, 3의 각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정성립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각 근로계약서상 원고의 서명과 원고가 서명하였다고 인정하는 다른 근로계약서상 원고의 서명을 대조하여 볼 때 그 필적이 동일하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근로계약서상 원고의 서명은 그 서명행위가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위 각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 역시 추정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