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215
판결선고
2022. 8. 26.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2215』
피고인 A은 2017. 5. 30.부터 피고인 주식회사 B(소재지 : 부산 북구 C센타 D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정보통신 융합기술 서비스업 및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E 보급 · 확산산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피해자 F의 주관 하에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E의 구축·고도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비를 신청하는 경우 도입기업이 사업비용의 30% 내지 50%를 자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도입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실제 투입된 비용을 과다계상하고 자부담금 명목으로 제공받은 자금을 도입기업에게 되돌려주며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0.경 도입기업인 G의 운영자인 H 및 피해자와 함께, '총사업비 101,500,000원, 정부지원금 50,000,000원, 도입기업 부담금 51,500,000원', '도입기업 G, 공급기업 주식회사 B'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사업의 협약서를 작성하고, 2019. 3. 25.경 위 B 사무실에서 위 정부지원금 중 48,035,000원에 대한 지원신청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2. 위 B 명의의 I은행 계좌로 보조금 명목으로 48,0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678,728,5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127』
피고인은 부산 북구 C건물, J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상시 3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등의 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12.부터 2021. 8. 31.까지 연구소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K의 2021년 6월 임금 4,097,220원, 7월 임금 4,547,000원, 8월 임금 4,194,030원, 퇴직금 7,813,798원 등 합계 20,652,0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15]
피고인 A의 법정진술
L, M, N, H,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S, T, U, V, W, X, H, Y, M, N, L, O, R, Z, P, AA, AB, Q, K,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지원금 신청서
각 정부지원금 증빙서류
구축협약서, 사업계약서, 사업원가검토서
점검결과 세부내역서, 공급기업 점검현황
운영실태 점검표
각 특별평가표
[2022고단127]
피고인 A의 법정진술
K의 진술서
근로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조회서
월별 급여 미지급액, 퇴직금 계산 결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면제 내지 감경하여 주는 조건 으로 도입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자로 선정된 후 면제 내지 감경된 자부 담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비 및 하드웨어 설치비 등을 각 부풀려 계 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편취 및 부정수령한 보조금 중 약 6억 원 가량이 여전히 반환 되지 아니하였다.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사업자에 대한 후속조치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자부담금을 면제 내기 감경받은 도입기업 역시 공급기업에게 사후적인 유지보수를 요청하지 아니한다는 실태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큰 규모의 보조금을 편취하였 다. 현재 이를 통하여 구축된 E 설비의 대부분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및 하드웨어 설치비 등의 단가를 낮추기 위하여 각 개별 도입기업들의 특성에 맞추어 최적화되 어 설계 및 설치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사후적인 관리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 한 탓에 방치된 상태에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중 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E의 구축·고도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추진된 E 보급 · 확산산업에 큰 혼선이 초래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범죄사실 로 인정된 편취금액 전부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으로 평가하기는 다소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업 초기 단계부터 도입기업의 자부담금을 면제 내지 감경시 켜 주겠다는 의사로 편취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공소 제기된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7천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추성엽
별지
각주1) '도입기업'(또는 '참여기업')이란,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또는E 기(旣)구축기업을 말한다.
각주2) '공급기업'이란, E의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말한다.
각주3) '컨소시엄'이란,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구성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이 사건 사업에서는 컨소시엄에게 사업신청의 자격이 있다.
각주4) 총사업비가 ①1억 원 이내인 경우 50%를, ②1억 원 초과 2억 원 이내인 경우 30%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