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 주식회사 C는 부산 사상구 D에 본점을 두고 부산 사상구 E에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행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와 같은 공장을 사용하는 F의 공장장이다.
피고인 A
2020. 12. 3.자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은 2020. 12. 3. 09:47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 G(남, 43세)에게 일반 작업용 리프트를 이용하여 2층에 있는 제품을 1층으로 내려 반출하는 출하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내부에 비상정지장치ㆍ조작스위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되며, 리프트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 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부하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고, 권과방지장치(리미트 스위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리프트에 피해자가 탑승한 상태로 제품 출하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제품과 함께 리프트에 탑승하여 출하작업을 하던 중 리프트의 와이어로프가 파단되면서 리프트가 추락하여 2021. 12. 3. 09:48경 위 사업장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0. 12. 3.자 미인증 리프트 사용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유해·위험기계 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안전인증을 받도록 규정된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3.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G로 하여금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일반 작업용 리프트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2020. 12. 18.자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프레스 5호기 후면 회전부 및 피더기 회전 체인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회전 중인 연삭숫돌(지름이 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금형실에 있는 핸드 그라인더 및 연삭기에 커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외부 입식 지게차의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하였음에도 시동키를 분리하도록 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양중기(승강기는 제외한다) 및 달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당 기계의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TON 크레인 슬링벨트에 정격하중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금형 세팅 작업 입식 지게차 2대에 경광등(후방 관련)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A라인 입식 지게차에 전면등이 작동하지 않는 지게차를 사용하였다.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층 용접식 LPG, 아세틸렌 용기를 취급하면서 전도 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열처리용 LPG 용기에 역화방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프레스 1호기 조작부 판넬 충전부, B라인 메카니칼프레스 1호기 조작부 판넬 충전부, 2층 입식 지게차 충전부, 2층 용접기 충전부에 절연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프레스 1호기 작업등 스위치에 외함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라인 로봇 분전함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중대재해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중대재해에 관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소속 근로감독관들이 원인조사를 함에 있어, 리프트의 와이어로프가 파단되면서 추락하여 G가 현장에서 사망한 산업재해를 G가 제품 검사를 위해 3단으로 적재된 팔레트 위에 올라가 검사하다가 제품과 함께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조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G가 본인 과실로 팔레트에서 떨어져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확인한 피고인 B은 직원 H에게 와이어로프를 구입하여 올 것을 지시한 후 2020. 12. 3. 12:38경 파단된 와이어로프를 새 것으로 교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일반 작업용 리프트를 사용하고, 각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