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8. 13. 선고 2021고단318 판결

20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097』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과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B과 C은 2018. 9.경 D 주식회사로부터 컨테이너 받침대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E은 2018. 11.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에 컨테이너 받침대 설치공사에 필요한 건설자재를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경 부산 강서구 F, G호에 있는 B 및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못한 건설자재 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C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피해자 회사에 건네주고, B과 C이 D 주식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 중 건설자재 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 계좌에 입금되면 피해자 회사에서 이를 인출하기로 약정한 후 2019. 11. 15.경 C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신규 개설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위 H 계좌에 대한 통장과 도장을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12. 2. 14:00경 D 주식회사로부터 위 H 계좌로 공사대금 4억 6,750만 원을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4:26경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J은행 K지점에서 위 H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억 6,750만 원을 이체한 후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