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425
판결선고
2022. 5. 24.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4.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카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바닥공사를 해주면 공사종료일부터 수일 내에 대금 16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고, 다수의 공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이 밀려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바닥공사를 맡기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말경 위 카페 공사현장에서 카페 바닥공사를 하도록 하여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동일수법 공람문서 첨부), 수사상황(피의자의 최근 동종 수사 중인 사건 조회), 각 결정문 및 의견서 1부, 수사상황(피의자의 신용상태 조회 결과), 공공신용정보 조회,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시행한 공사에 하자가 있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일뿐,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사기죄를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의 사기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의뢰할 당시 안정적인 수입이나 모아놓은 재산이 없었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8~2019년 여러 업자에게 하도급 공사나 자재 공급을 의뢰한 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여러 건의 사기죄 고소를 당하였고, 이 중에는 이 사건 카페 공사의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 미지급 건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9. 4.경부터 카드사, 보험사 등에 대한 대금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은 2019. 8. 5.경 및 2020. 1. 6.경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피고인을 두 차례 지명통보하였다.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시행한 바닥 공사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해자에 의하여 공사가 일단 마쳐진 이상 형사사건인 이 사건에서 사기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판사 오흥록
각주1) 예컨대, F로부터 사기로 고소당한 별건 사건에서 2018. 3. 26. 이루어진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은 ‘G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4. 8.경부터 인테리어업을 해 왔는데, 위 영업은 계속 적자여서 월평균 수입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별도의 재산도 없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