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0. 12. 선고 2022가단10155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라는 상호로 비계, 공사 가림막 등의 설치 및 해체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주식회사 C은 2018. 11. 12. 피고와 사이에 부산 남구 E에 있는 F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공사 중 가시설 설치 및 해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2,498,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19. 1.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작업에 투입되었다. 원고는 2019. 6. 15. 외줄 비계 철거 작업 진행 중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 지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손해배상책임 발생 관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외줄 비계는 높이가 2m 이상이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호구 또는 안전설비를 갖추어 설치작업을 진행하였어야 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는 이러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는 고용계약에 기반하여 발생하는 안전보호의무를 위반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설령 피고가 G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 도급인은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G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액 관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적극손해 16,980,523원(= 기왕치료비 11,682,645원 + 향후치료비 3,318,000원 + 기왕개호비 1,879,878원 + 보조기 100,000원), 위자료 2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원고의 과실은 20%이고, 원고는 주식회사 C으로부터 7,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6,584,41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G과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G이 원고를 고용하였을 뿐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안전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갑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근로계약상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더 이상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 고용계약서 등 처분문서는 전혀 작성되지 않았다.

②

원고가 작성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갑 제4호증)에는 '임금은 D → 반장 → H?'이라는 기재가 존재하는바 피고와 원고 사이에 '반장'(G으로 보인다)이라는 인물이 존재하고, 피고와 반장, 원고 사이의 법률관계가 불분명하다.

③

주식회사 C은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에 의한 조사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된 사람이라는 취지로 진술(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중 12, 113면)하였으나, 주식회사 C이 피고와 G, 원고 사이의 내부관계에 대하여 명확히 파악하고 있었을지 의문이다.

④

피고가 고용보험법 제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명시된 원고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 스스로가 2019. 1.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작업에 투입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작성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2019. 9. 15. 작성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19. 6. 5.부터 근무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었다. 한편 원고에 대한 재해조사서(갑 제4호증의3)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소장에서의 주장과 달리 원고의 채용일자는 2019. 6. 5.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G이 원고의 사고 처리에 비협조적이자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도의적인 차원에서 원고의 산재보험처리를 위하여 위와 같은 신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⑤

실제 G은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가단112889호)하였는데, 피고가 제출한 위 사건의 증거기록(을 제10 내지 12호증)에 의하면 G이 피고에게 지급을 구한 공사대금에는 원고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사건의 판결문에 의하면 G은 위 사건에서 '피고가 G에게 공사현장과 수행할 공사 업무를 알려주면 G이 자체적으로 인부들을 모아 공사현장으로 가서 해당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G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G에게 고용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나.

사용자 책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고용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5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G과의 사이에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G이 근로계약상 보호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는 G의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하여도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동현

각주1) 원고가 공동피고로서 소를 제기한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2023. 3. 20. 내린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