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6. 22. 선고 2022가단10274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선정자 C의 오빠로,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해왔다. 피고는 통신장비 및 부품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선정자 C은 2021. 9. 14.부터 9. 15.까지 사이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기초사실 및 증인 C의 법정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와 선정자 C은 노동사건(중앙노동위원회 재심사건번호 H) 관련 분쟁 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주례 매장의 보증금 등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진행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그 합의가 결렬 또는 합의해지된 사실이 인정된다. 오히려 녹취록의 대화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면 원고 스스로 종전 합의를 부인하면서 C의 제안을 지속적으로 거절하고 더 큰 보상을 요구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합의절차 도중에 나온 일부 대화내용이나 행동(원고와 C이 작성하였다는 메모 역시 2021. 9. 15 대화가 있기 전 작성되었다), 또는 갑 제1호증의 기재만을 가지고 원고와 피고 또는 C이 원고에게 180,000,000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종국적, 확정적으로 합의하였다거나 위 합의의 효력이 현재까지 유지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에게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18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동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