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선정자 C의 오빠로,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해왔다. 피고는 통신장비 및 부품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와 선정자 C은 2021. 9. 14.부터 9. 15.까지 사이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기초사실 및 증인 C의 법정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와 선정자 C은 노동사건(중앙노동위원회 재심사건번호 H) 관련 분쟁 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주례 매장의 보증금 등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진행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그 합의가 결렬 또는 합의해지된 사실이 인정된다. 오히려 녹취록의 대화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면 원고 스스로 종전 합의를 부인하면서 C의 제안을 지속적으로 거절하고 더 큰 보상을 요구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합의절차 도중에 나온 일부 대화내용이나 행동(원고와 C이 작성하였다는 메모 역시 2021. 9. 15 대화가 있기 전 작성되었다), 또는 갑 제1호증의 기재만을 가지고 원고와 피고 또는 C이 원고에게 180,000,000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종국적, 확정적으로 합의하였다거나 위 합의의 효력이 현재까지 유지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에게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18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동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