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31.부터 2024. 8. 1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하도급계약
원고는 2019. 10. 23. 피고(주관사)와 C 주식회사(구성사, 이하 'C회사'이라 한다)로부터 D 행복주택 건설공사 1공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고성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공사대금은 1,104,000,000원[피고 662,400,000원(60%), C회사 441,600,000원(40%)], 공사기간은 2019. 10. 23.부터 2020. 4. 30.까지이다.
이후 여러 차례 공사대금 및 공사기간 변경을 거쳐 2022. 1. 17. 공사대금 1,111,000,000원[피고 666,600,000원(60%), C회사 444,400,000원(40%)], 공사기간 2019. 10. 23.부터 2021. 3. 30.까지로 계약 내용을 최종 확정하였다.
이 사건 직접 지급 합의
원고와 피고 및 C회사은 2019년경 이 사건 고성 공사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직접 지급 합의를 하였다.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이 2022. 1. 17. 공사대금을 1,111,000,000원으로 변경하고 그 무렵 직접 지급 합의서도 위 금액으로 최종 변경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직접 지급 합의'라 한다).
피고와 원고간 하도급계약에 있어 원고가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규정에 따 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피고 및 원고 간에 합의한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범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하도급계약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하도급금액이 원도급액을 초과하는 경우 원도급액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회계예규, 공사도급계약 및 기타 보증약관 등에 따라 기성(준공)금 중 하도급 대금 지급에 우선하여 공제(공탁)할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 (공탁)할 수 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피고와 C회사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 청구 도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하도급대금을 원고에게 약 정한 계좌로 직접 지급하기로 한다.
공사 완료 및 대금 지급
원고는 이 사건 고성 공사를 2021. 3. 30. 완료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고성 공사대금 1,111,000,000원에서 피고가 지급해야 하는 666,600,000원 중 595,057,553원을 2019. 12. 30.부터 2022. 11. 8.까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원고가 나머지 이 사건 고성 공사대금을 청구하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음과 같은 공문을 보내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2022. 8. 25.자 공문
직접 지급 합의서에 따라 시공 부분에 대한 모든 내역을 구분하여 피고가 일 괄 청구해야 한다. 피고에게 준공 정산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을 수차례 요청 하였으나, 노무비 중 일부 미청구, 노무비 청구 누락(근로여부 확인 불가 등), 품질 시험성적서 미제출 등의 사유로 준공 금액 확정이 지연되고 있다. 공사 잔여금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피고와 계약 변경,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등을 협의 중이며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23. 6. 27.자 공문
피고에게 요청한 하도급대금을 구분한 모든 준공금 내역 제출 및 청구, 하자 보수보증금, 지체상금 납부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기 바란다.
펌프 교체 공사
이 사건 고성 공사와 별개로 원고는 2020. 6. 피고로부터 부산 동래구 E아파트 내 펌프 교체 공사(이하 '이 사건 펌프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2020. 11. 25. 1,600,000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6, 8, 9호증, 을 제1~3, 6~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고성 공사 관련 666,6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595,057,553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직접 지급받지 못한 이 사건 고성 공사대금 71,542,447원에 관한 피고의 채무는 이 사건 직접 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고 남아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펌프 공사대금 1,6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합계 73,142,447원(= 이 사건 고성 공사 71,542,447원 + 이 사건 펌프 공사 1,6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피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에 따라 원사업자인 피고의 수급사업자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고성 공사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이 사건 직접 지급 합의로 소멸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고성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하도급법
"원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고, "수급사업자"란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한다(법 제2조 제2, 3항).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가장 최근에 공시된 것을 말한다)을 말하고,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45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제외한다.
발주자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 · 수리 · 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체적인 판단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2022. 8. 기준 피고의 시공능력액은 16,865,000,000원, 3년간 실적은 35,973,000,000원으로 하도급법 적용 대상인 중소기업자이고, 원고는 같은 일자 기준 시공능력액 2,352,772,000원으로 피고보다 연간매출액이 적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하도급한 이 사건 고성 공사의 직접 지급에 관하여는 하도급법이 적용된다. 하도급법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원사업자의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직접 지급 합의가 있었던 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고성 공사대금 지급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이상 이 사건 고성공사대금에 관한 피고의 채무는 이 사건 직접 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고 남아 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도급법에 '합의한 때' 소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문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 판결 참조).
한편 이 사건 직접 지급 합의서에는 하도급법 제14조와 함께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를 근거 규정으로 기재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 ·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 · 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위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법 제35조 제2, 3항)"고 규정하고 있다. 즉 발주자가 직접 지급해야 그 범위에서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다. 그런데건설산업기본법 제4조(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하도급법 제34조(건설산업기본법 등이 이 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에 비추어 볼 때,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이 사건 직접 지급 합의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가 아닌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라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채무는 직접 지급 합의 시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지체상금, 하자보수금 채무 및 피고의 채권자들이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한 압류, 가압류' 등을 이유로 직접 지급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해당 금액에 관하여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 지급 채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도급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상, 원사업자의 부도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면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한편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지급된 범위 안에서 소멸하게 되나, 그렇다고 하여 그 사유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그 규정들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이 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4238 판결 등 참조). 또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경우에,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고,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는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81224, 81231 판결 등 참조).
한편 하도급법에 따른 직접지급제도는 직접지급 합의 또는 직접지급의 요청에 따라 도급인(즉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하수급인(즉 수급사업자)을 수급인(즉 원사업자)과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하는 것이다. 이 경우 도급인은 도급대금채무의 범위에서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고(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이와 동시에 하수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과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도급대금채무가 소멸한다(하도급법 제14조 제2항).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같은 항 제2호('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직접 지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같은 조 제1항, 제4항,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정한 범위에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나, 나머지 제1, 3, 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 비로소 위와 같은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38678 판결).
이 사건 직접 지급 최초 합의 시점은 2019년경(이 사건 고성 공사 계약 체결 시점이 2019. 10. 23.이므로 그 무렵으로 보인다)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무렵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금액 총 1,104,000,000원 중 피고 부분 662,400,000원)이 발생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이전에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피고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의 집행보전이 이루어졌다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권과 관련하여 지체상금 등과의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따르면, 2020. 2. 13. 이 사건 공사금액을 1,104,000,000원에서 1,111,470,000원으로 7,470,000원 증액하는 1차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1,111,470,000원으로 새로운 직접 지급 합의서가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증액된 위 7,470,000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은 그 무렵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전에 위 7,470,000원 부분에 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제3채권자의 집행보전이 이루어졌다거나, 이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2022. 1. 17. 최종 변경된 공사금액은 1,111,000,000원이고 이에 대해 그 무렵 다시 직접 지급 합의를 하였으나, 이는 1,111,470,000원보다 470,000원 감액된 금액이므로 위 1차 변경일인 2020. 2. 13.경을 기준으로 집행보전 등을 판단한다).
결국 이 사건 직접 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집행보전 등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는 '발주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원사업자 피고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 피고의 수급사업자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펌프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펌프 공사를 하도급하고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2020. 11. 25. 무렵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그 공사대금이 1,6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2021. 3. 3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8.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주진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