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 25. 선고 2022가단108945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2,357,689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4.부터,

나.

원고 B에게 31,733,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①

원고 A은 2018. 7. 5.부터 2022. 2. 27.까지 선박건조 및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에서 곡직을 담당하며 근로하였고, 원고 B은 2018. 7. 4.부터 2022. 2. 15.까지 피고 회사에서 용접을 담당하며 근로하였다.

②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1)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022. 5. 19. 원고 A에 대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발급번호 : 2022-558) 를 발급하면서 체불임금 등의 총금액을 52,357,689원으로 산정하였으나, 그 후 누락 부분을 발견 하여 원고 A에 대한 체불임금 등의 총금액을 54,253,577원으로 재산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 A이 위와 같이 체불임금 등의 총금액이 재산정되었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 으「록, 변론주의 원칙상 재산정된 금액에 관해서 판단하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 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9다221352 판결 등 참조).

2)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인정사실과 함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①

피고는 일일작업량을 계산하여 일의 진행 정도나 범위를 결정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인력의 투입여부를 그때그때 결정하여 통지하는 등 원고들의 구체적인 업무일과 업무시간의 결정에 통제권을 행사하였다. 피고의 현장소장은 원고들의 출근일자, 업무시간, 업무내용 등을 관리하였고, 작업시수를 줄이는 것을 독려하거나 연장 작업이 필요한 경우 미리 보고하도록 하는 등 원고들의 업무수행 과정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

②

피고는 그 도급사인 D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원고들 등 인력들을 작업하게 하였고, 원고들 등 작업자들의 출근부를 관리하였으며, 원고들 등 작업자들의 출근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진 것을 전제로 출퇴근 버스를 운영하였는바, 피고가 근무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고 원고들은 이에 구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③

원고들은 곡직 및 용접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그 작업을 위한 장비를 피고가 공급하였고, 일정 기간 연속적으로 근무한 경우 그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였으며, 퇴직시 위 장비들을 반납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곡직 및 용접 업무를 위한 작업 도구를 소유하여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곡직 및 용접 업무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피고가 마련한 프리랜서 계약에는 '수당 및 퇴직금'을 포함한 시급이 정해져 있는데, 이는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며 피고도 원고들과의 계약의 본질이 근로제공계약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 외에도 피고의 관리자가 안전지시 등을 함에 있어 '스티커 3회 발부되면 퇴사'라고 표현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도 원고들과의 계약의 성질을 고용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들이 피고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있지 않았으며, 피고로부터 받은 수수료 등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다른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들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체불임금 등 합계 52,357,689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22.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원고 B에게 체불임금 등 합계 31,733,89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22. 3.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