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1. 3. 선고 2022가단11538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43,29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에서 행정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22. 7. 18. 퇴직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및 임금 합계 33,143,292원을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금원 중 10,000,000원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으로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23,143,292원(= 33,143,292원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2.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유기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