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5. 11. 선고 2022가단11896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440,000원, 원고 B에게 10,400,000원, 원고 C에게 10,64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 A에게 11,440,000원, 원고 B에게 10,400,000원, 원고 C에게 10,640,000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20. 9. 16. 종료되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11,440,000원, 원고 B에게 10,400,000원, 원고 C에게 10,64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2020. 9. 16.일로부터 2주가 지난 다음날인 2020.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배우자인 E가 주식회사 F을 상대로 제기한 울산지방법원 2020가합11663 공사대금 사건과 관련하여 돈을 지급받을 때까지 임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동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