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0만 원과 이에 대한 2021. 4.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에 관한 판단
쌍방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1. 3. 10. – 4. 9. 피고의 근로자로 일하고도 해당 기간 임금 180만 원을 못 받은 사실(갑 제4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 때문에 피고가 유죄 판결(을 제7호증)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불 임금 18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은 퇴직 14일 후 2021. 4. 24.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 비율로 계산한 돈이다.
반소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21. 4. 1. 원고에게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총 9백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을 제1호증), 법정 퇴직금 345만 원, 해고예고수당 180만 원, 앞서 본 체불임금 180만 원 총 705만 원을 뺀 나머지 195만 원 상당 반환을 반소로 청구한다.
그러나 위 9백만 원은 퇴직 전에 지급된 것으로서, 법정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만 포함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의 퇴직 즈음 보안서약서(갑 제3호증)를 요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퇴직 후의 보안 유지를 위한 대가 또한 포괄하였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결국,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백광균
각주1) 이하 「원고」로 약칭한다.
각주2) 이하 「피고」로 약칭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