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대학교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8. 3. 1. C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정형외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22. 1. 27. 피고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은 사람이다(을 제3호증).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 및 해임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0. 3. 19. 내지 같은 달 20. D병원에서 실시한 수술에서 간호사를 상대로 폭언을 하고 수술도구를 던지는 등의 폭력사건을 일으켰고, 같은 달 23. 이와 관련된 진정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달 30. 당사자 면담 후 상호간 사과로 종결이 되었다.
원고는 2020. 10. 14. D병원에서 실시한 수술에서 드릴을 바닥에 던져 수술에 참여한 간호사의 발등에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2021. 2. 3. 피해자와 근무지 분리 조치되었고 D병원장으로부터 같은 달 8. 경고장을 발부받았다.
원고는 2021. 7. 15. D병원에서 실시한 수술 중 한쪽 끝이 뾰족한 수술도구(뎁스게이지, depth gage)를 던져 간호사의 안구 주위에 상해를 입혔고, 같은 달 19. D병원장으로부터 수술업무 중단(수술행위 및 중앙수술센터 출입 금지) 인사발령을 받았다.
C대학교 총장은 2021. 9. 8.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달 10. 피고 이사장에게 징계의결 요구 제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1. 12. 22.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22. 1. 6. 피고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교원징계위원회는 2022. 1. 18.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인정하고(이하 순번에 따라 '제○ 징계사유'로 지칭한다) 이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에게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 2, 3호<1>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파면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2. 1. 27. 원고에 대한 파면 처분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7. 6.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하였다(갑 제7호증, 이하 2022. 1. 27.자 파면처분이 위와 같이 해임처분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위 처분을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2, 3,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일부 사실이 아니다.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뎁스 게이지가 눈금이 닿아 직접 폐기하기로 마음먹고 스크린 위로 살짝 토스하듯이 던졌을 뿐 E 간호사를 맞추려고 할 고의는 없었다. 당시 상주하여야 하는 마취과 의사가 없어 스크린 너머에 E 간호사가 있는지 몰랐다.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수술도구를 얹어놓는 테이블인 메이오 스탠드에 드릴을 얹어 놓으려다가 드릴이 스탠드에서 떨어지면서 F 간호사에게 맞았을 뿐 F 간호사를 향해 던지지 않았고 F 간호사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는 없었다. 위 징계사유와 관련하여서는 서면경고를 받고 마무리되었음에도 징계 이유에 기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제3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2020. 3. 19. 및 같은 달 20. 실시한 수술에서 간호사로부터 전달받은 수술기구인 suture hook 및 드릴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수술에서 도저히 사용되지 말아야할 수술기구임에도 이를 전달받자 해당 간호사에게 주의를 주고 위 수술기구가 재사용되어 환자의 생명에 위협을 주는 의료사고 발생의 방지를 위해 수술 필드 밖으로 밀어낸 사실은 있으나 간호사에게 폭언을 하거나 위험한 도구인 수술도구를 간호사에게 던진 사실은 없다.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를 전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과다하다.
피고
이 사건 관련 행위들은 폭행치상 또는 상해에 이르는 중대한 범죄이다.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뎁스 게이지를 토스 하듯이 살짝 던진 것이 아니라 분노를 참지 못한 상태에서 던진 것이다.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서도 드릴을 놓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원고가 드릴을 던진 것이다. 제3 징계사유와 관련하여서도 사용 중이던 수술도구가 작동되지 않자 간호사 눈앞에서 기구를 흔들면 소리친 후 벽면으로 기구를 던졌고 다른 수술도구의 실이 빠지자 소리치고 위협감과 공포감을 조성하였다.
원고는 반복하여 폭력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고통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 병원에서 근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판단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앞서 든 증거, 을 제21호증의 기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원고와 나 사이에 스크린으로 서로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었던 상황은 아니고 확인할 수 있었다', '원고는 팔을 위로 해서 던졌다', '원고는 흥분하면서 화난 상태로 던졌다'는 취지로 제1 징계사유에 부합되게 진술한 점, ② 원고도 2021. 10. 1.자 문답서에서 '뎁스 게이지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화가 나서 던졌다'(을 제21호증 4면)고 진술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에서도 뎁스게이지를 던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앞서 든 증거,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원고가 드릴을 F 간호사 발쪽으로 던졌다. 원고는 매우 화가 난 상태로 보였다. 원고 손은 아래로 향해서 쭉 뻗은 상태에서 확 던졌기 때문에 메이오 스탠드 위에 올려놓기 위한 모습은 아니었고, 바닥으로 발이 모여 있는 F 간호사와 내 발이 있는 쪽을 향해서 던졌기 때문에 메이오 스탠드에 올려놓기 위해서 거기에 드릴을 던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제2 징계사유에 부합되게 진술한 점, ② 원고도 이 사건에서 드릴이 F 간호사 발에 맞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2 징계사유도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제3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앞서 든 증거,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21. 10. 1.자 문답서에서 'suture hook을 화가 나서던졌다. 수술도구인 drill을 바닥으로 던졌다'(을 제21호증 4면)고 진술하여 진술 내용에 부합하게 진술한 점, ② 상황보고서(을 제7호증의 1, 2)에 의하면, 2020. 3. 19. 당시'suture hook이 여러 번 사용 도중 작동이 되지 않음. 그 순간 원고가 기구를 소독간호사의 얼굴 약 10cm 앞에 가져와 흔들며 왜 안돼 라며 소리를 지른 후 벽면으로 던짐. 이후 suture hook을 대신할 수 있는 suture lasso를 사용하였고 원고가 기구를 조작하던 중 lasso 안에 있던 실이 빠지자 소독간호사에게 위협적인 눈으로 쳐다보며 이것도 부셔버린다고 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징계사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3 징계사유도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서면경고를 받았는데 다시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이나, 이와 같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참조). 경고조치는 국가공무원법 소정의 징계가 아니므로 경고조치를 받은 사실을 징계사유에 포함시켰다 하여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누46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병원장이 2021. 2. 8. 원고에게 제2 징계사유를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위반한 원내 폭력사건 신고보고서가 접수되어 성실의무 위반 및 교원의 품위를 손상하였기에 엄중 경고한다"는 취지의 서면 경고장(이하 '이 사건 경고'라고 한다)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사립학교법은 제61조에서 징계의 종류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만을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서면경고는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앞으로 근무에 충실하라는 내용의 권고행위 내지 지도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닌 점, 이 사건 경고는 단지 조직 내부의 지도, 감독수단으로서 인사권자가 그 조직구성원에게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침이 없이 서면경고를 한 것에 불과한 점, 원고도 이 사건 경고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받은 불이익이 있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고를 두고 원고에 대한 징계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경고 이후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이중처벌금지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의 각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또한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에 대한 제1 내지 3 징계사유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3호(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원고의 각 행위는 동료 직원들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형사적으로는 폭행치상 내지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점, ② 원고의 동료 직원들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수차례 반복되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의 행위는 그 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 내지 중과실이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하는 점, ③ 원고가 2021. 3.경 사단법인 I로부터 청강의학상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갑 제3호증), 이는 논문 작성과 관련된 것으로 피고 소속 교원으로 일한 것과 관련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징계양정을 감경할 만한 원고의 피고 내에서의 공적 등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해임처분은 피해 간호사들의 피해 호소로 절차가 진행되었고 다수의 직원들이 원고와 함께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세현(재판장) 이진아 김라미
각주1)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