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34
판결선고
2022. 5. 24.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로, C으로부터 부산 서구 D에 있는 C 본관 엘리베이터 설치에 따른 철골 구조물 공사를 공사금액 5,850만 원에 수급하여 2021. 6. 4.부터 2021. 10. 1.까지 시공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2021. 8. 29. 범행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 29.경 C 본관 지하 1층에서 피해자 E(남, 63세)에게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하여 기존 피트 내부에 있던 철골 구조물(슬래브)을 산소용접기 등을 이용하여 용단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공사현장은 지하 2층 바닥으로부터 약 6.3m 높은 곳이고 작업자가 철골 구조물을 용단한 후 남은 철골 구조물에 의존하여 작업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해야 했다. 그리고 건물 등의 해체작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해 사전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했다. 또,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가설설비, 방호설비, 환기설비 및 살수, 방화설비 등의 방법 등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했다.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철골 구조물 용단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는 2020. 8. 29. 13:47~14:44경 작업 중이던 철골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약 6.3m 아래 피트 바닥으로 떨어져 현장에서 ‘가슴, 배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와 동시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의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A은 가.항 기재 일시에 그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1. 9. 23~24. 범행
피고인 A
안전조치 미이행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23~24.경 제1의 가.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엘리베이터 1호기 설치 예정 피트 지하 1층과 지상 2층의 벽체 철거작업장 개구부에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보건조치 미이행
사업주는 가스, 증기, 미스트, 흄 또는 분진 등(이하 ‘가스 등’이라 한다)이 발산되는 실내작업장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가스 등의 공기 중 발산을 억제하는 설비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23~24.경 제1의 가.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분진이 발산되는 실내작업장인 엘리베이터 1호기 설치 예정 피트 지하 1층과 지상 2층의 벽체 철거작업장에 환기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 등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B
피고인의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A은 가. 1), 2)항 각 기재 일시에 그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 1), 2)항 각 기재와 같이 각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의견서, 중대재해조사복명서
시정명령서
공사도급계약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각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2021. 8. 29. 범행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2021. 9. 23~24. 범행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보건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B
2021. 8. 29. 범행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2021. 9. 23~24. 범행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행위자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호,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행위자의 보건조치 미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8. 29.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2021. 8. 29.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21. 8. 29.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21. 8. 29.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양형기준의 미적용(업무상과실치사죄와 2021. 8. 29.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이므로)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두 죄 중에서는 형이 더 무거운 2021. 8. 29.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만 범하였다고 가정한 아래 기재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면서, 해당 각 양형인자를 참고한다)
제1범죄(2021. 8. 2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반 사항을 시정한 경우, 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제2범죄(2021. 9. 23~24.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제3범죄(2021. 9. 23~24. 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각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2유형]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각 특별양형인자] 없음
[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각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반 사항을 시정한 경우,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1억 원
양형기준의 미적용(벌금형이므로)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처벌불원, 위반 사항을 시정한 점, 폐업 상태 등 참작)
판사 김해마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