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456
판결선고
2023. 6. 2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함석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산 강서구 C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인 사람이다.
피고인 A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23.경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804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서 근로자들의 유급휴직 여부를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20. 5. 1.부터 2020. 5. 31.까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20. 6. 24.경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6,138,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276,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보조금이자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계로써 담당공무원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23.경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804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서 근로자들의 유급휴직 여부를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20. 8. 1.부터 2020. 8. 31.까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20. 10. 19.경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6,138,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5,934,1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계로써 담당공무원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수사의뢰, 의뢰내용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조사보고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 조회
각 의견진술서, 각 거래내역조회
각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각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검토보고서, 각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주식회사 B]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대표자의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대표자의 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6,800만 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A가 제도를 악용하여 수령한 지원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이러한 범죄는 고용보험재정에 악영향을 주어 제도적 혜택이 필요한 이들에게 불이익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이를 성실히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재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