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2120
판결선고
2023. 2. 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구 주식회사 C)는 축산물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산 강서구 D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인 사람이다.
피고인 A
사기
피고인은 2020. 6. 15.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팩스를 통해 근로자들의 유급휴직 여부를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부산북부고용센터에 2020. 5. 1.부터 2020. 5. 31.까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허위 신청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6. 22.경 주식회사 B 명의의 E은행 계좌를 통해 79,050,6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143,183,700원을 편취하였다.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부산북부고용센터에 2020. 9. 1.부터 2020. 9. 30.까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허위 신청하여 2020. 10. 29.경 주식회사 B 명의의 E은행 계좌를 통해 60,777,590원을 지급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124,900,28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수사의뢰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증거순번 6)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수급내역,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자별 지원내역
2020년 제2차(05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2020년 제3차(06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2020년 제4차(09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2020년 제5차(10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2020년 제6차(12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하여 약 2억 6,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부정 수급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편취금을 임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매월 11,170,160원씩 24개월간 반환하도록 하는 명령을 받고 현재 총 4회분(약 4,4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앞으로도 위 금액을 완납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판사 이진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