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2389
판결선고
2023. 2. 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산 강서구 C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인 사람이다.
피고인 A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22.경 부산 북구 화명대로 9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부산북부고용센터에서 직원을 통해 근로자들의 휴업 실시 여부를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20. 5.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6. 30.경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26,555,1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보조금이자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계로써 담당 공무원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20. 10.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12. 3.경 주식회사 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를 통해 10,569,1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계로써 담당 공무원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수사의뢰서 및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 수사의뢰 대상자
고용유지지원금(휴업) 부정수급 조사보고서, 부정수급 세부내역
2020년 제1차(5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2020년 제3차(10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대표자의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대표자의 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사기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② 사기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고용보험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하여 약 3,700만 원 가량을 부정 수급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을 받았고(합계 약 1억 1,100만 원) 12개월간 분납하기로 하였는바, 현재 8회분(약 7,400만 원)을 성실히 납부하였다. 피고인 A에게는 다른 종류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판사 이진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