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594,2022
판결선고
2023. 2. 14.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3.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594』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R에 있는 ‘S’라는 상호의 스키용품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스키용품점을 운영하며 알게 된 피해자 T에게 문자메시지로 “내년 시즌권을 구입하실렵니까? U도 바로 결제 되면 40만 원에 넘겨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생활고에 시달려 2020. 3. 11. ~ 2020. 7. 14. 기간 V 물품 사기로 총 33명으로부터 합계 15,459,000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지급받더라도 E 스키장 U시즌권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3.경 피고인 명의 B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양산 E 스키장 U시즌권 2매 판매 명목으로 800,000원을 송금 받고, 2020. 3. 23.경 피해자 지인의 시즌권 1매 추가 판매 명목으로 W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T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20~21년 E U시즌권을 40만 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위 T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생활고에 시달려 2020. 3. 11. ~ 2020. 7. 14. 기간 V 물품 사기로 총 33명으로부터 합계 15,459,000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지급받더라도 E 스키장 U시즌권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4.경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양산 E 스키장 U시즌권 2매 판매 명목으로 8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시즌권 구입을 위해 연락한 피해자 D에게 “E 시즌권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위 T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생활고에 시달려 2020. 3. 11. ~ 2020. 7. 14. 기간 V 물품 사기로 총 33명으로부터 합계 15,459,000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지급받더라도 E 스키장 U시즌권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4.경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양산 E 스키장 U시즌권 판매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3,1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T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A에게 “올시즌 E 스키장 U시즌권은 45만 원이다. 45만 원을 주면 U시즌권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위 T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생활고에 시달려 2020. 3. 11. ~ 2020. 7. 14. 기간 V 물품 사기로 총 33명으로부터 합계 15,459,000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지급받더라도 E 스키장 U시즌권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9.경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양산 E 스키장 U시즌권 판매 명목으로 4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605』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R에 있는 ‘S’라는 상호의 스키용품점을 운영하던 중 202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키시즌권 구입을 위해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45만 원을 송금해 주면 E스키장 시즌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생활고에 시달려 2020. 3. 11. ~ 2020. 7. 14. 기간 V 물품사기로 총 33명으로부터 합계 15,459,000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스키장 시즌권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X은행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스키시즌권 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9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Y, T, D,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이체내역, 대화내역
각 판결문 사본
『2022고단260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11, 12)
B 송금확인증
『판시 전과』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시즌권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으나, 2020. 9.경 별건으로 구속되면서 피해자들에게 시즌권을 교부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2020. 7.경까지 ‘V’ 등을 통해 34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 이상 금액 상당의 물품사기 범행을 비롯하여 택시비, 배달음식대금을 내지 않는 사기범행을 하는 등(창원지방법원 2021. 2. 9. 선고 2020고단3111등 판결 참조) 자력이 현저히 악화되어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 다수를 상대로 총 609만 원을 받고도 시즌권을 교부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즌권 발급이 가능한 12월경보다 훨씬 앞선 3월 내지 5월경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던 점<1>, ③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D에게 회원카드를 전달하면서 추후 피고인과 동행하거나 연락을 취해야만 시즌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으며<2>, 피고인은 시즌권을 발급받는 시기가 되면 회원카드 명의자 또는 중개인에게 회원카드 사용 비용을 정산해주고 시즌권 구매자들의 인적사항을 E 스키장 시즌권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등 절차를 진행해주었어야 함에도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던 점, ④ D은 피고인으로부터 H 명의 회원카드 4장, M 명의 회원카드 5장을 받았는데, H 명의 회원카드는 2020. 7. 27. 이미 타인에게 양도되어 사용이 불가능하였고, M 명의 회원카드는 사용가능하지만 M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였다며 회원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 확인되는 점<3>, ⑤ 피해자 AB 및 소개자 AA는 피고인으로부터 회원카드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시즌권을 판매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이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만도 5명에 이르고 피해금액도 600만 원을 초과하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도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이진아
별지
각주1) 증거순번 9, 111쪽 참조.
각주2) 증거순번 41, 169쪽 참조.
각주3) 증거순번 43, 44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