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912
판결선고
2022. 10.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변압기용 절연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실 D 등 근로자 6명이 2020. 10. 1.경부터 2021. 2. 28.경까지 휴직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20. 11. 1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서 위 근로자 6명이 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와 근무일지, 사업주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2020. 11. 23. 9,774,900원을 지급받는 등 2020. 11. 23.경부터 2021.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7,881,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자료
유급휴직자 출근현황
수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범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수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유급휴직과 관련한 고용유지지원금이 합계 약 4,700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부정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과 그에 따른 추가징수금액을 합친 금원을 국가(고용노동부)에 반환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한 금원의 대부분은 실근무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충당을 통해 해당 근로자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추성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