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8. 22. 선고 2022고정323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한 부산 북구 D, E호에서 2021. 7. 16. 도배 작업을 위해 일용직으로 근로한 근로자 F의 임금 230,000원, G의 임금 230,000원, H의 임금 210,000원 합계 67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 G, H에게 도배작업을 시켰고, 이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과 F, G, H가 정기적이나 고정적으로 도배를 의뢰하는 관계에 있지 않았고, 하루의 도배작업을 위하여 계약을 한 관계인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일용 근로라고 하더라도 장래에 사용·종속관계가 이어질 것이 전제되어 있다면 고용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단 하루의 도배를 위해 맺어진 피고인과 F, G, H의 사이를 고용관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조재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