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5. 20. 선고 2023가단10558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1,66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8.부터 2025. 5. 2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냉동포장 갈비탕의 제조,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23. 1. 2.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갈비를 삶고 옮기는 중 바닥에 떨어져 있는 기름진 육수를 세척하는 작업을 맡아 하였다.

2)

원고는 2023. 2. 8. 작업 중 세척용 회전국솥의 고정 장치가 빠지면서 회전국솥이 원고 쪽으로 회전하여 기울어짐으로써 그 안에 들어 있는 뜨거운 세척액이 원고의 뒤로 쏟아져 신고 있던 장화 속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심재성 2도 16% 화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회전국솥의 고정 장치는 작은 충격에도 빠질 수 있는 형태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 고정 장치에 스프링을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작업자가 힘을 주어 당겨야만 빠지도록 그 구조를 개선하였다.

4)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3. 2. 8.부터 2024. 5. 14.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 25,720,000원, 요양급여 92,211,090원을 각 지급받고 2024. 7. 10. 장해등급이 11급10호로 정해짐에 따라 20,075,510원의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갑3, 갑7, 갑9, 갑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뜨거운 세척액이 들어 있는 회전국솥 가까이 있으면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그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러한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 인정사실, C병원장 및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2)

기초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일용노임

○

요양종결일 다음 날인 2024. 5. 15.부터 만 65세가 되는 2067. 11. 13.까지, 월 가 동일수 20일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4)

합계 137,884,425원

나.

기왕 개호비 및 보조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에는 보조기 지급과 간호 및 간병을 위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4항 제2호, 제6호 참조), 달리 원고가 위 요양급여에 포함된 보조기와 간호 및 간병 비용을 초과하는 보조구나 개호가 필요하였다거나 추가로 보조구 비용이나 개호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향후 치료비

13,600,000원,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5. 4. 17. 위 치료비를 지출하는 것 으로 보고 사고 당시 현가를 계산하면 12,269,920원이다.

라.

책임의 제한

(일실수입 137,884,425원 + 향후 치료비 12,269,920원) × 50% = 75,077,172원

마.

공제

위 75,077,172원 - 장해급여 20,075,510원 = 55,001,662원

바.

위자료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5,001,662원(= 공제 후 재산상 손해 55,001,662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3. 2.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5.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박준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