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2. 15. 선고 2023가단11449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원고 명의로 된 개인형퇴직연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관 하여 퇴직급여 지급신청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 2항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4,1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폐기물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4. 10. 20.부터 2019. 8. 19.까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피고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퇴직금과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 이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

다.

현재 원고 명의로 된 주식회사 C의 개인형퇴직연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는 원고를 가입자로 하는 퇴직연금 10,968,000원이 확보되어 있다.

라.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총 402,235,143원 상당의 피고 소유 재물을 업무상 횡령한 범죄사실로 기소(창원지방법원 2023고단389호)되었고, 현재 원고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내지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퇴직금액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1일 평균임금은 103,270원[= (급여 22,600,000원 ÷ 2019. 1. 1.부터 2019. 8. 19.까지 231일) + (3개월 분 상여금 500,000원 ÷ 2019. 5. 20.부터 2019. 8. 19.까지 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인바 위 1일 평균임금을 토대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14,972,735원[= 103,270원 × 30일 × (1764일/365일)]이 된다.

2)

퇴직금의 지급방식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바, 원고를 가입자로 하는 퇴직연금 10,968,000원에 관하여는 피고가 C 주식회사에 퇴직연금의 지급신청의 의사표시를 하는 형태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는 피고가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3)

소결론

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3,1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9.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원고 명의로 된 개인형퇴직연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관하여 퇴직급여 지급신청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를 저지르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을 상계하겠다고 항변한다.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그 수령권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위 채권을 근로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대법원 1976. 9. 28. 선고 75다1768 판결 등 참조).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D에게 본인의 퇴직금으로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충당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직접 작성한 자술서에는 상계를 허용하는 의사표시에 대한 기재가 존재하지 않는 점, D가 원고에게 보낸 메시지(갑 제8호증)의 내용, 당시 원고에 대한 수사가 예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메시지만으로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임금채권에 대한 상계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1>. 결국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동현

각주1) 다만 원고가 제출한 갑 제11 내지 13호증은 녹취록의 표제만 존재하여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