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94,274,773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21.부터 2025. 8. 1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 지위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 소유자이다.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은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D 개인용, 대인배상Ⅱ 무한)에 가입되어 있다.
이 사건 사고
C은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2023. 4. 21. 17:2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충무동 교차로 방면에서 부산대학교병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신호대기하는 차량에 의해 감속하여 진행하였다. 원고는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 차량 뒤에서 따라오다 피고 차량이 속도를 줄이자 피고 차량 조수석과 인도 사이로 추월을 시도하였다. 그때 피고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C의 남편 G가 피고 차량이 거의 정지함과 동시에 문을 열었고, 원고의 오토바이가 이를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전신주를 들이받고 좌측 안구 파열상 등을 입었다.
원고는 2023. 4. 22. H병원에서 공막열상 일차봉합술과 전방세척술을 받고,2023. 5. 18. 좌안 유리체와 수정체 절제술 및 실리콘 오일 삽입술을 받았다.
신체감정결과
원고의 현재 나안시력은 우안 0.9, 좌안 광각인지 무이며, 좌안은 시력 호전 가능성이 없다. 시력개선 목적의 추가적인 치료는 불가능하고, 현재 최종 시력 또는 시기능 상태는 영구적으로, 치료 종결 상태로 볼 수 있다.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법에 의한 우안 시효율은 100%, 좌안 시효율은 0%, 두 눈의 시효율은 75%이다. 결국 두눈의 시효율 상실율은 25%이고, 직업계수 보정 전 전신노동능력상실율은 24%이다. 계산기 수리공, 라디오 전기공, 금속 또는 목재선반기사, 판금공, 보석 가공기사 등은 6등급에 해당하며, 6등급으로 보정하면, 두눈의 시효율 상실율은 44%이고, 전신노동능력상실율은 42%이다.
I단체 장애평가기준에 따를 때 노동능력상실율은 43.7%이고, 직업군 330(기계조작원, 그중 85104 연삭기 및 연마기 조작원)을 적용하면, 해당 직업군의 시각장애 노동능력상실지수는 6이므로, 최종노동능력상실률은 57.7%이다(감정인은 노동능력상실지수 5에 해당하는 54.7%으로 잘못 기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9, 13, 20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의 감정결과,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을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차량 조수석에 탄 G는 차량이 도로에서 감속하다 정지함과 동시에 갑자기 조수석 문을 열어 내리려다 원고와 충격한 점, 위 G는 후행 차량 여부를 확인하거나 주위를 살피지 않았고, 운전자인 C도 아무런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차량 진행과 도로 상황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피고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인앞 차량을 따라 정지하는 것을 넘어 갑자기 조수석 문이 열릴 것이라고는 쉽게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은 상법 제726조의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 10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직접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도 피고 차량 좌측이 아닌 우측으로, 인도와 차량의 좁은 틈 사이로 추월을 시도한 점, 피고 차량 앞 차량들이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어서 피고 차량도 함께 감속하고 있음이 확인됨에도(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바뀐 신호에 따라 피고앞의 차량들이 서서히 전진하는 것이 확인될 뿐이다) 원고는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추월을 시도한 점, 이 사건 사고와 같은 경우의 J협회 발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측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2,000,000원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의안 비용으로 2,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 7,135,000원(= 2,255,500원 + 4,879,500)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따르면, 안구 내용물 제거 및 보형물 삽입술1,500,000원(1회), 안와 보형물 삽입술(1회) 1,000,000원, 합계 2,500,000원의 비용이 든다. 이를 현가하면 별지1 기재와 같이 2,255,500원이 된다.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따르면, 의안 1,500,000원(신체감정결과 1,000,000원과 2,000,000원의 평균 가격인 1,500,000원을 인정함, 5년마다 교체, 원고 주장대로 2029. 8. 20.을 최초 필요일로 정함)의 보조구 비용이 든다. 이를 현가하면 별지2 기재와 같이 4,879,500원이 된다.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극적 손해: 299,758,591원
갑 제4, 10~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조선 관련 파워공(금속이나 콘크리트 같은 단단한 재료를 절단, 연삭, 연마하고 녹을 제거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전동 공구인 파워그라인더를 다루는 작업자)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전 약 1년 동안 ㈜K와 ㈜L에서 별지3 기재와 같이 급여를 받아온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평균하면 월 3,078,564원의 급여가 인정되고, 근무일수 20일로 나누면 1일당153,928원(원 미만 버림)이 인정된다. 보통인부의 2023. 4. 기준 노임단가가 157,068원이므로 보통인부의 그것에 따른다. 입원일은 2023. 4. 21.부터 2023. 10. 14.까지로 본다(2023. 11. 15.자 근로복지공단 문서제출명령 결과). 결국 소극적 손해액은 별지4 기재와 같이 299,758,591원이다.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 직종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 및 그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 등은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 통계치 등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이용하는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모든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일치하지 않는 수 개의 자료가 있을 때 법관이 그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이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경험칙 또는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이와 같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지만 법관에게 이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서 열거한 모든 구체적 사정을 충실하고 신중하게 심리하여 그 평가가 객관성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다2926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 경위, 원고의 직업과 상해 정도 및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맥브라이드 평가표보다 파워공이라는 직업특성을 현실적으로 잘 반영하여 노동능력상실지수를 설정한 I단체 장애평가기준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이에 따른다.
공제(공제 후 상계,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판결 참조)
관련 법리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일실수입 공제
휴업급여 공제
2023. 10. 14.까지의 일실수입: 0원(= 일실수입 15,890,993원 - 휴업급여 19,785,920원)
장해급여 공제
2023. 10. 15.부터의 일실수입: 204,370,598원(= 일실수입 283,867,598원 - 장해급여 79,497,000원)
남은 일실수입: 204,370,598원
책임의 제한
149,453,918원[= 213,505,598원(= 2,000,000원 + 7,135,000원 + 204,370,598원)× 70%, 원 미만 버림]
을 제2호증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치료비 9,597,150원을 지급받았는데 그중 원고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2,879,145원(= 9,597,150원 × 30%)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와 피고의 일치된 의사에 따라 이를 위 149,453,918원의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하면, 남은 재산상 손해액은 146,574,773원(= 149,453,918원 - 2,879,145원)이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와 이로 인한 상해 부위 및 그 정도, 이 사건 사고 후 원고의 건강 상태, 그 밖에 원고의 직업, 나이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그 합의 당시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데(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35870 판결 등 참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인 C, G로부터 위자료 중 일부임을 명시한 1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를47,7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94,274,773원(= 재산상 손해 146,574,773원 + 위자료 47,7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3. 4.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8.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주진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