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부산 사상구 E동 일대를 업무구역으로 하여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D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D조합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지역D조합의 지도·감독 등을 목적으로 D조합법 제54조 제1항<2>에 따라 D조합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중앙회이다. 원고는 2016. 7. 6.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이사장으로 재직중인 사람이다.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검사 및 원고에 대한 제재처분 지시 등
참가인은 2023. 4. 17.부터 2023. 4. 26.까지 피고에 대한 일반(종합)검사를 실시하고, 2023. 10. 18. 피고에게 일련의 시정지시를 하면서 원고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제재사유를 원인으로 직무정지 6월의 제재처분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재처분
피고는 2023. 12. 18.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나.항 기재 표 순번 1 내지 4 제재사유(이하 '이 사건 각 제재사유'라 하고, 이하 개별 제재사유를 가리킬 때는 '제1 제재사유'와 같이 표 내 순번을 이용하여 표시한다. 상세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를 이유로 직무정지 6월의 징계의결을 하고, 2023. 12. 20.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재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2,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절차적 하자 주장
이 사건 제재처분 사유설명서에는 인사규정 제70조에 따라 직무정지 6월의 처분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인사규정 제71조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인사규정은 직원에게 적용할 인사관리의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임원인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제재처분은 잘못된 규정을 적용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실체적 하자(제재사유 부존재 또는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
아래에서 보듯 피고가 드는 이 사건 각 제재사유는 존재하지 않고, 설령 제재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원고를 직무정지 6월에 처한 이 사건 제재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으므로 무효이다.
제1 제재사유에 관하여
제1 제재사유(부실여신부당 추가증액 대출)의 요지는 '① 주식회사 F(대표자 G, 이하 'F'라 한다)에 대한 2019. 12. 30.자 최초대출 1,523,000,000원(이하 '최초대출'이라 한다)의 경우 담보물인 부산 남구 H건물 제지하 1층 I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년 이내에 경·공매 이력이 있으므로 D조합 여신업무방법서(이하 '여신업무방법서'라 한다) 제321조 제5항<3>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각대금인 1,760,000,000원의 80%인 1,408,000,000원만 대출해 줄 수 있음에도 원고는 이를 초과하여 1,523,000,000원의 대출을 승인하였다. ② 2020. 3. 17.자 추가대출 500,000,000원(이하 '1차 추가대출'이라 한다)의 경우 위 조항에 따라 담보물건의 가액은 매각대금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재감정을 하여 인정된 감정금액 3,100,000,000원을 기준으로 500,000,000원의 추가대출을 승인하였고, 나아가 위 대출금의 사용용도 확인을 철저하게 하지 않았다. ③ 2021. 4. 19.자 추가대출 500,000,000원(이하 '2차 추가대출'이라 한다)의 경우 F의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아 정상적인 대출금 상환이 어려움을 알면서도 추가대출을 승인하였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관련 법령 및 여신업무방법서 등 규정을 준수하였고, 대출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대출심사위원회 결과 및 실무자 J의 보고에 따라 대출을 승인한 것이다. 오히려 원고는 기존의 연체채권을 정리하는 등 피고의 손실을 막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는 제재사유로 될 수 없다.
제2 제재사유에 관하여
제2 제재사유(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의 요지는 'D조합법 제29조<4> 및 구 D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3(2023. 10. 4. 대통령령 제3377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위 개정으로 조문의 위치만 제16조의4로 변경되었다)<5> 및 여신업무방법서 제31조, 제31조의2<6>는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정하고 있다. 그런데 F,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세 법인이 피고로부터 각기 받은 대출은 실질적으로 동일인에 대한 대출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위 규제를 위반하여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액(2,586,112,000원)을 2,619,160,000원이나 초과하여 총 5,205,272,000원의 대출을 승인하였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신업무방법서 제31조, 제31조의2는 이자대납 여부를 동일인 판단 기준으로 명시하지 않는 등 위 조항에 의하더라도 위 세 법인이 동일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실무자 J로부터 동일인이 아니라는 보고를 받고 대출을 승인하였다. 대출 실행 후 일부 법인들의 대표자가 M로 동일하게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대출 실행 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는 제재사유로 될 수 없다.
제3 제재사유에 관하여
제3 제재사유(대출가능금액 초과대출)의 요지는 '여신업무방법서 제257조 제1항 제19호<7>에 의하면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미분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감정가액 50%의 범위 내에서 감액하고 대출을 실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총 세 건의 대출 사례에서<8>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미분양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면서도 감정가액을 감액(50%)하지 않고 대출가능금액을 초과하여 대출하는 것을 승인하여 위 조항을 위반하였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위 조항 소정의 '미분양 부동산'의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는데, 원고는 그 의미에 관하여 다른 지역D조합의 질의에 대한 참가인의 답변, 법무법인 법률의견서 등에 기초하여 대출을 승인한 것이므로 원고가 위 조항을 명백하게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는 제재사유로 될 수 없다.
제4 제재사유에 관하여
제4 제재사유(직장 내 괴롭힘)의 요지는 '원고가 2022. 10.경 대출연체 보고 과정에서 J 과장의 어깨를 치는 행위를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당시 J가 진행하던 대출 건의 연체율이 높아져 J를 문책한 사실은 있으나 어깨를 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경위나 행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는 제재사유로 될 수 없다.
피고 및 참가인
이 사건 제재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의 일련의 행위는 관련 법령 및 여신업무방법서 등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원고가 준수해야 할 성실의무 등을 불이행한 것이므로 모두 제재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D조합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제재처분 세부기준 및 원고의 일련의 행위의 위법성을 고려하면 직무정지 6월의 징계양정은 결코 과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제재처분에는 아무런 실체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재처분 사유설명서에는 인사규정 제70조<9>에 따라 직무정지 6월의 처분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D조합 제재업무처리지침 제10조 제6항 본문은 'D조합 임원의 제재조치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D조합「인사규정(예)」제62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사규정 제70조를 적용한 이 사건 제재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실체적 하자 주장 중 제재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D조합법 제25조 제1항,<10> D조합 정관 제43조 제1항,<11> 제48조 제1항 제1호 나목,<12> 상근임원 복무규정 제3조<13> 등에 의하면, 원고는 지역D조합인 피고의 이사장으로서 D조합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 및 정관, 규정 등을 준수하고,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업무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피고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를 염두에 두고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제재사유에서 문제된 원고의 일련의 행위는 관련 법령 및 정관, 규정 등을 위반한 것이고, 피고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피고의 이사장으로서 대출결정을 함에 있어서 기울였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거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소속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이므로 이 사건 제재처분의 제재사유로 모두 인정되고, 원고가 드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 증인 U·J의 증언 중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분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 제재사유(부실여신 부당 추가증액 대출)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나 제7, 8, 10, 11호증의 각 기재, V·J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 W는 2018. 4. 19.경 피고로부터 1,76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이 연체되어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9. 4. 23.경부터 공매절차(공매금액 3,500,000,000원)가 실시되었으나 계속하여 유찰되다가 2019. 12. 6. 11회차 공매절차(공매금액 1,760,000,000원)에서도 유찰되었다.
이와 같이 계속 유찰되어 대출금 회수에 위험이 생기자 J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매수자를 섭외하라는 원고의 지시로 F를 섭외해 왔고, F는 2019. 12. 27. W와 이 사건 부동산을 1,760,000,000원에 매수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F는 그 무렵인 2019. 12. 30. 피고로부터 1,523,000,000원의 최초대출을 받았고, 2020. 3. 17. 피고로부터 500,000,000원의 1차 추가대출을 받았으며, 2021. 4. 19. 피고로부터 500,000,000원의 2차 추가대출을 받았다.
2020. 12.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X, 2021. 1. 5.자 취하), Y상가운영위원회가 2021. 1.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2021. 4. 19.자 해지). 한편 F는 2020. 5. 18.과 2021. 5. 7., 2021. 7. 29. 계속하여 피고에게 위 각 대출의 이자상환을 유예하는 내용의 금융지원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구체적 판단
최초대출에 관하여 본다. F가 최초대출 당시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부동산은 여신업무방법서 제321조 제5항 소정의 '1년 이내에 경·공매 이력 있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 및 여신업무방법서 제652조 제1항 제1호<14>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가능액은 위 매각대금 1,760,000,000원의 80%인 1,408,000,000원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W에 대한 종전 대출 당시의 감정가격 2,800,0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최초대출을 승인하였는바, 이는 위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매각대금 1,76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찰되던 상황에서 수의계약에서 정해진 금액이므로 객관적인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볼 근거가 없다. 피고와 같은 지역D조합는 지역 사회에 속한 회원들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운용되는 것이어서 그 적정한 운용 여부는 회원들의 생활에 직결되므로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통하여 D조합의 부실화 내지 피해자의 발생을 예방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므로, 담보물의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당시 실무자(과장)였던 J도 이 법정에서, '최초대출 당시 규정대로 하면 위 금액 대출이 어렵다고 원고에게 보고하였으나 원고가 자신이 보기에는 상환능력이 있으니 대출을 진행하라고 지시하여 이에 따랐다. 이러한 내용은 원래 대출심사위원회 위원들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대출이 되어야 하니)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명확하게 증언하였는바, 이러한 증언은 당시 정황에 부합하고 달리 신빙성을 부정할 근거가 없다.
1차 추가대출에 관하여 본다. 위와 같이 최초대출부터 대출한도를 초과한 것이므로, 그로부터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루어진 1차 추가대출은 한도를 초과한 대출로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최초대출 시 담보로 제공되지 않았던 기계 등이 담보에 추가되어 여신업무방법서 제334조 제2항<15>을 적용하여 재감정을 실시하였고 재감정금액을 기초로 1차 추가대출을 승인하였으므로 규정을 준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의 문언 및 관련 조항들의 체계 및 내용을 보건대, 위 조항은 담보물건이 추가될 경우 추가대출을 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한 조항이 아니라 담보물건의 가치가 하락하는 등의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재감정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실무도 그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차 추가대출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④ 부분)에서 보았듯 F는 그 무렵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었다. 더군다나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는 찜질방으로 당시는 코로나19 및 정부의 집합금지조치 등으로 찜질방 업계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던 상황이고, 업종 특성상 용도변경도 어렵다. 이에 당시 실무자(부장) V는 원고에게 2차 추가대출을 명시적으로 반대하였으나, 원고가 V에게 계속 결재를 하도록 압박하고 그럼에도 V가 결재를 거부하자 결국 그를 건너뛰고 하급자인 과장 J에게 해당 대출 업무를 대신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최초대출금 및 1차 추가대출금의 사용현황을 확인한다거나 F의 변제능력을 확인하는 등 대출의 적정성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결국 원고는 F의 경영난 등에 비추어 추가대출을 할 경우 그 회수가 어려울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고, 여기에 대출을 반대하는 담당 실무자를 배제하고 대출을 진행하는 등 이사장으로서 준수해야 할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D조합법 등 관련 법령 및 여신업무방법서 등 규정을 위반하였고, 자신의 성실의무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모두 제재사유에 해당하고, 단순히 대출심의의결서, 대출점검표, 상환능력확인서 등 외형상 갖추어야 할 서류들을 갖추어 대출을 시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제2 제재사유(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에 관한 판단
원고가 F, K, L의 세 법인에 대하여 2019. 12. 30.부터 2021. 4. 19.까지 합계 5,205,272,000원의 대출을 한 사실은 을나 8,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고, 앞서 보았거나 을나 제15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세 법인에 대하여 한 대출은 D조합법 제29조, 구 D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3 및 여신업무방법서 제31조, 제31조의2가 정한 동일인에 대한 대출에 해당하고 그 대출한도를 초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제재사유에 해당한다.
동일인 한도초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각각의 대출명의인을 기준으로 한 대출금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이상 그 대출행위는 동일인한도 초과대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구 D조합 여신업무방법서 제10조 제6항<16>의 취지는, 대출명의인과 실질차주 사이에 동항 각호가 정한 신분관계가 있으면 그것이 본인의 계산으로 행해진 대출인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 입증이 없어도 이를 본인에 대한 대출로 본다는 것일 뿐 위 신분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 동일인으로 본다는 취지가 아니며, 또한 구 여신업무규정 제10조 제7항 제1호에서 말하는 '당해 채무자'라 함은 대출명의인이 아닌 실질차주라고 해석하는 것이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규제하는 D조합법의 취지 등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다70322 판결 참조).
여신업무방법서 제102조 제2항<17>은 주식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 및 규약, 대표이사의 법인인감증명서, 이사회 회의록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고, 실무상 주주명부도 제출받고 있다.
F는 2020. 2. 11. 본점 주소를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변경하였고, 그 무렵 설립된 K(2020. 2. 18. 설립)가 피고와 2020. 10. 28. 1,400,000,000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할 무렵 K의 본점 주소도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동일하다.
K의 대출 당시 연대보증인이었던 Z은 F의 감사이고, K의 감사인 AA은 F 발행 주식총수 10,000주 중 3,000주를 보유한 주주이자 F의 발기인이다. 또한 K의 대표이사 M은 2020. 10. 28., 2020. 10. 30., 2020. 11. 2. 세 차례 F의 대출금 원리금을 대납하기도 하였다. 또한 K의 2020. 12. 23.부터 2021. 7. 26.까지의 계좌거래내역(을나 제18호증)을 살펴보면 위 회사와 F, L 사이에 거액의 입출금내역이 확인된다.
L는 2020. 12. 16. 피고와 1,500,000,000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AB의 대표이사 M이 연대보증하였고, K는 L의 발행주식총수 200주 중 80주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2021. 12. 30.부터 2023. 10. 27.까지는 K와 L 두 법인의 대표이사도 M로 동일하다.
이와 같은 세 법인의 본점 주소, 이자 대납사실, 임원 및 주주 내역, 연대보증사실 등을 종합하면 각 대출의 실질차주는 모두 M 또는 K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가 드는 사정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동일인에 대한 대출에 해당하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고의가 없었더라도 이를 파악하지 못한 데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고(D조합법이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정하여 엄격히 규제하는 취지는, D조합의 특수성 내지 성격 등에 비추어 특정 소수의 회원에게 과도하게 편중 대출하는 것을 제한하여 모든 회원에게 골고루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으로 D조합의 자금이 그 사업목적에 들어맞게 사용되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이는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크다. 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중 별개의견 참조), 앞서 본 구체적인 사정들은 대출 이후 이루어진 일부 사정을 제외하면 모두 대출 시 제출받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정관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3 제재사유(대출가능금액 초과대출)에 관한 판단
앞서 보았거나, 을나 제25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총 세 건의 대출 사례에서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미분양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면서도 감정가액을 감액(50%)하지 않고 대출가능금액을 초과하여 대출하는 것을 승인한 것은, 여신업무방법서 제257조 제1항 제19호를 위반한 것이고, 피고의 이사장으로서 각 대출 당시 기울였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재처분의 제재사유로 인정된다.
원고는 2020. 4. 3. N 주식회사에게 통영시 O건물 P호 외 12개 호실을 담보로 하여 대출실행을 승인하였고, 2020. 12. 9. Q 주식회사에게 영주시 R건물 5개 호실을 담보로 하여 대출실행을 승인하였으며, 2021. 4. 12. 주식회사 S에게 부산 금정구 T건물 9개 호실을 담보로 하여 대출실행을 승인하였다.
여신업무방법서 제257조 제1항 제19호 소정의 '미분양 부동산'의 의미에 대하여 군포 지역D조합에서 참가인에게 질의를 하여 회신을 받은 사실(갑 제6호증)<18>, 원고도 2021. 1. 12.경 법무법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법률검토 의견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위 각 대출을 승인할 무렵 '미분양 부동산'의 해석에 다소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참가인의 위 질의응답 회신은 다른 지역D조합의 질의사항에 한정하여 참가인이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하고 그 구체적인 답변 내용을 보더라도 원고가 중요하게 참고할 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해당 조항의 의미에 관하여 해석상 혼란이 있었다면 피고의 이사장인 원고로서는 자신이 승인하려는 대출이 향후 여신업무방법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을 것이 확실한지, 대출채권의 부실화 우려가 없는지 등을 더욱 주의 깊게 확인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각 대출 승인 당시 당사자나 담보제공자가 실제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회사인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실무자에게 지시하지 않는 등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대출의 근거로 삼았다는 위 법률검토 의견서(시점상 앞선 두 건의 대출 이후의 것이기도 하다)는 '이 사건 건물 중 공사대금의 대물변제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부분은 담보물로 취득할 수 없으나, 채무자 본인이 내부 인테리어 후 직접 운영 중인 부분 및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 후 임대 모집 중인 부분은 담보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고 기재되어 있고, 검토의견에는 '채무자가 공사대금의 대물변제 목적으로 공사업체에게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그 상가는 더 이상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라 공사업체의 소유이다. 따라서 위 공사업체가 채무자의 대출을 위하여 자기 소유의 상가를 물적 담보로 제공한다는 물상보증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건물 중 위와 같이 공사업체에게 이전된 부분의 상가는 담보물로 취득할 수 없다'라는 등으로 기재된 바,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대상 부동산이 미분양 부동산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의 직접적인 근거로 삼기 어렵다.
참가인의 D조합여신제도부·지원부는 2022. 9. 20.자 '2022. 8. 여신업무방법서 개정(미분양) 관련 예외사항 안내'에서 '미분양 부동산은 분양사업자가 분양·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집합건물 중 분양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의미한다'고 공지하였는바, 이는 위 각 대출이 실행된 이후의 공지이기는 하나 이에 의하면 문제된 부동산들은 각 대출 당시 여신업무방법서 제257조 제1항 제19호의 '미분양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4 제재사유(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이사장으로서 D조합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피고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상근임원 복무규정 제5조,<19> 제30조 제1항<20>에 의하면 임원은 품위를 유지하고, 직원에 대하여 폭언·폭행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보았거나 을나 제33호증의 기재, 증인 J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원고는 2022. 10.경 실무자인 J로부터 대출연체에 관한 보고를 받던 중 서로 언성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한 말을 하다가 J의 어깨를 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대출연체에 관하여 이견이 있거나 설령 J에게 대출연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이러한 행위를 할 권한은 없는 점, 고용노동부에서도 J가 주장한 다른 괴롭힘 행위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면서도 원고의 위 행위에 대하여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한 점(다만 원고가 이의신청)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소속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설령 행위가 다소 경미하여 이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상근임원 복무규정상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에는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재처분의 제재사유로 인정된다.
실체적 하자 주장 중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제재사유가 있어서 제재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제재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제재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참조).
여러 개의 제재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제재사유만으로 해당 제재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제재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보았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재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D조합는 그 지역 사회에 속한 회원들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운용되는 것이어서 그 적정한 운용 여부는 회원들의 생활에 직결되므로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통하여 D조합의 부실화 내지 피해자의 발생을 예방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므로, 지역D조합 및 그 임직원들에 대한 엄정한 감독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특히 피고와 같은 지역D조합 임원, 그 중에서도 이사장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윤리의식과 준법의식이 요구된다(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5헌마263 결정 등 참조).
D조합법은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운영을 위하여 주무부장관과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지도감독권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D조합 내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그러한 지도감독권의 행사는 명백하고 중대한 위법이나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가급적 존중될 필요가 있다.
D조합 제재업무처리지침 제4조 제1항은 임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를 '해임,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견책, 경고'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제재사유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그 비위의 정도가 제4 제재사유를 제외하면 모두 가볍지 않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J 등 실무자에게 대출업무를 일임하여 이를 자세히 파악하지 않은 채 자신의 대출승인 업무를 만연히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D조합법 제79조 제7항, 제74조의2 제1, 5항, D조합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별표 1의2]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에 의할 때 이 사건 각 제재사유는 아래에서 보듯 '3. 나. D조합 또는 중앙회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또는 '5. 그 밖에 법,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를 보건대 적어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제재사유에 대하여 가능한 제재처분은 적어도 '직무정지 또는 견책'으로 볼 것인데, D조합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2항 제2호에서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제재처분보다 1단계 위의 제재처분으로 가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에 대한 제재사유는 둘 이상이므로 이를 적용하면 해임까지도 가능하게 된다.
D조합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흥록(재판장) 김라미 강보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